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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페이지 95-99)

「기본지침」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인구집중 유인의 해소, 제2장 에서는 과밀 집중의 억제 그리고 제3장은 수도권 개발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인구집중 유인의 해소’에서는 인구집중 유인 해소를 위한 10가지 지침을 제

1) 이 당시까지도 수도권은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음.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최초로 “서울 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 지역(경기도, 인천)”이라고 정의되었음(국토교통부. 1982.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안하였다. 첫 번째는 당시 가장 큰 문제이던 지역 격차에 대한 해결책이다. 도시와 농

안하였다. 또한 과도한 중앙집중 경향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에 중앙관서, 국영기업 체, 금융기관 및 대중기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 통신 등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하위기관에 관리 기능을 이양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도시 기능 배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광역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인구의 자연증가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추진 또한 제안하고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는 수도권의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 였다. 국토종합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지역으로서의 수도권역 의 장기적 개발방향을 설정할 것과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서울 시가지 계획, 교외지역 정비 및 개발 계획 및 공해방지, 도시미관, 군사시설보호 등의 계획을 세워 서울시를 발전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과밀집중의 억제 및 소산’에서는 본격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을 억 제하고 소산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서 다양한 법적 규제 및 행정조치를 제시하고 있 다. <표 2> 내용을 보면 「기본지침」은 특히 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관련 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중앙관서의 지방관련 사무행정을 지방관서로 이양, 금융 기관 지방지점 재량 강화 및 대기업체 본사 이전 등을 제안하였다.

법적규제 (입법 또는 개정

)

제한구역 설정 •「수도권 내 공업시설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발전 억제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시설(물)의 제한

•무허가 시설물 설치 행위 제약 위한 「건축법」 개정

•공해안전기준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공해방지법」 전면 개정

•각종 시설물 시설과 취득 조절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인 이전 규제 위한 「등록세법」 개정

방위목적을 위한 제한 • 군사전략상 방위목적 수행 및 수도권개발계획과의 조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소산의 촉진 •지방 공업 육성 및 수도권 내 공장 이전을 촉진할 「지방공업개발법」 제정

•지방이전 공장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행정적 조치

행정권한의 지방관서 이양

•지역적 이해와 관계되는 사무행정업무는 지방관서에 이양하여 효율화 지향

• 「중앙관서의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이양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관리기능의 중앙편중 지양

•관리기능이 중앙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방지점의 재량을 높임

•대기업체의 본사 집중을 지양하고 생산공장 소재지에 본사를 두도록 권장 자료: 건설부 1970, 17-26.

구분 세부구분 주요 내용

표 2 「기본지침」 제2장 과밀집중의 억제 및 소산의 주요 내용

국토아카이브 시리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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