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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행 재정인력 체계 통합방안

Ⅴ. 유보통합의 성공적 이행전략과 실행방안

1. 중앙-지방정부 행 재정인력 체계 통합방안

2장에서 살펴본 중앙-지방정부 현황에 근거하여 행 재정인력 체계 통합방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체계 개편

유보 행 재정인력 체계 통합 구조 판단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유보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재원의 조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있다. 이렇게 볼 때, 누리과 정을 위한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조달되는 이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관할하는 부처(현행의 교육부)로 유보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관할하는 부처로 유보 서비스를 통합하 되, 이 부처의 업무 및 조직 구조가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가는 단기와 중장기 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단기적 대안을 1안으로, 중장 기적 대안을 2안12)이라고 칭한다.

1) 1안: 교육부 통합(단기안)

중앙행정체제 개편의 제1안은 현행 교육부 내로 유보 서비스 지원 기능을 일 원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유아교육에 관한 중앙정부(교육부)의 조직형태는 (학교 정책실이 아닌) 지방교육지원국의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는 형태이다. 그리 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정책실 산하 보육정책국 내에 3개과(보육정책과, 보육 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가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로 유보 서비스 관할을 통합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본래적으로 학교라는 틀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전 세계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교육으로부터 확장하여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고, 평생학습의 한 축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보육의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유보 서비스는 기존의 ‘학교’라는 틀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 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방 단위에서 유보 서비스를 통합 할 때, 그리고 기능 조정을 할 때에도 견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부가 유보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기능이 현재와 같이「학교정책실」에서 독립해있는 현재의 기능 구조를 유지하되, 현재 국 형태로 제공되는 있는 보건복지부에서의 보육 서비스 기능(예: 보육 3과)이 전환될 것임을 고려하여 독임국 형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신설되는 독임국의 명칭은「유보정책국」(영유아교육보육정책국)으로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유보정책국 내에는 ①유보정책기획과, ②유보통합정책조정과,

③유보사업관리과, ④유보사업평가과를 둘 것을 제안한다.

유보정책기획과는 유보정책국의 주무과로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모든 정책을 통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기획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유보통합정책조정과는 유보통합 후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파악하고 이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에 따 른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능 조정 등의 문 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통합 방안 등을 완결 짓는 일이 유보통합정책조정과 의 임무이다. 특히, 유보통합정책과에서는 유보의 일괄 통합이 어려운 업무, 예 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소유주체 및 관리 등 시도 관할 업무가 지자체 교육청 12) 단기/중장기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 여기에서는 기존 부처에의 통합을 단기

안으로, 새로운 부처 신설을 장기안으로 구성하였음.

으로 이관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업무 등의 해법을 찾는 기능 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조직은 유보통합이 완성된 후에는 발전적으로 해체 내지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Ⅴ-1-1〕중앙행정체계 개편(1안) 교육부 통합안

유보사업관리과는 유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유보통합 이후의 행정, 규제, 교육 보육 과정, 인력, 재정, 전달체계 등에 관련된 제반 업 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유보사업평가과는 유보사업에 관련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평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절차, 평가 틀 및 평가 매뉴얼과 컨설팅 모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유보 통합 업무를 실 단위로 편성하여, 교육부 산하 유보정책실을 신설 하고 유보정책국에 유보정책기획과, 유보정책심사과, 교육기관평가과를 두어 조 직, 예산편성, 법령,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조직 구성도 고려 가능 할 것이다.

2) 2안: 신설 교육‧보육‧가족부 통합(장기안)

중앙행정체제 개편의 제2안은 유아교육, 보육, 저출산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 룰 수 있도록 기존 부처의 통폐합을 통한 부처 신설 방안이다. 기본적으로 이 부처는 초·중등 교육 기능, 유아교육 기능, 보육 기능, 그리고 저출산 대응 기능 을 포괄하여 갖추도록 한다. 현행의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 업무와 유아교육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및 양육지원 업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관련 업무, 그리고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저출산 대응 업무를 가져오도록 한다. 이 부처의 명칭은 (가칭) 교육·보육·가족부(Ministry of Education, Child Care and Family)로 한다.13)

현재 유보 통합이 논의되는 중요한 이유는 행정체계의 이원화, 예산의 낭비 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가 족 친화적, 부모 친화적, 아동 친화적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평생 전인교육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할 뿐 만 아니라 이 컨트롤 타워가 유아교육과 보육, 가족, 그리고 초·중등 교육과 긴 밀히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 대비형 부처로서 (가칭)

「교육·보육·가족부」의 설립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중앙에 저출산-유아교육 -보육-가족-초·중등교육을 통괄할 수 있는 부처를 설립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이 러한 기능들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저 출산 및 유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학교 안팎의 경계를 넘어선 교육까지 총괄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경 우, 다수의 국가에서 교육부로의 통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룩셈부르크에서는 교 육·아동·청소년부에서, 독일에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ECEC 업 무를 관장하고 있다(OECD, 2015: 43).14)

한편, 초중등 이상 교육은 유아교육과 보육, 저출산, 가족 업무와는 다른 특 성을 가지므로, 초중고등 교육 전반이 아닌 초등교육 중 ECEC에 해당하는 부

13) (가칭) 교육·보육·가족부를 설립할 경우, 연쇄적으로 현행의 타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이 불가피 하다. 미래형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이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14) 룩셈부르크의 국가 교육·아동·청소년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Children and Youth), 독일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 부(Federal Ministry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OECD, 2015: 43).

분만을 포함하여, 유보통합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갖도록 안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Ⅴ-1-2〕중앙행정체계 개편(2안) 저출산 반영 부처 신설 방안15)

나. 지방행정체계 개편

유보 통합에 따른 지방행정체계의 개편 방안은 단기적인 대안(1안)과 장기적 인 대안(2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3개의 지방정부 유보통합 방안은 앞서 제시된 중앙행정체계 개편 중 1안(교육부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1) 1안: 교육청‧교육지원청 산하 유보지원과 통합(단기안)

첫째, 단기적인 (1안)으로는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기능을 교육청과 교육지 원청으로 일원화 하되, 기능을「유보지원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17 개 시도교육청 산하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초등교육과 내 유아교육팀과 17 15) 제시된 그림에서는, 초중등 학교교육까지 포괄하여 제시하지는 않음. 2안과 관련하여, 유초중 등 학교 교육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 광의의 아동복지와 권리 전반은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중, 제시된 도식은 유아교육만을 포함하고 아동복지 전반을 포함한 저 출산 부서(인구아동정책관)를 통합하는 안으로 제시함.

개 시도청 산하 226개 시군구청 내에 있는 여성·보육과, 출산·보육, 가족·보육 과/팀을 「교육지원청의 유보지원과」로 통합하는 안이다.

그러나 이렇게 통합했을 때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전국 의 지방자치단체 수는 226개이지만, 교육지원청은 176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강남교육지원청은 행정단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할하고 있다. 따 라서 강남교육지원청이 현재의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보육기능을 모두 흡수하 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능의 중복이 아니라 단순히 지역 적 통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지원청으로 통합했을 때의 두 번째 문제는 현재의 교육청(교육지원청)에는 교육전문직 인원이 상당히 많은 반면, 시·도 및 시·군·구에서 보육기능을 담당하 는 인력은 대부분이 일반직이라는 사실이다. 유보 기능을 통합할 경우 단기적으

교육지원청으로 통합했을 때의 두 번째 문제는 현재의 교육청(교육지원청)에는 교육전문직 인원이 상당히 많은 반면, 시·도 및 시·군·구에서 보육기능을 담당하 는 인력은 대부분이 일반직이라는 사실이다. 유보 기능을 통합할 경우 단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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