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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시사점

2. 영국

가. 납세자 범위 및 임대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개요

영국은 자국 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임대료나 기타 급부를 수취하는 거래로서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대상인 거래 를 수행하면 이들을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자로 본다. 이때, 법인 및 개

33) - start up business에 대한 소득공제

- 사업자의 주거를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home office) 해당 사무실 비용 공제 34) IBFD, “Country Surveys - United States, Individual Taxation,” March 1, 2014, 및 “Best

and Worst States for Property Taxes,” taxes.about.com

35) IRS,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인 모두 주택 등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부과되며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법인의 경우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포괄하여 과세소득으로 산정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임대사업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 및 손실을 산정하는 규정들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소득자에게 유사하게 적용된다.

영국의 개인소득세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소득을 포괄하는 총소 득(income from all sources)36)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중 주택 임대소득 은 부동산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세액 공제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산정 과정에서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가 부여 되나, 특별히 임대소득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제항목으로 는 이자비용, 보험료, 기부금, 위자료, 투자장려공제, 인적공제, 기혼자공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공제항목들은 납세자의 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임대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사업 관련 각종 제도는 총소득 합산 이전에 임대소득 산출 단계에서 살펴봐야 한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서면신고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이며 전자신고의 경우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이다.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20~45%

까지 차등 적용하며, 배당 및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일반세율보다 다소 낮은 세율(배당: 10~37.5%, 이자 10~45%)이 적용된다.

임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중간예납제도에 의해 종합소득 신 고기한 전에 일부 사전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배 당, 이자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이 적용되어 연간 두 차례(1월 31 일, 7월 31일) 동일 금액의 추정세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때 추정세액 은 전년도 소득세액을 기초로 결정된다. 다만, 급여소득자나 연금소득자로 서 소액 임대소득자의 경우 종합신고 대신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36)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 및 전문서비스 소득, 투자소득 등

나. 임대소득 및 공제비용 계산

임대소득 계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 의 임대료 및 이와 유사한 급부를 임대소득에 가산하며,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된 사업비용은 공제한다. 이때, 부동산의 종류나 개수, 소득의 개 별 유형 등에 관계없이 하나의 임대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하 며 일반적으로 각 임대 단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의 통산이 가능하다.

임대소득의 주된 형태는 월세이며, 이 외에도 선납임대료, 보증금, 프리미엄 임대 활동과정에서 별도로 취득하는 서비스 수입(예: 식사, 세탁비용 등) 등 에 대한 과세기준을 두고 있다. 발생한 임대소득 및 비용의 귀속시기는 발 생기준(earning basis)에 따라 당해 손익이 발생한 시점에 계상하며 일부 경 우에 현금기준(cash basis)를 사용할 수 있다. 자가주택에 대한 암묵적 임대 료(imputed rent)와 같은 간주과세의 경우, 과세 대안의 하나로서 일부 논의 는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37)

비용공제는 전적으로 당해 사업 목적상 지출되고 자본의 성격이 아닌 비 용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항목들은 수선비, 장식비용(확장, 개선비용 제외), 대리인 관리비용, 법률 수수료, 보험료, 광고비, 전기·가 스·수도 시설비, 당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소요된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임 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이자비용, 기타 유지보수 비용 등이 있다. 임대용 부 동산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특별한 제한 없이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당해 임대소득에 관련되어야 하고 납세자 본인의 거주 목 적이나 기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소요된 부채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감가상각비 비 용 공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개량, 개조 등을 위한 지출, 토지·부동산 등의 감가상각비, 기타 이러한 자본재의 매각으로부터 비롯된 손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본투자공제 (Capital allowances), 감모손실공제(Wear and tear allowance), 대체투자 공

37)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Property and Wealth Taxes in the U.K.,” March 2013.

제(Renewals allowance) 등에 한하여 특별공제가 가능하나, 주택임대에 적 용 가능한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만약, 공제 대상 비용이 당해 임대소득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 금액은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차기로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부 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나, 납세자의 다른 종류의 소득과는 통산 불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임대사업을 중단한 뒤 추후에 새로운 임대사업을 시작할 경우 과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소규모 임대사업자 혜택 등 과세특례

영국에서는 특정 주거용 주택의 소액 임대활동에 대해 특례과세 혜택 (Rent-a room)이 있다. 즉, 납세자가 자신의 유일한 주택 또는 주된 주거용 주택(furnished residential accomodation)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으로서 연간 4,250파운드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만약 해당 주택 임대료가 4,25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소득 과세방안 대신 당해 초과분에 한해서만 납세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지만(Rent-a-room relief)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비용 공제가 불가능하다.

라. 부가세, 양도세 등 기타 고려할 사항

영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38)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회사가 직접 보유하거나 파트너 중 일 부가 회사로 구성된 파트너십이 소유하는 영국 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가치가 2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규모에 따라 매년 일정한 금액(1만 5,400 ~ 14만 3,750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Annual Tax on Enveloped Dwellings, ATED). 한편 임차인이 부과하는 세

3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국 거주자, 영국에 등록한 기업 또는 지점, 사무 소 등 영국 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직전 12개월 간 매출액이 7만 9,000파운드 이상이 었을 경우, 또는 향후 이 금액 수준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될 경우

금도 있는데, 주택 임대료에 대해 소정의 지방세(council tax)를 납부해야 한 다.39) 양도세율은 18%의 평률세(Flat tax)로 되어 있으며, 개인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private residence relief) 적용 요건은 ① 1주택 또는 주된 주택,

② 보유기간 내내 거주, ③ 보유기간 중 사업 목적으로 비사용, ④ 정원 면적 이 0.5ha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