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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추진조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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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소관부처별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공간단위에 대해서 여러 부처의 시책이 중복 추진되는 가 하면, 중앙정부 부처간 우선순위의 조정․연계 부재로 지역내 사업추진의 비 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시책 추진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전문가 조사결과,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시책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1.6%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5-1>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의 정비필요성 (전문가 조사결과)

(단위: 명, %)

공무원 전문가

매우 필요하다 26(56.5) 56(65.1) 82(62.1) 다소 필요하다 13(28.3) 26(30.2) 39(29.5)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6(13.0) 3(3.5) 9(6.9)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2) 1(1.2) 2(1.5)

46(100.0) 86(100.0) 132(100.0)

중앙정부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의 연계․조정․통합을 위 한 추진체계 정비의 기본방향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목표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다양 한 부처의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을 통해 설문조사를 발송하였다. 회수 및 분석에 활용된 조사표는 134개로 회수율은 약 52%이다. 비 교적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제에 대한 관심과 전화요청, 상품권 송부 등 사전조사작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부처내, 부처간 중복투자와 시책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6)

셋째, 지방의 자율적인 지역발전시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재 정․기술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발전 시책은 종합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국 수준의 지역발전 추진조직의 역할은 지역발전에 관련된 시책을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관 련 부처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치중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책간 조정․연계와 함께 지역발전시책의 효율성 등 성과를 과학적 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발전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적 조정과 협력을 촉진․

지원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분권화시대 지역발전정책의 성공과 실 패는 중앙-지방정부간의 협력과 파트너십 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2) 추진조직의 정비대안 모색

이상의 기본방향에 의해 조정, 효율성 원칙과 함께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을 감 안하여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추진조직의 정비․개선대안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중앙정부 부처간 상설협의체 구성대안이다. 중앙정부 부처별 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시책이나 사업의 연계․조정을 위해 지역발전 관련부 처간 협의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은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은 높으 나, 부처별 시책조정과 협의를 토대로 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대안은 중앙정부내 지역발전시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지정 또는 신설

6) 전문가조사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역발 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 미비(38.1%), 지역지원을 위한 예산과 재원규모 미흡(38.1%), 관련부처 간의 협의․조정체계 미흡(14.9%) 등으로 나타났다.

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은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전담부처를 설치하여 부처

Regional Coordination Unit)

전문가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앙정부 수준에서 지역발전시책의 실효성

<표 5-3>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조직 정비방안 (전문가 조사결과)

(단위: 명, %)

공무원 전문가

지역발전 전담부처의 설치 24(52.2) 28(32.6) 52(39.4) 대통령직속 위원회 설치 4(8.7) 22(25.6) 26(19.7) 지역발전 관련부처간 상설협의체 설치 5(10.8) 19(22.1) 24(18.2) 주무부처의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12(26.1) 16(18.6) 28(21.1)

개선필요성 없다 1(2.2) - 1(0.8)

- 1(1.1) 1(0.8)

46(100.0) 86(100.0) 132(100.0)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조직 형태는 국가별 정치․행정체제와 관 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국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부수상실(ODPM) 을 신설하고 지역발전 관련업무를 총괄토록 하였다. 특히 주택, 지역계획 등 지역 발전․조정, 집행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정책조정국(RCU:Regional Coordination Unit)을 설치하여 중앙정부 지역사무소를 총괄토록 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부처장관 위원회(CIADT)를 두고, 실행조직으로는 DATAR를 두어 지역발전시책을 종합 조정토록 하였다.

(3) 추진조직 정비대안별 특성검토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제를 보유한 국가의 경우, 지역발전 시책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은 분권화 추진이후에도 상당기간 지 속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추진체계의 정비나 개편없이 분권화가 추진되면 오히 려 분절화 현상과 중앙-지방정부간의 협력체계 부재로 인한 재정낭비 등 비효율 성의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수준의 관련부처간 정책의 연계․조정․통합을 위한 추진조직의 정 비대안으로는 상설위원회 구성과 전담부처의 신설 또는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

나 두 가지 대안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 국내의 정치․행정여건과 수용가능성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특히 상설협의회나 위원회 형태 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부처를 지정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조직형 태와 제도적 수단을 갖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는 프랑스의 DATAR를, 전담부처 형태로는 영국의 부수상실(지 역정책조정국)을 예시한 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부처간 조정․연계, 정책추진의 효율성(집행력), 지역과의 협력 차원에서 위원회 조직형태는 전담부처형 조직형태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체제와 현실적인 도입성을 고려할 경 우는 상설협의체 내지 위원회형태의 조직 설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 중앙정부 수준의 추진조직 정비대안 비교

기 준 부서간 상설협의체 모형 (예시: 프랑스의 DATAR)

(범부처)지역발전 전담부서형 (예시: 영국의 부수상실)

부서간 조정․연계성 다소 낮음 높음

추진의 효율성(집행력) 다소 낮음 높음

지역과의 협력․협의 다소 낮음 높음

현실적 도입가능성 높음 다소 낮음*

전문가 조사결과* 낮음 높음

자료: 본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한 전문가조사 결과

특히 지역발전 전담부처의 신설은 지역발전시책 조정이나 연계, 정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간 업무와 위상 조정에 따른 알 력으로 인해 현실적인 도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 법에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정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처간 상설협의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역발전 관계부처장관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시책에 대해 자문․심의․의결기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8) 상설협의체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특정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역 할을 하게된다. 이러한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부처별 시 책과 사업을 조정․통합하고, 지역단위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산하기관 들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간 상설협의체 형태의 국가균형 발전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주도하는 중앙정부 부처의 지정은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부로 지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산업자원부는 지역발전 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재원, 부처간 조정력 부족으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지 역발전 전담부처로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발전 주무부서로 적합한 부처로는 행정자치부(25.8%), 건설교통부 (25.0%), 기획예산처(21.5%) 등 지역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수단과 예산을 지닌 부 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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