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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의 연혁

문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페이지 62-66)

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종류에 따라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게 한 경우 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문제는 재 정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

.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

에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구 내무부는 지방자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방의회 구성 등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에 들 어갔는데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때 규정된 사항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독립절에서 규정을 하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담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근본적 목적이 사무처리에 있음을 인식하 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사무배분을 둘러싼 다툼과 갈등이 심화 될 것을 내다 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 9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기준이 애매하고 또한 개별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지방자치법의 동 조항들보다 우선함 으로써 법제면에서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종전의 법령들은 대부분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된 것들로서 국가사무 위주로 되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관위임사 무의 형태로 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과 간섭의 여지를 남겨 두었던 것이 다. 구 내무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 대하여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의 지방이양을 촉구하였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3)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

1999년 1월 29일 공포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는 것과 지방자 치단체 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 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 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 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 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

1호). 즉, 권한이양과 사무의 재배분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 법은 지방이양과 사무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자 치법 제9조제2항 각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 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존중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 은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아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되는 사 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할 것, 지방 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준수할 것, 주민의 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권한 내지 사무는 시 군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 시 군 자치구가 처리 하는 사무중 시 군 자치구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지 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사무 등 그 업무의 성격상 시 도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시 도로 이양할 것 등인데 이 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1조의 취지를 살려 이를 구체 화하고 실현가능하도록 보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한 사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 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 을 기하기 위한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그 사무처리기준의 고시근거를 당해 법령에 명시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개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상위법령 또 는 행정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에 사무 를 이양하더라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은 여전히 상위법령 등의 규율대상으로 남는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도 갖고 있다.

.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

그 밖에 이 법은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치를 명시 하고,28) 지방이양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이하). 아울러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의 차등에 관하여서도 규 정하였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 또는 사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지 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중앙행정권한을 이양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이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제18조 제1항). 그리고 지방이양사무의 국가환원을 규정하여 업무의 성격, 사 회일반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사무 를 국가사무로 환원시키도록 하였다(역이양 : 제18조제2항).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수많은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여전히 그 실질적 성과에 대 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4) 이양사무의 성격분석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각 부처에 대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으며, 규 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와 지방이양을 같은 수준에 놓고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즉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위상도 규제개혁위원회처럼 국무 총리와 민간인 명망가의 복수 위원장 체제를 갖추었고, 지방이양을

28) 제 5 조(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병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 방이양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 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지원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게 되면 규제완화의 효과도 나타난다고 하면서29) 각 부처를 독려하 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방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음과 동 시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3D업무 위주의 지방이양에 상당한 견제장치가 되기도 하였지만 거꾸로 지방 자치단체가 집행적 성격의 업무로서 자신들이 수행함이 마땅한 사무 도 받기를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결국 지방이양사무는 종전처럼 국가가 기피하는 업무를 지방에 미 루는 식의 이양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중앙부처들이 정말 중요시하는 사무들은 이양에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충분한 성과를 거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0)

그리하여 단순 집행적인 사무로서 공무원들에게 별 인기가 없거나 종전에 이미 기관위임사무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사무들 을 지방에 완전히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었고 당초의 의도보 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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