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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시사점

1. 미국

가. 납세자 범위 및 임대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개요

미국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간에 과세체계는 다르나 관련 소득을 총괄적 으로 신고 납부하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임대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택 등 부동산의 임 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이 자산을 임대하며 받는 급부 총액을 신고하 여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C Corporation)는 구체적인 소득 종류를 불 문하고 전체 순자산 증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택 등 부동 산 임대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있 다. 일부 특수한 형태의 법인28)이나 파트너십29)의 경우 그 지분 소유자가 사실상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과세구조를 취하기도 한다.30) 한편 개인소득 세는 원칙적으로 각종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괄하는 총소득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내국세법 제61조에서 명시하는 면세소득31)을 제

26) 본 장은 노영훈·김준현·홍성렬(2014)의 제Ⅲ장과 제Ⅳ장을 요약 정리함 27) 미국 국세청, www.irs.gov 참조(Publication 527, ‘Residential Rental Property’ 등) 28) - S법인(S Corporation): 주식회사 형태이기는 하나 과세목적상 별도의 개체로 간주되지

않고 그 대신 S법인의 주주가 자신에게 할당된 S법인의 소득을 신고 납부함

- LLC: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check-the-box rule) 법인 또는 파트너십 방식으로 과세 신고를 할 수 있음

29) - 파트너십: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이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업체. 세금을 별도 납부하지 않으며 개별 파트너는 개인소득세로 납부함

30)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I)󰡕, 2009. 10.

31) 국가 및 주 정부채 등 공익목적 채권 이자수익, 자택 양도소득(25만달러 한도), 생명보 험금, 위자료, 피해보상금 등

외한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사업비용을 제외한 사업 소득, 투자소득 또는 불로소득, 보험금과 연금, 실업수당 및 상금 등의 이전 소득을 포함한다. 주택임대소득은 투자소득의 일종으로서 총소득에 포함되 어 일반세율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함은 어떠한 형태로든 부동산 자산을 사용 또는 점유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부이며,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self assessment) 해야 한다. 임대소득 등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10~39.6%

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연방소득세 이외에도 다수의 지방정부가 6~10% 사 이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나. 임대소득 및 공제비용 계산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택 등 부동산 임대소득은 명목 여부에 관계없이 당 해 부동산의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 주 된 형태는 월세이지만 임대활동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소득을 <표 Ⅴ-1>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며 소득 귀속시기 결정기준으로는 현금기준법 또는 발 생기준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들은 현금기준 법을 사용한다.

공제비용의 범위는 임대소득 창출 과정에서 직접 소요된 비용들은 폭넓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수선유지비 및 청소·관리 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보험료, 법률 및 기타 수수료, 광고비, 차량·교통 경비, 출장비, 자산손상(casualties), 도난(Thefts), 기타 세금 및 공과금 (utilities) 등이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또한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하 는 것이 가능하나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 limit)32) 내에서의 손익과만 통산되는 등 일정 제한이 있다. 거주하던 주택을 과세기간 도중에 임대하는

32)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 limit): 서비스 보다 유형자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 한 소득을 수취하는 활동임.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 활동은 수동적 활동에 해당함. 수 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그 외 활동에서의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음. 미공제 손실은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수 동적 활동 발생 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서 임대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임차비용을

대소득에 대한 혜택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재산세, 소비세, 양도세 등 기타 고려할 사항

임대소득세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은 각 주 등 지방정부에서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임대하는 임대인의 경우 지방정부에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각 주의 법에 따라 과세대상의 자산가치를 산정하고 대상 물건 특성에 따라 0.5~1.5%의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34) 고액의 투자소득에 대한 추가과세가 201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도 하였는데35) 미혼 개인의 경우 20만 달러, 기혼자 합산신고의 경우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 해 3.8%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주별로 제도를 달리하는 미국의 특성상 일부 지방정부에서 소비세가 부가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나뉘는데 1년 미만인 경우 10~39.6%, 1년 이상 보유자산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0~15% 미만인 개인은 0%, 15% 이상 39.6%

미만인 개인은 15%, 39.6%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