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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경관관리제도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61-65)

경관의 특성상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서 다양하고,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대응 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각 지차체가 독자적으로 “경관조 례“를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경관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였으나, 고유의 경관 개념을 바탕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1969년 제정된 「미야자끼현연도수경미화 조례(宮崎縣沿道修景美化條例)」와 1972년 「교오또시시가지경관조례(京都市市 街地景觀條例)」를 시작으로 1973년 센다이시, 1978년에 「고베시(神戶市) 도시 경관조례」, 1979년에 사이따마현(埼玉縣)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관련조례가 제정되게 되었다

경관관련 조례는 경관문제의 발생요인이나 내용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측면이 강한 점으로부터 법률에 의한 권력적 인 수단으로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규제력이 약한 조례 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개발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자생적으

로 생겨난 자구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임의조례의 형태를 띠고 있다.19)

(1) 도시경관관련조례의 내용

도시경관조례의 내용은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문, 경 관계획 및 행위제한, 주민참여 및 지원의 세 분야로 이루어진다. 주된 제도는 경 관계획 및 행위규제에 관한 사항이며, 보조적으로 주민들의 경관보전활동을 지 원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은 경관계획 및 행위제한 부분이 다. 규제를 통해 경관형성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지정된 지구를 지구경관정비계획을 통해 지구형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해나간다. 또한 경관형성지구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대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을 규제해나가면서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주민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주민들간의 경관협정이나 도시경관의 보전을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2) 경관형성지구의 행위제한

경관형성지구란 중심적으로 경관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경관형성을 적극적 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지구를 말한다. 경관형성지구는 지자체에 따라 다 양하며 경관형성지구만 지정하는 방법과 법에서 위임된 지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구내 행위규제방법은 대부분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단의 사용은 시장의 재량의 맡기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 경관을 보전하고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다. 신고대상행위는 다양항 형태의 구조물과 건축물의 신축, 증축, 색채변경, 모

19) 심상욱, 2002, “일본의 도시경관조례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7권, 1호, p111.

양교체 등 다양한 개발 행위 모두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 로 강력한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고제와 허가제 중간 정도의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3) 지구경관정비계획의 경관형성기준

지구경관정비계획은 경관형성방침을 통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관형성기준 은 신고행위의 허용한도를 규정해 놓고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그 행위 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건축물 등의 규모․위치․형태․의장․색채 등이 주요한 기준이 되며, 자치단 체에 따라서는 기타 소재, 부지규모, 부지내 녹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기준 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경관형성지구별로 경관형성기준을 작성하 게 되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수치로 표시하기 어려 운 항목에 대하여는 정성적인 표현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4) 대규모 건축물의 허가심의제도

경관형성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계획적인 경관 형성은 어려우나 대규모 건축 물 등의 입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건축물은 도시의 경관이나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을 유도하여야 한 다. 대규모 건축물는 규모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물의 높이가 31m이상이거나 건 축면적이 10,000㎡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해당된다.

원경의 산이나 바다로 이어지는 도로 등에서의 조망을 위하여 벽면선의 후퇴 나 높이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로형성부분에 있어서 벽면선이나 높 이 등을 조정하고 오픈스페이스 확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건축의장 규정에서는 다양한 창의 형태와 개구부, 조망층, 조망테라스

키도록 하고 있다. 주변의 저층주택의 밀집지역에선 거대한 위압건축물의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지붕이나 중고층 등의 건축형태에 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외관에 노출되는 설비와 건물의 재료, 기조를 이루는 색채의 사용까지 유도하고 있다.

<표 4-6> 도시경관조례에 의한 대규모 건축물의 허가심의

도시명 규제기준

나고야

대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

건축물: 높이 31m이상 또는 10,000㎡ 이상 공작물: 높이 31m이상 또는 10,000㎡ 이상

고베

경관 형성 지정 건축물 등 유도기준 경관 형성 지정 건축물 등

상업지역: 높이 31m이상 또는 20,000㎡ 이상 기타용도지역: 높이 20m이상 또는 20,000㎡ 이상 시가화조정지구: 높이 15m이상 또는 10,000㎡ 이상 나라 대규모 건축물 등

건축물의 높이 15m 이상 기다큐슈 대규모 건축물 등의 신축심의

상업지역: 지상 6층이상 또는 5,000㎡ 이상

후구오까

경관형성지침

건축물: 높이 31m이상 또는 10,000㎡ 이상 공작물: 높이 31m이상

구마모도

행위의 허가심의

건축물: 높이 12m이상 또는 1,000㎡ 이상 공작물: 높이 12m이상 또는 1,000㎡ 이상

미야자끼

대규모 건축의 경관 형성 지침

1종 주거 전용지역: 높이 10m이상 또는 2,000㎡ 이상 근린상업지역: 높이 20m이상 또는 2,000㎡ 이상 기타용도지역: 높이 15m이상 또는 2,000㎡ 이상 녹지계지역: 높이 10m이상 또는 500㎡ 이상 자료: 부산광역시, 1998,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보전계획,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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