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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관리방안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76-80)

현행 용도지역 유형별 건축기준이 건축가능한 층수나 절대높이 기준이 불명확 하고 용적율 위주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여 표고별 입지에 따른 건 축기준을 차등화하고 건축물에 의한 차폐의 제한을 두어 건물주호동의 입면적을 일정수준이하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모든 용도지구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관지구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중복․지정하여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구 체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 획과 경관계획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수립 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경관관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 를 마련토록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의 미관지구처 럼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경관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건축기준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당해 지역내에서의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 축위원회의 역할을 통합하여 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건축심의과정 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심의위원의 과도한 주관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 여 심의과정에 지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경관지구, 미관지구내에서 무찰별적 개발을 억제하고 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주요 지표를 통해 심의토록 하고, 개성있는 경관을 형성하거나 건축 적 맥락을 유도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미관과 경관에 대한 영향을 심의하는 경관심의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심의내용은 건축 물의 규모, 위치, 형태, 의상, 색채, 소재, 부지내녹화, 용도, 부지규모, 조명방법 등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분석된 개발양상에 따른 차폐, 슬럼, 잠식, 획일, 위압 등의 유형에 대응해 서 문제점과 관리방향은 아래와 같다.

∙차폐건축물: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조망을 차폐하므로 건축물의 입면

∙잠식건축물: 능선을 파괴하고 녹지를 잠식하는 경우로 옹벽높이와 절․

성토비율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획일건축물: 획일적인 건축물은 지붕형태와 입면처리 등을 심의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위압건축물: 위압감을 줄일 수 있도록 대지규모, 높이 등을 심의지표로 활용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규제지침은 경관자원 및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건폐율, 용적 율 기준의 강화 및 구역별 차등화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규모, 높 이, 구조, 지붕, 파사드, 옥외설비, 부속실비 등의 기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지역별 특징을 따라서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외관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주요 조망 경관 관리를 위해서 필요시 건축물 입면 차폐도 규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민감한 지역의 건축물은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후 심의하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심 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소규모의 건물까 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경관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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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용도지역별로 행위 제한이 규정되어 있고 환경관련법 에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경관관리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인한 고지대의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지역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한 불량한 경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연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 지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개성 있는 부산다운 경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의 도입방안과 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기 본방침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관을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정비, 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 경관관리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발양상, 관리실태, 외국사례 등을 살펴본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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