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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2.1. 미국

2.1.1. 정책 배경

미국의 농업에너지 정책의 배경에는 농장의 에너지 생산과 보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이 내재되어 있다. 역사적인 경험에서 농업의 에너

21 2년차 위탁연구(김배성)를 요약·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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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일반 산업부문보다 낮아 새로운 농법과 에너지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농업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유럽에 비해 아직 낮은 단계이 며 기존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이 세 배 늘어날 경우, 농업·농촌에 최대 2 백억 달러 신규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배기 가스도 자동차 7천억 대 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바이오매스를 중 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2.1.2.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미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2002년 농업법 내에 「농업보전 및 농촌투자법」을 정식 명칭화하여 농업법 최초로 전체 10개 조항 중 1개를 에너지에 할애하여 청정에너지 기 술 및 농장의 청정에너지 사용, 에너지 작물 생산 운동 등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었다. 이후 2008년 농업법에서는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을 정 식 명칭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최초로 ‘에너지’란 단어가 거론되었으며, 농 촌 에너지효율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기존의 농업․농촌 신재생에너 지원의 생산과 사용권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의 생산 및 사용, 개발 장려에 대한 신규조항들도 다수 추가하였다.

바이오연료 등 여러 세금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셀룰로오스 바 이오 연료에 대한 한시적 세금공제, 2010년 이후 연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에탄올에 대한 추가적 증세 등도 적시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인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은 「바이오매스작물프로그램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BCAP)」,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EPACT)」, 「에너지독립안보법(Energy Independent and Security Act: EISA)」, 「재생가능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RPS)」 등이 대 표적이다<표 4-6>.

정책형태 주요내용

22 Biomass Conversion Facility.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89 2010 12.0 0.950 0.100 0.650 12.950 2011 12.6 1.350 0.250 0.800 13.950 2012 13.2 2.000 0.500 1.000 15.200 2013 13.8 2.750 1.000 * 16.550 2014 14.4 3.750 1.750 * 18.150 2015 15.0 5.500 3.000 * 20.500 2016 15.0 7.250 4.250 * 22.250 2017 15.0 9.000 5.500 * 24.000 2018 15.0 11.000 7.000 * 26.000 2019 15.0 13.000 8.500 * 28.000 2020 15.0 15.000 10.500 * 30.000 2021 15.0 18.000 13.500 * 33.000 2022 15.0 21.000 16.000 * 36.000 확보, 청정 신재생가능연료 생산 증대, 소비자 보호, 제품․건물․차량의

2.2. 독일

2.2.1. 정책배경

독일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EU-15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온실가 스를 1990년 대비 21%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농업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EU의 에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목표가 마련되었다. 특히,「에너지과세지침(Energy Taxation)」등을 통해 바이오연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유가변동에 민감한 농업용 차량 및 농기계 등의 바이오디젤의 수요 증대에 기여하였 다. 최근에는 바이오연료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정부지원을 줄여도 되 는 상황이 되었으며, 2012년에 거두어들인 바이오 연료세는 석유세와 비슷 한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2.2.2.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바이오가스를 사용한 열병합 과정에서 생산된 열을 사용하면 발전소의 에너지 발전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생산된 열의 일부를 바이오가스 발 전 사이클을 운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 고 생산된 열을 작물건조나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 열원으로 공급하면 효율 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은 열병합 발전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대해 인센티브 (발전차액지원(FIT))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정책 방향을 실현해 나갔다. 특 히, 열병합 발전은 EU의 복합 열병합 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HP) 지침에 따라 보다 큰 지원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 중 농업부문을 한정한다면 다른 정책보다는 발전차액지원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과도 많았다. 현재 독일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대규모 에너지 생산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제공되지 않을 만큼 보급이 확대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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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10년간 독일 전역 농경지에 MW급 규모의 발전시설이 널리 퍼 져 생겨난 결과이다. 많은 농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요건에 맞는 대 규모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전기 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보상금이 지원되면서 건물의 소유주에게는 상당 한 수입원이 발생하고 있다.

농가의 대규모 옥상공간은 종종 농업인들로부터 옥상 공간을 임차하는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흥미로운 인프라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초기 투 자비용 문제해결은 물론 부수입까지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적은 규모의 발전 시설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공급에 이용된다.

그림 4-1. 농가 건물에 설치된 PV(태양광 발전)

자료: Sonnen-& Alternative Technik Ltd.

독일은 바이오매스 사용에 있어서 2020년까지 부문별로 생산량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중 농업분야 바이오매스 생산량 목표가 450~1,150PJ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업폐기물이 550PJ, 산림분야 바이오매스 300~400PJ 순이다<표 4-8>. 목표대로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생산된다면 이는 전체 주 에너지 수요의 15% 이상을 충당하는 엄청난 수 치이며 그 과정에서 농업부문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8. 분야별 에너지 생산량 목표

원별 바이오매스 생산량 목표(Peta Joule: PJ)

산림 300~400

농업 450~1,150

다양한 녹색 지역 100

농업 폐기물 550

합계 1,400~2,200

자료: 외교통상부(2012).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2.3. 일본

2.3.1. 정책 배경

농업은 지구환경문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 실가스의 비중도 매우 크다. 일본은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삼림비 율 67%로 온실가스의 「삼림 흡수」기능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09년 일본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본부」는 2020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줄일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농업과 관계가 깊은 바이오매스를 주목하고 있다. 앞 서 일본의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언급한 대로 바이오매스 원료의 수집·운 반은 비용이 소요되나 발전소 건설부지 근처에 원료가 있어 지역 산업부흥 과 고용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가스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바이 오매스(열 기준)의 낮은 수익성을 전력회사가 매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꾀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연료 지원을 위한 고정가격매입제도는 시스템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나, 농업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고정가격매입과 보완되는 다른 제도가 결합될 경우 장기적인 바이오매스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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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풍부한 농촌 바이오자원 활용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 고 동시에 농촌에너지산업에 거는 기대도 크다. 농산촌의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화에 의한 고용 창출, 에너지 자급 달성에 대한 긍정 적 효과가 국책 바이오매스산업의 추진 배경이다.

농림수산성 중심으로 관련 7개 성이 연계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전략」에 따라 2010년 말 300개 지역 바이오매스타운을 정비하였다.

이후 일본은 이를 더욱 확장하여 2012년부터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계 획 관련법을 만들고 2020년까지 600개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을 공표하였 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2011년 까지의 바이오매스종합전략은 에너지 정책의 전략적 접근이었다면 이후는 좀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정책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1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바이오매스 정 책의 기술적인 부분과 사후관리의 미흡, 부가가치적으로 농업농촌개발과 연계되지 못한 점을 반성하였다. 이후 기존에 추진되었던 “바이오매스타 운”을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전의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은 계승하여 추진하되 “광역형(바이오매스 가 발생하는 광역단지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활용, 지산지소 개념)”,

“수입형(목재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펠릿공장 설립)”, “고부가가치형(소재 가치 상승)” 등의 개념으로 나누어 바이오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를 생산에 그치지 않고 농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세부적인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으로는 「농산어촌 활성화 재생가능에 너지 종합추진사업」, 소수력을 통한 발전,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확대 정 책, 에너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원예 거점 정비 등이 있다.

2.4. 중국

1970대 이후,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 으며, 정부 정책을 통해 농촌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였다.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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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석탄난로 보급 확대, 장작용 나무와 관목 심기, 소수력발전소 개발, 바 이오가스 생산, 태양열난로 확대, 태양열 온수히터와 태양열 주택 건설 장 려, 풍력과 지열에너지 개발확대 등이 있다.

이 중 소수력발전소 개발, 바이오가스 생산 등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이 중 소수력발전소 개발, 바이오가스 생산 등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