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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도의 시사점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72-75)

독일은 역사적 환경보존을 위해 연방차원의 「도시계획촉진법」과 「연방건 축법」을 활용하여 도시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건축 조례(도시경관조례), 지구상세계획(B-Plan)에 의한 지역경관보전조례 (Gesamtanlagenschutz -Sataung), 건축법전(Bau GB :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전지구 조례(Erhaltungssatzung), 경관협정(Vertranliche Regelungen) 등에 의해 관리하고 있 다. 이와같이 독일의 경우는 연방차원의 국토정비계획에서부터 지방차원의 토지 이용계획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운영과 관련된 조직상의 추진체계 및 기타 계획 지원 체계에 있어 유기적으로 경관관리를 위해 연계되어 있다.

이를 위해 보존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경우는 파 사드, 지붕, 창문, 입구형태, 발코니, 증축형태, 간판 및 자판기 등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그 외에 대지내 공지의 디지인, 담장의 허용 및 형태, 인동간격, 건축물 높이 등에 제시하는 등 매우 자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관관리를 위한 유효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시경관조례, 지구상 세계획, 지역경관보존조례, 경관협정 등이 있으며, 이중 도시경관조례나 지구상

세계획은 도시경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려는 것에, 지역경관보존이나 보존지구 조례는 기존 경관을 보전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구상세계획에 의한 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로부터 건축선, 건물높이 등의 규제를 통하여 건 축물의 비례, 건축물의 위치, 건축형식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 조례와 같이 운용하고 있다.

한편, 경관협정은 지자체나 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할 때 일정지역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정 경관요소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적용성이 높아 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자연보호법에서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개념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고 자연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수단이 도시계획의 기 본요소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근본적인 계획체계가 연방제라는 되는 기 인하는 점도 크다. 그러나 경관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은 도시의 경관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은 크다. 그중 경관협정은 자발적인 관․민 참여 및 경관관리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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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경관관리방안

1. 기본방향

개발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경관 계획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1년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서 경관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였고 경관을 고려한 질적 개념의 개발 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경관의 관리가 필요한 주요한 경관보존지역은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미관과 경관을 관리한다. 2001년 제정 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지구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기존의 규제들과 함께 환경관리 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용하여야 한다.

둘째, 각 경관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건축물 규모 및 형태에 대한 기준을 시․군 조례에 마련하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건축 물로 원천적으로 관리한다. 경관지구 지정이나 경과조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

에 시행령에 개별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구내 행위제한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에 위임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관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경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구․구역의 행위제한 기준과 건축기준에 대한 심의와 지구․구역내에서 건축 물에 대한 심의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001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과 함께 경관계획에 대하여 시․

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넷째, 미관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건축기준을 심의하는 도시계 획위원회의 역할과 당해 지역내에서의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의 역할 을 통합하는 경관관리와 보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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