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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친환경농산물 분류와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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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중국의 친환경농산물 분류와 인증제도

현재 중국의 친환경농산물은 크게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으로 구분되며 각각 개별적인 표준 및 인증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 친환경농 산물 가운데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전체 규모면에서도 비중이 큰 녹색식품의 상품구성을 보면 2006년도에 인증을 받은 전체 1만 2,868 개 녹색식품 가운데 신선농산물이 4,762개로 전체의 37%, 가공식품(1,2차 가공식품 포함)이 8,106개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채 소, 과일 등 원예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녹색식품의 25.4%(신선농 산물 21.5%, 가공식품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의 58.1%, 가 공식품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1. 녹색식품(绿色食品; Green Food)

중국에서 녹색식품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라 특정 생산방식에 의 거하여 생산하고, 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쳐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 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영양이 풍부한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 및 가 공품’을 지칭한다. 중국의 녹색식품 사업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990년 5월 농업부가 시작하였으며, 1992년 11 월 농업부 산하에 설립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國綠色食品發展中心;

CGFDC)가 제정한 통일적인 표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녹색식품의 표지는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CGFDC)가 제정 한 표지가 국가공상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표 6-4 참조).

녹색식품은 표준에 따라 ‘A등급'(저투입농산물) 녹색식품과 ‘AA등급' (유기농산물) 녹색식품으로 구분된다. ‘A등급' 녹색식품의 표준은 선진국 의 식품위생 표준과 UN의 식품법전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의 표준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A등급' 녹색식품의 표준은 생산지 환경평가 항목의 종합오염지수가 1을 초과하지 않고, 생산 및 가공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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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전한 인공합성 농약, 비료, 사료 및 식품첨가제의 제한적 사용을 허가 하고 있다.

‘AA등급' 녹색식품의 표준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규정한 유기식품의 기본원칙에 근거하고, 여러 국가의 유기식품 인증기구의 표준 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AA등급' 녹색식품의 표준은 생산지 환경평가 항목의 종합오염지수가 1을 초과하지 않고,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어떠한 인공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3년의 전환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 고 있다.

‘A등급' 녹색식품은 생산 및 방제기록에 중점을 둔 반면 ‘AA등급' 녹색 식품은 유기식품의 국제표준에 더욱더 근접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유기식품 개념에 근접한 ‘AA등급' 녹색식품은 1995년부터 인증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유기식품과는 표준과 관리방면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이 고 유하게 사용하는 녹색식품 개념은 유기식품 표준에 근접한 ‘AA등급' 녹색 식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기식품(Organic Food) 개념과 유사하지만 중국의 표준이 강조된 개념이다.

2. 유기식품(有機食品; Organic Food)

중국에서 유기식품은 ‘국제 유기농업 생산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표준에 따라 생산 및 가공하고, 독립적인 유기식품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농산 물과 그 가공품'을 지칭한다. 1994년 국가환경보호총국 산하에 설립된 유 기식품발전센터(有機食品發展中心; OFDC)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이 규정한 유기식품 생산 및 가공의 기본원칙에 근거하고, 유럽연합위원회 의 유기농업 생산규정 및 기타 국가(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 리아, 뉴질랜드 등) 유기농업협회의 표준과 규정, 그리고 중국 농업생산 및 식품업계의 관련 표준을 참고하여 1999년 유기식품 인증표준(有機產品認 證標準)을 제정하였다.

유기식품 표준에는 등급의 구별이 없으며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인공합 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3년 동안의 전환기를 거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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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전환기에 생산된 식품은 ‘전환기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기 식품 인증은 2002년 설립된 중녹화하유기식품인증센터(中绿华夏有機食品 认证中心; COFCC)와 국환유기산품인증센터(國環有機產品認證中心;

OFDC-CHINA)(OFDC의 후신, 2003년 설립)가 담당하고 있다. 유기식품 표지는 국가환경보호총국 유기식품발전센터(OFDC)가 제정한 표지가 국가 공상국에 등록되어 있다(표 6-4 참조).

3. 무공해농산물(無公害農產品)

중국에서 무공해농산물은 ‘규정된 기술규범에 따라 생산하고, 산지환경, 투입물사용 및 생산물의 품질 등이 국가의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농산물'을 지칭한다. 무공해농산물 표준은 등급의 구분이 없으며 농약, 비료, 사료첨 가제 등 인공합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농업부는 2001년 4월 ‘무공해식품행동계획(無公害食品行動計劃)’을 발 표하고, 북경(北京), 천진(天津), 상해(上海), 심수(深圳) 등 4대 도시에서 시범 실시한데 이어 2002년 상반기에는 난주(蘭州), 남경(南京), 대련(大 連), 수광(壽光) 등 4개 도시를 추가하여 시범 실시지역을 8개로 확대하였 다. 이어서 2002년 7월 농업부는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전반적으로 추진 할 데 대한 실시의견(全面推进“无公害食品行动计划”的实施意见)’을 하달 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에서는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하나로 묶어 ‘삼위일체, 전반 적 추진’이라는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농산물의 품질안전성 제고를 도모하 고 있다.

중국 농업부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2003년 무공해농산물 표 지의 전국적인 통일과 관리를 위해 「무공해농산품표지관리법(無公害農產 品標志管理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부 산하에 설립된 전담 기구인 농산물품질안전센터(农产品质量安全中心)가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통일적인 표지사용, 인증 및 관리이외에도 성(省), 시 (市) 등의 농업관리부문도 무공해농산물 인증을 실시할 수 있지만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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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에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하거나 성 단위의 법규로 공포한 경우에만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표 6-4 참조). 최근 들어 산동성(山东省), 호남성(湖南省), 흑룡강성(黑龙江省), 천진시(天津市), 광동성(廣東省), 강소 성(江蘇省), 호북성(湖北省) 등이 각자의 상표를 제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호북성(湖北省)의 무공해농산물 표지가 국가공상국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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