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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정의

○ (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정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

활동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 9,0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2시간) + 간식비 3천원 18,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3시간) + 식비 6천원 27,000원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와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7만원 초과 불가

○ 수행기관(부대경비):1인당(연간) 18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단 별 운영개월 수에 따라 집행 가능, 부대경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활동비로 사용 가능

프로그램 유형

유형 세부 사업내용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 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 공공형(공익활동) 세부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활동 및 생활실태 점검 등 수행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봉사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 보호시설, 학교 내 특수학급 등 대상자를 보조하고 지원

다문화 가정 봉사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한부모가족 봉사 ∙지역 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청소년 선도 봉사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봉사

∙지역 내 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자에 대한 지원

공공 시설 봉사

학교급식 지원봉사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 지도 등을 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인식 확산 (캠페인)

CCTV상시관제 ∙학교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CCTV)를 모니터링 후 문제발생 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 요청

보육시설봉사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강의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봉사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방과후 교육, 귀가 및 급식 등 다양한 지원 도서관봉사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공원, 놀이터 및 공공시설 등 관리지원

문화재 시설 봉사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 지원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정화 업무 주정차 질서 계도 봉사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 봉사 ∙초등학생 등하교길 동행지원 활동 기타 ∙기타 분류 안 된 공공서비스 활동

경륜 전수 활동

건강 체조 취미생활

지도 ∙체육(건강) 및 각종 취미관련 경륜전수 활동

문화공연 활동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 문화 소외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 제공활동

체험 활동 지원 ∙지역 내 숲 체험 및 문화체험을 위한 각종 해설지원 등 경륜전수 활동 ∙유아 및 초・중학생 대상 경륜전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