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개별법령의 태도

문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페이지 59-62)

먼저 사회보험의 대표적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함을 명시하고 실질적인 업

21) 이 부분은 하 능식, 신 두섭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한 국지방행정연구원, 2009년) 18-20면에 나타난 견해를 인용하였는데 공동사무와 재 정지원에 관한 일반적 견해로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고 있다.22) 고용보험과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도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공공부조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급여를 행하 는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다.23) 지방자치단 체는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사 무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 별 사무에 관하여는 공동사무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 준의 결정, 수급권자 범위의 특레, 지역자활센터 지정 등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중요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 도지사 및 시 장 군수 구청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 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는데 중요정책은 역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공공부조는 재원이 국가에서 제공하 기 때문에 이를 자치사무로 보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지방자 치단체는 국가의 지침에 따라 사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지위에 놓 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특이한 경우인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

22) 제 2 조(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23)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 한다.

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복지사무의 배분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방식

야 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였다.24)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 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 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금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였고(제6조)25),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금액의 5%로 하는 등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권은 국가에 전속된다. 또한 보건복 지부장관은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 적 처리와 기록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 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보완제도로 시행되지만 보험방식이 아니고 공공재정에서 지출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하여서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 법 등 여러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제공

24) 제 4 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 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5)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실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여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종류에 따라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게 한 경우 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문제는 재 정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

문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페이지 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