제 5 장
시니어클럽 운영
Ⅰ 사업개요
Ⅰ 사업 개요
1 목적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013.6.4 개정, ʼ13.12.5. 시행)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
3 사업 연혁
○ 2001년: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Community Senior Club)
시범사업 실시(5개소)
○ 2002년:지역사회시니어클럽 15개소 추가 지정
○ 2003년: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평가 및 운영의 체계・전문화 도모
2001년 지정기관 5개소에 대한 평가 실시
○ 2004년:명칭 변경 및 기관 확대
명칭 변경: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 노인인력지원기관
추가 지정:노인인력지원기관 11개소,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직능)
○ 2005년:지방이양, 명칭 변경 및 사업역량 강화(신규 5개소)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환
명칭 변경:노인인력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
○ 2006년: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역량 강화
9개소 추가 지정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2007년: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11개소 신규 지정
○ 2008년: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11개소 신규 지정(총 65개소, ʼ08. 11.기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실태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계간지 “시니어파워ˮ 창간(ʼ08. 10)
제2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개최(ʼ08. 11. 5, 장충체육관)
○ 2009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17개소 신규 지정(총 82개소, ʼ09.11월기준)
계간지 “일하는 노인 신문ˮ 창간(ʼ09.9월)
○ 2010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8개소 신규 지정(총 95개소, ʼ10.12월기준)
제4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공동개최(강원도)
○ 2016년~2018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ʼ16.12월 총 134개소, ʼ17.12월 총 140개소, ʼ18.12월 총 148개소
○ 2019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총 164개소(ʼ19.11월 기준)
4 시니어클럽의 정의 및 명칭사용
○ 지역사회 등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 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지역명칭을 시니어클럽 앞에 사용(/ 시니어클럽)
예시 (서울)종로시니어클럽
5 운영원칙
○ 노인들의 개별적 고유성과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
○ 노인복지시설로서 일정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들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6 사업주체별 주요 업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시니어클럽 정책방향 수립
시니어클럽 운영종합안내 마련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니어클럽 지정 및 취소
시니어클럽 예산 및 행정 지원, 지도・점검 및 평가
○ 시니어클럽 협회
시니어클럽의 균형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시니어클럽 종사자와 사업 참여자의 권익 보호
시니어클럽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정책 건의
※ 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운영하고, 신규 지정 기관은 협회 가입을 원칙
○ 시니어클럽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7 중점추진방향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확충 적극 추진
○ 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강화
Ⅱ 시니어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신청방법
○ 사업예정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해당과에 신청서류(지 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별 세부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서식 6-1호]
☞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서식 6-3호]
☞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서식 6-4호]
☞ 기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회칙(단체)
시니어클럽 대표자(운영책임자)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
지정권자○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예산 및 지역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시・군・구의 장이 지정 가능
2005년 지방이양 이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니어클럽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 및 관리, 지정 취소 등 권한 위임
지정절차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서식 2- 5호]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 및 조사의견서를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
단, 시・군・구에서 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시・군・구 및 시・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보고
지정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시니어클럽 협회관계자, 학계 등),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하도록 한다.
심사절차:1차(서류) 및 2차(면접)
※ 필요시 현장실사 가능
○ 지정 시 고려사항
아래의 항목을 순서대로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지역에서의 시니어클럽 운영 여부 및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① 별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하여 판단
② 사업프로그램
∙ 사업 유형의 기관 운영 목적・취지와의 적합성 여부
∙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중복성 여부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에의 적합성(물품의 제작・판매, 유통 등) 여부
∙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노동 수요 및 물품 수요 등 제공 능력
∙ 사업의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가능성 여부
∙ 참여인원의 연령 분포 및 참여 인원수
③ 사업운영능력
∙ 사업수행 경험 및 그간의 실적 평가
∙ 종사 인력의 경험 및 능력
∙ 기관 책임자의 업무전념 여건 등
∙ 종사 인력의 회계 문제 발생시 신청인(법인, 단체)의 책임 능력
④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
지정의 효과○ 이 종합안내에 의해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봄
○ 지정된 기관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연도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시니어클럽 지정 취소
사 유
○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
※ 이행조건이란 지정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한 조건 외 법인이 시・군・구 또는 시・도에 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이행각서, 약정서 등 제반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정 취소권자
○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지정권자가 취소
∙ 시・군・구 지정일 경우 시・군・구에서 지정취소
∙ 시・도 지정일 경우 시・군・구 요청에 의한 경우와 시・도에 의한 직권 상정에 의한 취소 가능
절 차
○ 지정취소 절차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지정취소 심사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당해 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정취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서면으로 소명 가능)
○ 시・군・구 및 시・도는 지정취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소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취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통보
※ 시・군・구에서 지정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
지정취소 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시니어클럽 협회 관계자, 학계 등), 해당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하도록 한다.
지정 취소시에는 그 사유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반드시 지정취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서면으로 변명 가능)
문서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페이지 11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