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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관리 실태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56-59)

(4) 환경관련법률의 입지기준 미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작성등에 관한규정에서 경관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 에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관영향평가를 받 게 되어 경관훼손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 경보전법, 산림법을 통해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 지역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으로서 지정․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수변지역의 행위제한은 일정기준의 환경처리기준만 충족하면 허가로 서 시설물의 입지가 허용됨으로서 경관 관리 차원에서 사전단계의 규제로 보기 에는 효력이 미약하다. 입지제한시설 기준 역시 환경오염에 치중하고 규모규제 도 대규모 사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시 환경의 경관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조경면적에 관한 행위제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한되 는 건축물은 경관지구내와 유사하나 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건축선 후퇴, 건축 물의 모양까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사항이나 심의기준이 마련된 실정은 아니다.

<표 4-3> 부산시 경관지구내의 건축제한

기준 예외사항

건폐율 100분의 20이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40이하

용적률 100퍼센트이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200퍼센트이하

건축물의 높이 4층이하 또는 15미터이하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2) 건축 심의

시․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일반적으로 일반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소 방에 관한 사항과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건축조례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 등 미관관련 심의는 건축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현재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경관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지적과 요구사항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건축물의 건축심의는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상)의 구조안전․피난․소방에 관한 사항과 일반건축물의 건축선 지정 등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에 경관심의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도 도지사가 지정한 경관 심의대상지역내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관심의 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시행중인 경관관리는 각 자치구의 건축심

전부이며 이 제도를 제외하고 나면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적 장치는 전무하 다 할 수 있다.

<표 4-4> 부산시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적용지구 기준 예외사항

건축 물의 높이

역사문화

미관지구 건축물은 4층 또는 12미터이하

1. 허가권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을 적용

건축 면적

중심미관 지구 및 일반미관

지구

3층 이하

4층 이상 6층 이하 7층 이상 10층 이하 11층 이상 15층 이하 16층 이상

50㎡

80㎡

100㎡

300㎡

500㎡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 선의 후퇴

미관지구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2.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건축 물의 모양

미관지구

구청장․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의

규모․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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