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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재이용량 구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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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18년 기준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소수로는 5,000㎥/일 이하의 시설이 376개소로 가장 많고(56.0%), 5,000~30만㎥/일 사 이의 시설이 179개소로 그 다음(26.7%)을 차지

- 시설용량으로는 30만㎥/일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시설용량의 51.5%인 13,319천㎥/일을 차지

❍ 연간 재이용량을 시설용량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만㎥/일을 초과하는 시설이 471,759천㎥/년으로 가장 많고(42.4%), 3만~10만㎥/일 사이의 시설이 245,140천㎥/년으로 그 다음(22.0%)을 차지

❍ 시설용량 구간을 법적 대상 시설과 미대상 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법적 대상 시설의 경우, 개소수로는 5,000~30만㎥/일 사이의 시설이 40개 소로 가장 많고(58.8%), 3만~10만㎥/일 사이의 시설이 14개소로 그 다음 (20.6%)을 차지하고 있음. 시설용량으로는 10만~30만㎥/일 사이의 시설이 전체 용량의 44.6%인 1,378천㎥/일을 차지하고 있으며, 3만~10만㎥/일 사이의 시설이 761천㎥/일로 그 다음(24.6%)을 차지

- 법적 미대상 시설의 경우, 개소수로는 5,000㎥/일 이하의 시설이 370개소 로 가장 많고(61.4%), 5,000~3만㎥/일 사이의 시설이 139개소로 그 다음 (23.1%)을 차지하고 있음. 시설용량으로는 30만㎥/일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용량의 57.1%인 12,989천㎥/일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만~30만㎥/일 사이의 시설이 4,252천㎥/일로 그 다음(18.7%)을 차지

❍ 연간 재이용량을 법적 대상 시설과 미대상 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법적 대상 시설의 경우, 3만~10만㎥/일 사이의 시설이 전체 재이용량의 34.6%인 56,089천㎥/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만~30만㎥/일 사이의 시설 이 52,413천㎥/년으로 그 다음(32.3%)을 차지

- 법적 미대상 시설의 경우, 30만㎥/일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재이용량의 47.4%인 450,934천㎥/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3만~10만㎥/일 사이의 시설 이 189,051천㎥/년으로 그 다음(19.9%)을 차지

다. 하수재이용 지역별 수요 현황

❍ ′18년 기준 하수처리시설의 지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재이용량 111,273만㎥/년 중 경기도가 29,392만㎥/년으로 26.4%를 차 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13,481만㎥/년으로 그 다음(12.1%)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18년 기준으로 특·광역시가 전체 재이용량의 43.6%를 차지 - 전체적으로 장내용수보다 장외용수로의 재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장외용수 재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외용수 중 하천 유지용수로의 재이용은 경기도가 12,518만㎥/년으로 전

체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가 7,451만㎥/년으로 그 다음 (15.5%)을 차지

- 장외용수 중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의 재이용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도시용수로의 재이용은 강원도가 전체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가 그 다음(18.9%)을 차지

자료: 환경부(2019), 「2018 하수도통계」

<그림 Ⅱ-61> 지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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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