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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와 개선사항

천안 산단

1.3.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와 개선사항

가. 주요 성과

❍ 물 재이용 관리체계 강화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의 확대(「물재이용법 시행령」, ′14.7)

*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골프장 등을 포함하는 민간시설까지 확대

- 물 부족 지역에 공급계획 수립 시 신규 상수도 개발에 우선하여 하·폐수처 리수 공급방안 검토 의무화(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18.7)

-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 및 수질기준을 마련하 였으며, 공업용수를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에 따라 이용목적별 수질기준 을 정하도록 변경(「물재이용법 시행규칙」, ′15.9)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 수립 시 각 시설별 상황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수 활용방안 검토 의무화(「하수도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20.7))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감면 감면 등을 통해 지원 강화

* 2020년 기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에 따른 세제혜택은 97개 지자체가 시행 중

❍ 물 재이용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 167개 지자체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완료(2014년)

- 지류지천 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수 분산방류 등 하수 재이용 활성화

* 2018년 기준 전체 하수 재이용량의 43.2%(2008년 대비 2.3배 증가)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배출부하량의 저감방안의 주요수단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오렴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 ′19.3)

* 방류량 측정 이후 재이용 공급관로가 설치된 경우 배출부하량 산정에 반영

- 물 재이용 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2013) 및 물 재이용시설 운 영·관리 업무지침(2014) 마련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마련 및 지자체 배포(2회 개정)

* 목표설정, 물순환 분석, 사업계획, 교육 및 홍보 계획 등 관리계획 작성기준 제시

❍ 물 재이용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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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물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완료 5개소, 추진 중 2개소)

* 민간투자 사업적격성 분석(PIMAC) 부적격 및 광역수도계획상의 기존 및 장래 시설계 획과의 중복으로 포항, 아산, 구미, 포천, 파주 등 일부 사업만 완료

나.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수자원으로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검토 체계 강화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수자원에 포함하여 물부족 해소와 하천수질개선 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수자원법」 개정)

❍ 제한된 여건의 사업자 중심의 사업추진 한계 발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물 재이용 사업모델 발굴 필요(정부고시형 민투사업 확대 등)

❍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공급계획 수립

- 시설의 입지 및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재이용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진 의무제도 운영으로 장내용수 등 단순 재이용이 많음

- 유역‧지자체별 물 수급현황 등 실수요 및 여건을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공 급계획 수립 필요

❍ 지자체의 물 재이용 활성화 동기부여 필요

- 대부분 지자체 물 재이용 담당부서가 건축 관련 부서, 상·하수도 관련 부 서로 산재되어 있어, 물재이용 관련 전담부서 부재

❍ 물 재이용 산업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이용 분야의 차별화된 정책추진 전략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물 재이용이 물관리기술에 포함된 포괄적 물산업 측면 정책추진

❍ 하수도 통계에 의존한 자료구축의 한계, 독립된 물재이용 자료구축체계 마련 필요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행정담당자가 통계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집계된 자료의 정확성 및 활용 미흡

❍ 지역 여건과 과학적 자료 기반의 교육·홍보 강화 필요

- 교육·홍보를 위한 전담인력 및 행정체계 미흡, 예산 부족으로 교육보다 스 티커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소극적인 홍보에 치중

.

2

다. 제1차 계획 정책과제 추진 성과평가

·조

(′11~)

- (공,대, ) (′12~)- 10% (′11) - 5/일 - 10%

(′12~)

- ()

·보

(′12~) - , ,

(′12~)- (23, 117) (′12~)

- ′20, 98, 97

<표 Ⅱ-7>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추진 계획의 실적 평가

2 6

- 「녹」과 , , 3 , - , , ․폐·하,

(′12~)

-

·폐 (′11~)

- ·폐 , ·폐 (′11~)

- , - , ,

(′12~) - ,

(′14)- 10

.

2

·폐 (′14~)

- ‘수(′18.6, )’ , ·폐 - ,

(′12~) - ( 312,116, 31) ( 480.5/년, 43.2%) - (하 )

, , ·폐 (′12~)

- ·폐 , , , ·폐

·제 ·관

·관 (′11) ·관 (′11) (′12) (′13~) - (한, ‘13) - ·폐 ·위, ·폐 (16)

2 8

(′11) (′11)

- (′11, ′16, ′19·개)

(′13~) ·홍 (′14) (′14~) - ‘공·관’에 -

(′13~) ·홍 (′14) (′14~) - ‘공·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