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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달성률(%)

전체 2,139 1,517 -622 71

빗물 42 8 -34 19

중수도 515 359 -156 70

하수 처리수 1,508 1,113 -395 74

폐수 처리수 74 37 -37 50

주: 부산, 울산, 광주, 충북(보은, 영동, 괴산), 충남(공주, 논산, 금산, 서천) 관리계획 자료 없음 자료: 지자체 물 재이용관리계획 취합 정리

환경부(2019), 「2018 하수도통계」, 「전국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표 Ⅱ-4> 지자체 관리계획과 물 재이용 실적 비교

1.2.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과제 평가

가. 물 재이용 관리체제 강화

(정책과제 1) 물 재이용 의무화 확대·조정 및 관련법 개정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의 확대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의 청사에 대하여 지붕 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물재이용법, ′11)

- 공동주택(건축면적 10,000㎡ 이상), 학교(건축면적 5,000㎡ 이상), 대규모 점포(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골프장(부지면적 10만㎡ 이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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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포함하는 민간시설까지 확대 (「물재이용법」, ′14)

- 국가나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 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의무대상 확대 (「물재이용법」, ′11)

- 의무 대상의 물 사용과 중수도 원수 발생, 중수도 사용처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건축연면적, 폐수배출량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별 물 사용량의 차이 미반영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 이상인 처리시설에 대해 1일 처리량의 10% 이상을 하·폐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규정 강화 (「물재이용법」, ′11) - 장외 재이용율 10% 이상 의무화 규정 미반영. 하수도통계에서 장내용수와

장외용수가 구분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통계가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지표도 장내와 장외용수를 합한 값을 지표로 사용

❍ 지자체 용수이용계획 수립 시 물 재이용 계획 검토 의무화 및 우선 적용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물재이용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등을 충

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하고, 수자원 활용에 있어 빗물 활용 확대와 누수 저감을 통한 수자원 확보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및 신규 지방취수원 발 굴 → 광역상수도 또는 인근 지자체 여유물량 활용 순서로 검토하도록 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18)

(정책과제 2) 물 재이용시설 확대·보급을 위한 행정 및 경제적 지원 강화

❍ 대분분의 지자체는 빗물이용, 중수도, 하수 등의 담당부서가 건축 관련 부서, 상수 관련 부서, 하수 관련 부서로 구분되어 있어, 물재이용 관련 전담부서 및 합리적 지도점검체계 구축 미진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세액공제, 설치자금융자, 상하수도 요금감면, 환경 개선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중수도 설치를 권장

- 「물재이용법」에서는 중수도 시설 설치 시 중앙행정기관 및 자자체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물재이용법」 제 23제 제1항), 물 재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조례로 정 할 수 있게 함(「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 감면 정도는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물재이용법」 제23조 제2항) - ′20년 기준, 조례를 제정해 중수도를 포함한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비

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98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97개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등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설치 시 취득세·재산세 경감,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요 금감면, 설치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제공

(정책과제 3) 물 재이용 용도별 통합 수질기준 마련

❍ 재이용 용도에 따라 재이용수 수질 기준 통합 마련, 용도별 재이용수 수질 기준 적정성의 지속적인 검토

-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 및 수질기준을 마련하 였으며, 공업용수를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에 따라 이용목적별 수질기준 을 정하도록 변경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6)

- 중수도는 용도별 10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 수질 기준은 용도별로 11(+16, 농업용수의 경우)개의 기준 제시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 빗물수질권고기준은 ′13년 환경부에서 비음용수를 대상으로 용수와 인체접 촉가능성이 낮은 용수로 구분하여 pH, 탁도, 총대장균군 3가지에 대한 권 고기준을 제시 되었으나 빗물이용시설의 수질기준은 없음

❍ 강화되는 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고려하여 현행 TP의 재이용 수질기준의 적정 성 재검토와 현행 SS 또는 탁도 수질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되었으나 하천유 지용수, 친수용수 등을 위한 냄새, 색도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반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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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나. 물 재이용 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정책과제 4) 물 순환체계와 연계한 물 재이용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지자체별/유역별 물이용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자체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과거 10년 간 물이 용 실적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세부지침,′19) - 현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지자체 단위로 수립되고 있어 ‘유역단위’의 용

수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장래 용수 과부족 예측 등 유역단위의 물수지 분석 및 수요관리가 관리계획 미반영

❍ 물 재이용 계획, 평가, 운영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18.7,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 립 시 물재이용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도록 하는 등 용수공급계획 수립 시 물 재이용 계획 연계 검토 추진 - 수자원 활용에 있어 빗물 활용 확대와 누수 저감을 통한 수자원 확보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및 신규 지방취수원 발굴 → 광역상수도 또는 인근 지자체 여유물량 활용의 순서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빗물,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연계한 물이용 계획의 수립 미흡

(정책과제 5) 지류지천 관리를 위한 하수 재이용 활성화

❍ 하수처리수 분산방류에 의한 왜곡된 물순환 체제 복원 도모

- 지속적인 국가재정사업(국고 312,116백만원, 31개 사업)이 추진되어 하천 유지용수 재이용량은 ′08년 대비 ′18년 2.3배 증가 (재이용량 480.5백만

㎥/년으로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의 43.2%)

- 유지용수의 건천화 개선 효과 등 실제로 계획된 목적(하천 및 습지 유지) 및 적정 수질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수행 필요

❍ 하수재이용을 통한 오염부하량 감소와 수질개선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방안(′18.6,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 개선 추진과제에 ‘물 재이용 정책 연계’를 포함시켜 빗물, 중수도,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을 오염배출량 저감방안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물 이용단계부터 오염저감 유도

- 하·폐수 재이용에 의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수질오염 부하량 삭감계획 실효 적인 반영 미흡. 방류량 측정지점 이후 재이용 공급관로가 설치된 경우 배 출부하량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별도 유량계 설치, 재이용용도 등 조 사를 통해 저감량 인정 필요

(정책과제 6)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지침 및 시설기준 마련

❍ 물 재이용 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상하수도협회, ′13) - 물 재이용 시설의 도입계획에 따른 검토조건, 시스템의 선정, 시스템의 평

가 등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수립, 재이용 시설 설계 시 처리시설별 검토 사항 선정, 재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위한 통합지침 마련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송·배수시설, 급수설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재 처리시설 처리방식, 송·배수시설),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 등에 대해 시 설별 설계방안, 시설의 설치·신고, 운영·유지관리, 지도·점검 사항 제시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시 시설 규모·위치 등의 기준 제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 는 기자재 기준 제시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6조)

(정책과제 7)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지침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마련 및 지자체 배포 (′11,′16,′19년 제·개정 실시)

❍ 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기초조사, 물 재이 용 현황 및 목표설정,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물 순환 분석), 물 재이 용 사업 계획 수립, 물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 성과 평가로 구성

(정책과제 8) 물 재이용 자료수집 및 통계 표준화 시스템 개발

❍ 각 지자체의 물 재이용 시설 및 관련 자료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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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침’에 따라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을 통해 물 재이용 시설 운영자가 아닌 지자체 행정담당자가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입력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어 집계된 자료의 정확성 및 통계활용 가치 미흡

❍ 물 재이용 사업장에서 운영자가 시설 운영관리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별 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과 물 재이용 시설 관리자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실시 부실

다. 물 재이용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정책과제 9) 물 재이용 산업기반 구축과 국제 경쟁력 강화

❍ 물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조정(′10, 환경부)’에 따라 하 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 23건의 추진되었으나, 민간투자 사업적격성 분석(PIMAC) 부적격 및 광역수도계획상의 기존 및 장래 시설계획과의 중 복으로 포항, 아산, 구미, 포천 등 일부 사업만 추진 완료

- 「물재이용법」 제23조(재정지원) 및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에 의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 시 공업용수 공급

- 「물재이용법」 제23조(재정지원) 및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에 의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 시 공업용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