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산단
1.3.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와 개선사항
가. 주요 성과
❍ 물 재이용 관리체계 강화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의 확대(「물재이용법 시행령」, ′14.7)
*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골프장 등을 포함하는 민간시설까지 확대
- 물 부족 지역에 공급계획 수립 시 신규 상수도 개발에 우선하여 하·폐수처 리수 공급방안 검토 의무화(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18.7)
-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 및 수질기준을 마련하 였으며, 공업용수를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에 따라 이용목적별 수질기준 을 정하도록 변경(「물재이용법 시행규칙」, ′15.9)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 수립 시 각 시설별 상황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수 활용방안 검토 의무화(「하수도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20.7))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감면 감면 등을 통해 지원 강화
* 2020년 기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에 따른 세제혜택은 97개 지자체가 시행 중
❍ 물 재이용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 167개 지자체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완료(2014년)
- 지류지천 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수 분산방류 등 하수 재이용 활성화
* 2018년 기준 전체 하수 재이용량의 43.2%(2008년 대비 2.3배 증가)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배출부하량의 저감방안의 주요수단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오렴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 ′19.3)
* 방류량 측정 이후 재이용 공급관로가 설치된 경우 배출부하량 산정에 반영
- 물 재이용 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2013) 및 물 재이용시설 운 영·관리 업무지침(2014) 마련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마련 및 지자체 배포(2회 개정)
* 목표설정, 물순환 분석, 사업계획, 교육 및 홍보 계획 등 관리계획 작성기준 제시
❍ 물 재이용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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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물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완료 5개소, 추진 중 2개소)
* 민간투자 사업적격성 분석(PIMAC) 부적격 및 광역수도계획상의 기존 및 장래 시설계 획과의 중복으로 포항, 아산, 구미, 포천, 파주 등 일부 사업만 완료
나.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수자원으로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검토 체계 강화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수자원에 포함하여 물부족 해소와 하천수질개선 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수자원법」 개정)
❍ 제한된 여건의 사업자 중심의 사업추진 한계 발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물 재이용 사업모델 발굴 필요(정부고시형 민투사업 확대 등)
❍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공급계획 수립
- 시설의 입지 및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재이용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진 의무제도 운영으로 장내용수 등 단순 재이용이 많음
- 유역‧지자체별 물 수급현황 등 실수요 및 여건을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공 급계획 수립 필요
❍ 지자체의 물 재이용 활성화 동기부여 필요
- 대부분 지자체 물 재이용 담당부서가 건축 관련 부서, 상·하수도 관련 부 서로 산재되어 있어, 물재이용 관련 전담부서 부재
❍ 물 재이용 산업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이용 분야의 차별화된 정책추진 전략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물 재이용이 물관리기술에 포함된 포괄적 물산업 측면 정책추진
❍ 하수도 통계에 의존한 자료구축의 한계, 독립된 물재이용 자료구축체계 마련 필요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행정담당자가 통계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집계된 자료의 정확성 및 활용 미흡
❍ 지역 여건과 과학적 자료 기반의 교육·홍보 강화 필요
- 교육·홍보를 위한 전담인력 및 행정체계 미흡, 예산 부족으로 교육보다 스 티커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소극적인 홍보에 치중
Ⅱ. 그간의물 재이용사업및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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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차 계획 정책과제 추진 성과평가 추진전략정책과제추진 계획추진 실적실적평가시사점 물 재이용 관리체계 강화물 재이용 의무화 확대·조정 및 관련법 개정
◦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법적 기준 정비 (′11~)
- 빗물이용시설의 지붕면적 설치기준 강화 및 설치대상 민간영역(공동주택,대규모점포, 골프장 등) 확대의무대상 기준 관리강화와 민간영역 촉진 방안 모색 필요◦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법적 기준 정비 (′12~)- 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확대 ◦ 하수처리수 장외 재이용률 10% 이상 의무화 추진(′11) - 5천㎥/일 이상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이용 의무강화 - 장외 재이용률 10% 이상 의무화 규정 미반영
지속적 장외 수요처 확보 노력 부진과 재이용 의무 관리강화 필요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용수이용계획 수립시 물 재이용 계획 연계 검토 (′12~)
- 지자체 용수이용계획 수립 시 물 재이용 계획 검토 의무화 및 우선 적용 근거 마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용수공급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화 강화 필요 물 재이용 시설 확대·보급을 위한 행정 및 경제적 지원 강화
◦ 재이용 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합리적 지도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추진 (′12~) -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 상수도, 하수도 관련 부서로 구분되어 물재이용 관련 전담부서 및 합리적 지도점검체계 구축 미진
지자체의 물 재이용 활성화 동기부여 및 지원제도 필요 ◦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 추진 (′12~)- 중수도 시설 설치 시 중앙행정기관 및 자자체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물재이용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제7항)합리적 경제지원 위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 및 컨설팅 강화 필요◦ 건축물 용적률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검토 (′12~)
- ′20년 기준, 조례를 제정해 중수도를 포함한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98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97개임
<표 Ⅱ-7>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추진 계획의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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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추진전략정책과제추진 계획추진 실적실적평가시사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등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설치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일부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설치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제공 물 재이용 용도별 통합 수질기준 마련◦ 빗물이용 시설의 용도별 수질기준 마련 검토 (′12~)
- 빗물이용 수질의 권고기준은 제시 되었으나 수질기준은 없음 하천유지용수 및 도시용수를 위한 과학적 기반의 수질기준 검토 필요
◦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재이용수 수질기준 검토 (′11~)
-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로 수질기준 마련 ◦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수 수질기준 통합 시행 (′11~)
-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 수질기준 마련 및 공업용수 이용목적에 따른 수질기준의 유연성 적용 - 하천유지용수, 친수용수 등을 위한 냄새, 색도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반영 미흡 물 재이용 시설의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물 순환체계와 연계한 물 재이용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지자체별 유역별 물이용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검토 (′12~) - 유역단위의 용수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장래 용수 과부족 예측 등 유역단위의 물수지 분석 및 수요관리가 관리계획에 미반영
통합물관리 차원의 유역기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모색 필요 수질오염총량제의 연계체계 강화위한◦ 지자체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14)- 지자체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과거 10년 간 물이용 실적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
Ⅱ. 그간의물 재이용사업및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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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정책과제추진 계획추진 실적실적평가시사점 ◦ 물 재이용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하·폐수 재이용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제의 수질오염 부하량 삭감계획 반영 (′14~)-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방안(′18.6, 환경부)’을 통해 물 재이용 정책 연계를 포함 되었으나, 하·폐수 재이용에 의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수질오염 부하량 삭감계획 실효적인 반영 미흡 - 방류량 측정지점 이후 재이용 공급관로가 설치된 경우 배출부하량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별도 유량계 설치, 재이용 용도 등 조사를 통해 저감량 인정 필요
제도개선 필요 지류지천 관리를 위한 하수재이용 활성화
◦ 건천화 실태파악 및 재이용수 공급방안 마련 추진 (′12~) - 지속적인 국가재정사업 (국고 312,116백만원, 31개 사업) 추진 (재이용량 480.5백만㎥/년, 전체 하수 재이용량의 43.2% 차지) - 건천화 개선 효과 등 유지용수 공급 목적(하천 및 습지 유지) 및 적정 수질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미흡
현장조사 기반의 지류지천 건천지역 유지용수 공급사업 추진 필요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연계 물이용 계획 수립 (′12~)
- 수자원 활용에 있어 빗물 활용 확대와 누수 저감을 통한 수자원 확보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및 신규 지방취수원 발굴 → 광역상수도 또는 인근 지자체 여유물량 활용의 순서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연계한 물이용 계획의 수립 미흡
용수수급 계획과의 연계체계 강화위한 법·제도개선 필요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 지침 및 시설 기준 마련
◦ 효율적 물 재이용 시설 운영·관리 방침 연구 수행 (′11) ◦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지침 제정 (′11) ◦ 물 재이용 시설 기준 연구사업 수행 (′12) ◦ 물 재이용 시설기준의 지속적 개정 (′13~) - 물 재이용 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상하수도협회, ‘13)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시 시설 규모·위치 등의 기준 제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 기준 제시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6조)
지속적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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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추진전략정책과제추진 계획추진 실적실적평가시사점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지침◦ 물 재이용관리계획 세부지침 연구추진 (′11)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제정 (′11)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마련 및 지자체 배포 (′11년, ′16년, ′19년 제·개정 실시)지속적 보완 추진 물 재이용 자료수집 및 통계 표준화 시스템 개발
◦ 물 재이용 자료조사 프로그램 개발 (′13~) ◦ 물 재이용 자료조사 시스템 구축·홍보 (′14) ◦ 물 재이용 자료조사 시스템 도입 (′14~) - 각 지자체의 물 재이용 시설 및 관련 자료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물 재이용 시설 운영자가 아닌 지자체 행정담당자가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집계된 자료의 정확성 및 활용 미흡 - 물 재이용 사업장에서 운영자가 시설 운영관리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과 물 재이용 시설 관리자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실시 부실
◦ 물 재이용 자료조사 프로그램 개발 (′13~) ◦ 물 재이용 자료조사 시스템 구축·홍보 (′14) ◦ 물 재이용 자료조사 시스템 도입 (′14~) - 각 지자체의 물 재이용 시설 및 관련 자료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물 재이용 시설 운영자가 아닌 지자체 행정담당자가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집계된 자료의 정확성 및 활용 미흡 - 물 재이용 사업장에서 운영자가 시설 운영관리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과 물 재이용 시설 관리자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실시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