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 는 신재생에너지를 농업시설에 보급·확대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 고, 온실가스 절감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시설원예부문과 축산부문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확대하여 경영비 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에너지 절감시설 10,050ha, 신재생 에너지시설 2,375ha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와 융자 제 도는 조금씩 다르다.9

9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28).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3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 고 381,000 89,797 97,625 97,625 292,875 지 방 비 180,655 53,565 58,950 58,950 176,850 융 자 73,425 29,228 32,625 32,625 97,875 자 부 담 150,980 43,147 47,300 47,300 141,900 합계 786,060 215,737 236,500 236,500 709,500 2014년 재정투입계획은 2,365억 원이며, 이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5,566억 원으로 66% 정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는 융자와 자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2-12>.

표 2-12.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1(28).

2.1. 신재생에너지원 정책 및 보급사례

2.1.1. 정부의 지원형태

정부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 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농가에게 보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기열 시설 설치 지원, 목재펠릿 난방기 시설 설치 등이 있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의 경우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20%, 자부담 20%로 되어 있다. 목재펠릿 난방기의 경우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이다. 공기열은 중앙정부가 20%, 지방정부가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다.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비는 설비형식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표 2-13>.

표 2-13.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지원형태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33

적용단가(천 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oil Cement Wall: SCW)은 온실 면적의 30%에 해 당하는 면적 이상 그리고 축산 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면세유 50만 리터 이상 사용 농가는 2015년까지 지열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 배정 및 정부사업 지원에서 배제된다.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 하용량(kw)에 따라 지원한다. 사업비는 시설부하용량(kw)에 kw당 적용단 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수직밀폐형의 경우 1,638천 원/kw, 수평밀폐형 1,260천 원/kw, 개방형의 경우 1,508천 원/kw을 지원한다<표 2-14>.

시설형식에 따른 kw당 차등지원 가격은 시설농가가 어느 지역(남부, 중 부,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작물(고온성, 중온성, 저온성)을 재배하 고 있는지, 어떤 시설형태(비닐온실, 유리온실)인지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다.

표 2-14. 시설형태별 지원 단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1(28).

나. 목재펠릿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은 시설 내에서 채소·화훼·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업 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기(온풍기·보일러)는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단가 적용 단가(천 원/kw)

설비형식 공기-공기(공급) 형식 617

공기-물(공급) 형식 865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에 한해 보급하고, 버섯분야는 목재펠릿 난 방기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가격을 적용하며, 설치비는 300만 원/661m2이다.

다. 공기열

공기열 냉난방기 시설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는 시설재배 온실 내 유류난방기, 전 기난방기(보온등 포함) 사용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단,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 농가는 제외한다.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 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이어야 하며, 농가는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이어야 하고,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지원시설로는 공기 대 공기 형식으로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위한 히트펌 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펜코일유닛,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 비에 한한다. 공기 대 물 형식은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위한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축열조탱크, 순환펌프 및 배관시설, 펜코일유닛,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한다.

표 2-15. 설비형태별 지원단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1(28).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35

하용량(kw)에 따라 지원한다. 사업비는 시설부하용량에 kw당 단가를 적용 하여 지원하며,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70%까지만 지원한다. 공기 대 공기 형식은 617천 원/kw, 공기 대 물은 865천 원/kw을 지원한다<표 2-15>.

2.1.3.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실태

냉난방 시스템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492농어 가에게 지열, 공기열 히트펌프가 보급되었다. 시설원예의 경우 153농가의 105ha이며, 지원액은 1,2441억 원이다. 수산의 경우 323어가에게 570억 원, 축산농가에게는 76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표 2-16>.

표 2-16.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현황

단위: 10억 원, ha

합계 시설원예 수산 축산

농가 면적 사업비 농가 면적 사업비 농가 면적 사업비 농가 면적 사업비

492 166 189.1 153 105 124.4 323 57 57.2 16 4 7.6

주: 2013. 12. 31. 기준,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2014년도부터 친환경에 너지보급사업 신규 시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1. 20.). “농업부문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총 21개소로 2013년 생산용량은 14만 4천 톤이나 실제 생산량은 6만 5천 톤으로 가동률은 약 45%이다. 한편 해외에 진출한 목재 펠릿 제조업체는 17개사로 생산가능량 50만 톤, 2013년 수입량은 48만 톤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목재펠릿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은 2010년 대비 13배가 증가한 55만 톤을 소비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국 내산이 11.9%이며, 수입산이 88.1%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은 주로 가정용에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원예용 펠 릿 보일러 보급은 2010년에 138ha, 2011년에 140ha이며 2012년 이후에는 보급되지 않고 있다<표 2-17>.

표 2-17.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면적 보급 현황

연도 보조율

(국: 지: 자: 융)

보급단가 (천 원)

보급실적(ha)

계획 실적

2010

40:20:20:20 150,000

- 138

2011 - 140

2012 150

-201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1. 20.). “농업부문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2.1.4.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사례

가. 지열 히트펌프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이용하는 과채류 농가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고온성 작물인 파프리카의 겨울 생육 적 정온도 18℃, 촉성토마토 16℃, 중온성 작물인 촉성오이의 적정 생육온도는 12℃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였다.

지열 히프펌프 10a당 설치비는 파프리카 9,521천 원, 촉성토마토 11,748 천 원, 촉성오이는 9,480천 원이다. 여기서 중앙정부의 60%, 지방정부의 20% 보조를 제하면 자부담은 20% 수준이다<표 2-18>.

고정비는 설치비의 자부담 20%에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그리고 수선비 를 적용하였다. 유류비는 조사결과를 이용하였으며, 고정비에 유류비를 더 해 난방비 합계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파프리카와 촉성토마토는 경유보일러 대비 0.7배, 촉성오이는 0.8배 난방비가 절감되었다.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37

파프리카 9,521 1,190 9,273 10,463 0.8 촉성토마토 11,748 1,469 3,991 5,460 1.0 촉성오이 9,480 1,185 5,307 6,492 0.9 자부담(20%)

4,000 500 13,379 13,879 1.0

촉성토마토 5,214 5,714 1.0

표 2-19. 목재펠릿과 경유보일러의 사례 비교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39

(16,348kw/h) 1,362kw/h 유류 7,800ℓ

(3,120ℓ) 260ℓ

(10,710kw/h) 8,200kw/h 유류 108,000ℓ

(4,700ℓ) 3,600ℓ

토마토 2,454천 원으로 경유온풍기 대비 58~74% 절감되었다. 연간난방 비14는 파프리카 47%, 방울토마토 21%, 토마토 11% 정도 절감효과를 얻 었으며, 수량(10a 기준)은 경유온풍기 대비 방울토마토는 20%, 토마토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비는 난방비 절감으로 기존 온풍기 대 비 파프리카 18%, 방울토마토 10% 절감되었으며 소득은 기존 온풍기 대 비 파프리카 44%, 방울토마토 68%, 토마토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난방비 부담 경감으로 재배기간 연장과 적정 온도 관리로 수량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정책 2.2.1. 정부의 지원형태

정부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 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을 지원 하고 있다.

다겹보온커튼 중 수평권취식의 경우 15천 원까지/㎡, 예인식 외부권취식 은 13천 원까지/㎡, 알루미늄스크린의 경우 13천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순환식 수막재배시설과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5천 원까지/㎡, 자동 보온덮 개와 배기열 회수장치는 2.5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보온자재는 보온율 65%

이상, 알루미늄스크린을 포함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의 보온 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52% 이상이 돼야 한다.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12 전남농업기술원의 실증사례 조사 결과임. 현행 지원조건(자부담 50%, 보조 50%)에서 시설투자비는 파프리카 14,762천 원, 방울토마토 12,850천 원, 토마 토 14,762천 원으로 기존온풍기 대비 3.2~5.7배 수준임.

12 전남농업기술원의 실증사례 조사 결과임. 현행 지원조건(자부담 50%, 보조 50%)에서 시설투자비는 파프리카 14,762천 원, 방울토마토 12,850천 원, 토마 토 14,762천 원으로 기존온풍기 대비 3.2~5.7배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