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
○ (정의) 지자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원) 17개 시・도당 각 1명씩 배정
○ (지원기준) 12개월, 월 1,893천원 이내에서 시・도별 탄력 운영
※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등 사용가능(여비는 지자체 규정에 의거)
※ 시・도는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
※ 시・도는 1년 이상(12개월 근로계약자 포함)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퇴 직금을 부담하여야 함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성과급 예산이 별도 반영, 세부 지급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 (근무조건)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시간은 9:00~18:00 권장, 필요시 해당 시・도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휴가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주요 업무내용)
시・도별 사업량, 예산 배분 및 사업 계획 심사 지원
시・도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보고현황 관리 지원
시・도별 사업부진, 미 시행 사업 파악 및 관리 지원
시・도별 사업 성과관리(평가) 지원
시・도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발굴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지원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 타 업무는 지원불가
○ (기타사항)
각 시・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운영안내, 사업 및 직무이해 관련 기초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과정(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온라인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현황 필수 등록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
○ (정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원 및 배치기준)
(인원) 시・도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배정현황 별도 통보
(배치기준) 사업유형에 따라 참여 노인 수에 비례 배치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의 사업량과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배치 기준❑ 공익활동:참여노인 150명당 1명 배치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참여노인 130명당 1명 배치
❑ 취업알선형(지자체 보조):참여노인 100명당 1명 우선 배치
※ 시・군・구 지자체는 1명씩 배치하여 참여자 선정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 내 사업 총괄지원 등
○ (자격 및 근무조건)
(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채용 시 자격조건 등 부가기준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서 별도 적용 가능
※ 필요시 공개모집 절차 생략 가능(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무조건)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간 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름
※ 수행기관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함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수행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지원기준) 12개월, 월1,850천원 지원(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성과급 예산이 별도 반영, 세부 지급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에 따르며,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행기관의 노동법상 의무를 확인하여야 함
※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지급 가능
※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방안)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각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와 협의하여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을 결정 후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자의 날은 노동법상 유급 휴일로 인정
※ 경조사휴가, 특별휴가 등 약정휴가 규정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정함에 따름
관련서식 [1-11호]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 (주요 업무내용)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활동관리 지원
매 월별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관련 업무
권역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 타 업무 지원불가
○ (기타사항)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운영안내, 사업 및 직무이해 관련 기초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온라인교육(기초과정) 등을 반드시 이수
※ 교육이수(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에 필요한 출장여비 및 교육참가비 등 부대경비 집행 가능, 출장여비는 해당 수행기관의 규정에 의거해 집행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현황 필수 등록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모두 해당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퇴직금 지급 방법
❑ (퇴직금 지급 대상) ’19년 중도입사자 중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및 ’20년 신규 채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 등에 따라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 (퇴직금 관리방법) 매월 발생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관리
❑ (퇴직금 지급방법)
∘ 실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등)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
∘ 법정 퇴직금 산정기준(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지원한 퇴직적립금 보다 높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퇴직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낮은 경우 사용자인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에서 자부담
∘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율적 판단에 의함
사업단 팀장 운영
○ (수행업무)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현장업무 지원・
보조(참여자 중 팀장 지정 운영)
○ (운영기준) 참여 인원 매 10명마다 1명의 팀장 운영 가능
※ 사업특성 고려해 팀장 배치기준 조정 가능(참여인원 5∼6명당 1명)
○ (팀장수당) 월 3만원 이내로 부대경비에서 지급(예산 범위 내)
※ 팀장수당은 월 활동시간을 고려해 3만원 이내에서 탄력적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