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보건의료 자원 공급을 규제하기 위해 다양 한 진입장벽과 함께 진입이후에도 직접적 공급 규제를 하고 있다. 본 절 에서는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자원 정책을 의료인력(supply of physicians)에 관한 정책, 의료기관 신설(open new hospitals or oth-er institutions)과 관련한 정책, 병상자원 공급(supply of hospital beds)과 관련한 정책, 특정 의료서비스(specific types of hospital services)에 대한 정책, 고가의료장비 도입(supply of high cost medi-cal equipment)관련 정책으로 좁혀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OECD 국 가 전체를 조망한 후에, 미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병상자원과 관련 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의료인력 공급 관련 규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OECD국가들도 지리적인 관점에서 의료인 력의 분포가 불균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ECD, 2010). 의료인력 분포의 불균형은 과잉공급지역에서는 수요유 인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부족은 의료의 접근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의료인력에 대한 규제는 의대학생수 제한, 의료영업장소에 대한 규제, 공급부족 또는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요한 정 책이라 할 수 있다.
29개 국가 중 단 4개국(체코,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만이 의대학생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코는 정부의 규제가 아닌 7개 의 대에서 의대생의 수를 결정하고, 독일의 경우 대학의 재정을 책임지는 16 개 주(Länder)의 규제를 받고, 일본의 경우 각 대학에서 자체 결정을 하 는데, 전반적으로 예측된 전문 의료진의 수요뿐만 아니라 의과 대학의 자 원 및 그 지역의 의료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몇 몇 나라에서는 의대 학생 수는 차후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써 규제한다. 호주 정부는 Commonwealth와 같이 의대의 수를 정하고, 대 학들은 “교육 클러스터” 내부에서 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수업료를 지불 하는 국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건교육부 가 입학자 수와 전공별 학생의 수를 결정하며, 이탈리아는 교육연구부가 학생 수를 결정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스위 스 등은 학생 수를 대학의 수용 능력과 재정에 따라 결정한다.
의료인력의 영업지역에 대한 제한은 많은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벨기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계약의사의 총 숫자를 결정하지만 영 업지역을 규제하지 않는다.
영업지역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이태리,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가 해당된다. 오스 트리아의 경우 주로 건강보험기금과 의료인연합회가 의사수와 영업지역 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의사들은 건강보험기금에서 제시한 지역에 지원을 하여 영업을 한다. 비계약 의사는 자유롭게 영업지역을 선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의사회 및 건강보험위원회는 400개 지 역 15개 전문분야에 대해 정원을 설정하고, 각 지역 위원회에서 설정된 정원 안에서 영업활동이 이뤄지도록 허가를 한다. 이태리의 경우 영업지 역 제한은 GP에 대한 제한으로, 환자 1,500명당 1명으로 의사수를 제한 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영업지역 선택에 대한 규제는 공공분야에 서 근무하는 의사에 한정하고, 민간부문 의사는 제한이 없다. 노르웨이 는 공적 자금을 추구하는 의사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스위스는 2009년 까지 특정 지역의 계약 의사 수를 제한하였고, 이것은 의사의 영업지역 에 영향을 미쳤다. 터키는 2005년부터 의대 신규 졸업자들이 300~600 일 동안 보건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의무 공공 서비스”를 이행해야만 한다.
룩셈부르크는 어떠한 형태의 규제도 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 스위 스를 제외한 21개의 국가들은 의사의 공급부족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의대 학생 에 관한 정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Provinces and Territories의 수상은 2003년 보건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인구 접근성을 위해 보건 의사 자원 관리 전략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이 전략 은 의대에 대한 투자 및 보건 직종의 관심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해외 보 건 전문가들의 진입 장벽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체코는 의 사 인력과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를 다루는 장려책으로써 보건부에 승인
받은 전문화된 분야 교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를 제외한 국가들은 지리적인 의사 인력공급의 불균형 해결을 위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1980년대부터 지방의 의 사 인력과 간호 인력 부족에 대한 공급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 행해오고 있는데, 최근 지방 정부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의료 접근 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캐나다 보건부의 특 정 프로그램은 원주민 학생 사이의 보건 분야 직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인 디안과 이누이트 소수 인구의 수요 문제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방 지역의 의료 업무를 독려 하기 위해 재정과 세금 장려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장려책은 의대 학 생이 인턴 과정을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이러 한 지역에서 초기 의료 기관을 설립하거나 의료 행위를 유지할 경우 보 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면제 및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벨기에와 그리스의 GP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 또는 빈곤 지역에서 의료 를 제공하는 경우 금전적인 지원금을 받게 되고, 네덜란드의 경우, 금전 적인 지원은 응급 의료의 충분한 이용 가능성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가적 정책이 없는 반면에, 지방 정부(대부분 스웨덴 북부) 는 의사의 불공평한 배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역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5-7〉 OECD국가의 의료인력에 대한 규제 현황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50; 2010.
□ 의료기관 신설과 관련한 정책
<표 5-8>은 신규의료기관 설립 시 규제현황을 보여주는 표로, 우리나 라와 같이 규제가 없는 국가는 OECD국가 29개국 중 7개국이었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의료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가 진 국가는 11개 국가, 중앙정부차원의 의료자원계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국가도 11개국이었다. 여기서 해석상 유의할 것은 의료자원계획 제도 를 운영하는 국가 내에서도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 우는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태리의 경우이다.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 드, 스페인과 영국 등은 공공 병원에 한하여 규제를 적용하지만, 민간 공 급자들은 품질 및 안전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병원을 설립하 고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롭다. 더불어 이 다섯 개 국가들의 비영리 민간 병원과 영리 민간 병원은 서로 다른 일련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오스트리아, 핀란드, 터키, 영국의 경우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 대한 규제가 각각 상이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OECD, 2010). 스위스의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내에서 공공 병원의 자본 투자 결정 자치권과 같은 규 제를 결정한다. 스위스의 지방 정부는 민간 병원의 고가 장비 도입을 규 제할 수 없다.
멕시코와 폴란드의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병원 시설을 확장하는데 있어 서는 자유롭지만 예산의 제약이 있다.
〈표 5-8〉 OECD국가의 신규의료기관 설립시 규제 현황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50; 2010.
□ 병상자원 공급(supply of hospital beds)과 관련한 정책
<표 5-9>는 병상증감시 규제현황을 보여주는 표로, 병상 증감에 대한 규제가 없는 국가는 OECD국가 29개국 중 10개국으로, 체코, 핀란드, 그 리스, 아이슬란드,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이 해당된다. 병상 증감에 대한 규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자원배분 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는 14개 국가, 중앙정부차 원의 의료자원계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 15개국이었다. 멕시코 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병상 증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단위의 기준병상수를 통해서 병상에 대한 증감을 규 제하고 있다. 1985년에 병상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지역별로 의료계 획 수립의무화를 실시하였다. 1998년 의료법 제 30조 3에 의료계획 규 정을 신설하여 병원 신설 등으로 지역단위의 기준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지역단위의 장은 병상 감소를 권고하거나 신설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표 5-9〉 OECD국가의 병상증감시 규제 현황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50; 2010.
□ 고가의료장비 도입 관련 정책
<표 5-10>은 고가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규제현황을 보여주는 표로, 고 가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국가는 OECD국가 29개국 중 12개 국으로,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 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 해당된다. 고가의료장비 도입 에 대한 규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표 5-10>은 고가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규제현황을 보여주는 표로, 고 가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국가는 OECD국가 29개국 중 12개 국으로,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 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 해당된다. 고가의료장비 도입 에 대한 규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