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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부정수급 관리

○ (정의)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

○ (유형) 수행기관의 보조금 횡령 및 착복, 허위 (공)문서 작성,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지급,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활동하지 않은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고 활동일지(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본인 외 타인(배우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활동(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활동일지(출근부)에 작성 및 서명하는 등 방법 으로 활동비(또는 임금)를 수령한 경우

※ (예시) 공익활동 3시간 미만 참여 후 3시간 이상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활동비를 수령

※ (예시) 교정시설 입소기간,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기간(입원 등), 해외 출국 기간 중에 활동한 것으로 활동 일지(출근부)를 작성

󰠏 타인을 대리참여 시켜 활동비(또는 임금)를 수령한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참여시간이 중복되어 활동비(임금)를 수령한 경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 등

○ (제재조치)

󰠏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부정 집행・수급한 경우, 지자체는 지원금 회수, 당해 연도 사업수행 협약 취소 및 다음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로 해당 사실을 통보

・ 수행기관이 다수의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협약체결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해 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또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당해 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

・ 참여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참여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