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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표 Ⅱ-44> 중수도 권장제도의 법적 근거

3.2. 중수도 설치·운영 현황

가. 중수도의 설치·운영 추이변화

❍ 공장 및 발전시설 내 시설을 제외4)한 중수도 시설은 ′11년 총 224개소, 처리 용량 11만㎥/일이었던 것이 ′18년에는 576개소, 처리용량 40만㎥/일으로, 개 소수로는 ′11년 대비 352개소 증가하였고(157%), 처리용량은 29만㎥/일 증가 (270%)

❍ 연간 중수도 사용량은 ′11년 1,529만㎥/년에서 ′18년 2,224만㎥/년으로 46%

증가하여 중수도 시설용량 증가폭에 비해 크지 않음

❍ ‘법적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중수도 사용량은 ’18년 기준 28%를 차지하고 있으 나 연도별 중수도 시설용량과 사용량 자료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4) 공장 및 발전시설 내 중수도시설은 ′18년 기준 전체 중수도시설의 총 시설용량의 78%, 연간사용량의 94%를 차지하여, 자료 분석의 편의상 제외함

자료: 환경부(2019), 「2018 하수도통계」

<그림 Ⅱ-32> 전체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공장 및 발전시설 제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시설수 (개소) 224 251 292 346 383 410 490 576

건축연면적 (만㎡) 2,179 2,374 2,656 3,102 3,363 3,443 4,482 14,942 처리용량 (만㎥/일) 10.7 10.1 10.7 13.3 9.5 11.2 11.9 39.6 사용량 (만㎥/년) 1,529 1,444 1,601 1,913 3,734 1,371 3,811 2,224

법적 대상

시설수 (개소) 98 114 129 131 135 155 181 196

건축연면적 (만㎡) 904 1,119 1,392 1,520 1,489 1,894 2,625 6,497

처리용량 (만㎥/일) 5.1 5.5 4.1 3.1 3.1 3.7 4.2 20.0

사용량 (만㎥/년) 669 687 534 568 544 534 2,292 615

법적 미대상

시설수 (개소) 126 137 163 215 248 255 309 380

건축연면적 (만㎡) 1,275 1,256 1,264 1,582 1,874 1,549 1,857 8,445

처리용량 (만㎥/일) 5.6 4.6 6.7 10.2 6.5 7.5 7.8 19.6

사용량 (만㎥/년) 860 756 1,066 1,345 3,190 837 1,519 1,609 자료: 환경부(2019), 「2018 하수도통계」

<표 Ⅱ-45> 전체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공장 및 발전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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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한편, 공장 및 발전시설 내 중수도 시설은 통계상 ′11년 133개소, 처리용량 1 23만㎥/일이었던 것이 ′18년에는 125개소, 처리용량 141만㎥/일으로 조사되 었으나, 연도별 조사 자료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18년 기준 법적 의무대상시설의 시설용량이 전체시설 시설용량의 77%, 중수도사용량의 74%를 차지

자료: 환경부(2019), 「2018 하수도통계」

<그림 Ⅱ-33> 공장 및 발전시설 내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시설수 (개소) 133 125 139 153 145 150 152 125

처리용량 (만㎥/일) 123 113 116 144 111 191 131 141

사용량 (만㎥/년) 31,389 31,089 29,723 36,405 27,078 25,472 62,287 33,712

법적 대상

시설수 (개소) 76 87 84 83 94 94 93 59

처리용량 (만㎥/일) 96 84 85 87 91 91 110 109

사용량 (만㎥/년) 23,917 23,264 22,957 23,533 23,469 21,779 58,106 24,847

법적 미대상

시설수 (개소) 57 38 55 70 51 56 59 66

처리용량 (만㎥/일) 27 29 31 57 19 100 21 33

사용량 (만㎥/년) 7,472 7,825 6,766 12,872 3,609 3,692 4,181 8,865 자료: 환경부(2019), 「2018 하수도통계」

<표 Ⅱ-46> 공장 및 발전시설 내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나. 중수도의 규모 분포 현황

❍ ′18년 기준 처리용량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소수로는 10~100㎥/일 사이의 시설이 239개소로 가장 많고(41.5%), 100~500㎥/일 사이의 시설이 20 8개소로 그 다음(36.1%)을 차지

- 처리용량으로는 10만㎥/일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처리용량의 46.9%인 848천㎥/일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설치된 10~100㎥/일 사이 시 설의 처리용량은 14천㎥/일으로 전체 처리용량의 0.8%에 불과

❍ 연간 중수도 사용량을 처리용량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500~1,000㎥/일 사이의 시설 중수도 사용량이 937만㎥/년으로 가장 많고 (42.1%), 100~500㎥ 사이의 시설이 663만㎥/년으로 그 다음(29.8%)을 차 지하고 있음. 가장 많이 설치된 10~100㎥/일 사이의 시설은 207만㎥/년 으로 전체 중수도 사용량의 9.3%를 차지

❍ 처리용량을 법적 대상 시설과 미대상 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법적 대상 시설의 경우, 개소수로는 100~500㎥/일 사이의 시설이 103개 소로 가장 많고(52.6%), 10~100㎥/일 사이의 시설이 74개소로 그 다음 (37.8%)을 차지하고 있음. 처리용량은 10만㎥/일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처리용량의 56.6%인 728천㎥/일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설치된 100~500㎥/일 사이의 시설은 전체 처리용량의 1.9%(24천㎥/일)를 차지 - 법적 미대상 시설의 경우, 개소수로는 10~100㎥/일 사이의 시설이 165개

소로 가장 많고(43.4%), 100~500㎥/일 사이의 시설이 105개소로 그 다음 (27.6%)을 차지하고 있음. 처리용량은 10만㎥/일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처리용량의 23.1%인 121천㎥/일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설치된 10~100㎥ 사이의 시설은 8천㎥/일로 전체 처리용량의 1.6%에 불과

❍ 연간 중수도 사용량을 법적 대상 시설과 미대상 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법적 대상 시설의 경우, 100~500㎥/일 사이의 시설이 전체 중수도 사용량

의 56.0%인 344만㎥/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500~1,000㎥/일 사이의 시 설이 18.4%인 113만㎥/년으로 그 다음을 차지

- 법적 미대상 시설의 경우, 500~1,000㎥/일 사이의 시설이 전체 중수도 사 용량의 51.2%인 824만㎥/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500㎥/일 사이의 시설이 19.8%인 319만㎥/년으로 그 다음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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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