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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의견

문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페이지 103-106)

기초노령연금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도 부담하기 어려운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것은 복지시책의 왜곡을 가져오고 지방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연 계 등 다각도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맺는 말

예로부터 “가난 구제는 나라도 하지 못 한다”라는 말이 이어져 내 려 왔지만 오늘날 복지국가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하여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 특히 지방재정의 현실에서는 무책임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두 가지 모두를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욱 비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면서도 지 방이양을 통한 사무의 확보라든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 충에 있어서는 실정법령의 체계까지 무시할 정도로 무신경으로 일관 하여 왔다.

아울러 헌법이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더 잘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또 하나의 신념이라고 하겠는데 복지사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체계가 엉성하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앞으로 우리 는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문제라는 시대 적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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