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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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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이용규제

우리나라의 현행 경관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경관의 보전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한 법률은 없으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속에 단편적으로 경관관련규 정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등에 의해서 자 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 관성 없이 규제의 강화, 완화, 강화11)를 되풀이하여 현재의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도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용도규 제,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에만 국한하고 있고 개발허용의 기준은 규 모에 대한 고려만 있을 뿐, 경관 훼손이나 미관적 측면에 대한 제한이나 허용기

11) 1993년 강화, 1994년 완화, 1997년 강화

준은 없다. 농림지역은 별도의 규제가 없이 농지법 및 산림법에 의해 규제를 받 고 있다. 그러나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행위규제가 곤란하여 편법에 의한 산림지역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

<표 4-1> 현행 경관관련법제도

구분 관련법 관련제도

도시경관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지구단위계획

자연경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경관의 보전(자연경관보전조례)

산림법 보안림

수목의 보전․관리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 중산간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철도법 철도선로인접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

역사경관 문화재보호법 보호구역

도시계획법 보존지구

수변경관 환경법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2) 도시계획법의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법시행령의 내용으로 광역도시권의 여가공간․경관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경관과 관련성이 있는

그러나 경관관련 지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관지구의 세분은 시․조례에 위임하고 지구별 행위규제는 특별시, 광역 시, 시․군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경관지구의 운용이 힘들다. 또한 지구 내 행위규제 대상이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을 제외한 경관 훼손에 대하여는 대처하기 힘들며 규제 기준이 경관의 다양성을 포 괄하지 못하고 규모만을 규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경관지구로 지정되지 않 은 지역의 경관 관리에 대한 방안이 없다.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단란주점을 제외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어 도시근교지역의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건축법상의 규제완화

건축 인․허가의 기본법인 건축법상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포 함한 모든 건축에 대해서 건축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신고제도 를 채택하여 간소화하고 있어 경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생략하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와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00㎡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경우 대부분의 소 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이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리고 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범위 가 연면적 50㎡에서 100㎡로 확대 완화되었다. 100㎡미만의 소규모의 건축물은

12) 경관지구는 유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분 가능하다. 부산의 경우는 경관지구는 산지 경관지구(산지, 구릉지 등 자연의 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연안 경관지구(해안 변, 수변, 해안가시권지역 등으로서 자연의 경관 특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 지구 (양호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고층․고밀개발을 방지하고 도심의 경관조성․보호가 필요한 지 구)로 정의하고 있다.

13)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된다.

14) 최고고도지구(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 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15)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용도변경 역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시설물 군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등 신고하지 않고 대장의 기재변경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용도변경시설군의 10개군에서 6개군16)으로 단순화하여 동일 시설군내 용도변경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편법적인 용도변경을 통해 환 경저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가 가능하게 되어 규제가 필요하다.

<표 4-2> 건축허가 대상구역 및 건축물(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대상구역 대상건축물 및 행위 기타

①도시지역

②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 경미사항은 신고대상

③고속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이내의 구역

④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이내의 구역

⑤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구역

⑥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

가시권외의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지역 제외(가시권외에는 건축물의 규모가 200㎡이상 3층이상인 경우 해당)

①∼⑥이외의 구역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200㎡이상 3층이상되는 경우 포함)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이면 신고대상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축조하는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16) 개정전은 ①주거시설군 ②관람집회시설군 ③영업․업무시설 ④숙박시설군 ⑤교육시설군 ⑥공장․

(4) 환경관련법률의 입지기준 미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작성등에 관한규정에서 경관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 에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관영향평가를 받 게 되어 경관훼손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 경보전법, 산림법을 통해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 지역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으로서 지정․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수변지역의 행위제한은 일정기준의 환경처리기준만 충족하면 허가로 서 시설물의 입지가 허용됨으로서 경관 관리 차원에서 사전단계의 규제로 보기 에는 효력이 미약하다. 입지제한시설 기준 역시 환경오염에 치중하고 규모규제 도 대규모 사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시 환경의 경관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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