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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린홈 100만 호 사업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2004년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 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박시현 외 2013: 60).

표 2-26.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지원 내용 17.5kW 이하 695/kW 12,162 연료전지 전기/온수 1kW 이하/호 - 1kW 이하 34,237/kW 34,237 주: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 태양광은 월평균 550kWh 이상 가구는 신청할

수 없음.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greenhome.kemco.or.kr)에 기초하여 박시 현 외(2013: 60)에서 작성한 표를 인용.

그린홈 100만 호 사업으로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195만 호에 신재생에너 지시설이 보급되었다. 주로 보급된 것은 태양광 주택(85%)이며 태양열 주택 (11%), 지열 주택(3%), 연료전지 주택(1%), 소형풍력 주택 순이다<표 2-27>.

주택형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태양광 23,640 14,895 26,364 28,990 45,530 25,409 164,828(85) 태양열 1,29 3,648 1,075 5,497 7,209 2,965 21,317(11) 지열 - 292 1,411 923 1,348 1,893 5,867(3)

소형풍력 - 10 15 - 327 - 352(0)

연료전지 - - 957 292 249 234 1,732(1) 합계 24,669 18,845 29,822 35,702 54,663 30,501 194,096(100)

표 2-27. 연도별 그린홈 보급 실적

단위: 호,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greenhome.kemco.or.kr)에 기초하여 박시 현 외(2013: 61)에서 작성안 표를 인용.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45

이 계획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1차 연도인 2010년에는 광주시 승촌마을, 완주군 덕암마을, 공주시 월암마을, 봉화군 서벽리 4개의 시범마을이 선정 되었으며 2년차에는 포천시의 영평· 영송마을, 홍천군 소매곡마을, 화천군 느릅마을 3군데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 기술 등의 문제로 공주시 월암마을이 금대리로, 광주시 승촌마을이 망월마을로 사업지구가 변경되고 나머지 5개 마을도 처음 계획과 달리 사업지역 및 사업내용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당초의 계획과 많은 차이가 나고 사업진행도 원활하 지 못하여 2013년 녹색성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사업은 폐지하고 환경부로 통합되었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40개 마을로 정책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으 며 장기적으로 환경부 소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으로 통합 예정 이다.

3.3.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에너지 자립마을의 추진 실적 부진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대두됨 에 따라 2015년부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되었 다. 이 사업은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자원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며, 협동조합 등 지역 주 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적·안정적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SPC)을 설립하고,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3가지의 시범사업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소관부처를 달리하 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시범사업지구로 광주광역시, 강원 도 홍천, 충북 진천·음성지구가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와 진천·음성은 도 시형이라 할 수 있는 반면 강원도 홍천은 농촌형이라 할 수 있다.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47

유형 사업개요 수익모델 2015년 시범 지구

매립지형 ▪대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 ▪생산전력을

한전에 판매

▪광주광역시 운정동(산업자원부)

▪쓰레기 매립지 상부를 태양광 발전 소로 변모

폐기물처리형 ▪바이오가스·퇴비

생산시설 설치 ▪바이오가스·

퇴비판매 수입

▪강원도 홍천 소매곡마을(환경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하여 바이 오가스(3천 ㎥/일)를 생산한 후 도 시가스화하여 주민에게 공급

신재생 융복합형

▪여러 신재생에 너지간 융복합 설비구축

▪생산전력은 판매, 열은 자체사용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미래창조과 학부)

▪혁신도시 내의 하수처리장을 활용하 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전기 +열)을 적용

표 2-29. 친환경 에너지 타운 유형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농촌형인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 마을의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된다.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49

도시가스(원/㎥) 프로판

(원/kg) 등유

(원/ℓ) 연탄 (원/개) 세후소비자가격ⓐ 870.3 2,045.4 1,357.0 489.5 유효열량(kcal)(ⓑ) 8,840 10,243 7,160 10,044 유효열량(천㎉)당 가격(ⓐ/ⓑ) 98.5 199.7 189.5 48.7 도시가스 대비 지수(%) 100.0 202.8 192.5 49.5

3.4. 도시 가스 농촌지역 공급

농촌주민들은 도시주민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아파트 와 단독주택 등 주택 구조 등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농촌지역이 도시가스보다 비싼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에 의존하여 난방 및 취사를 하기 때문이다.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열량당 가격에서 도시가스보다 등유 는 192.5%, 프로판가스는 202.8% 높다. 다만 연탄은 49.5% 저렴하다(에너 지경제연구원 2011).

표 2-31. 난방․취사용 연료가격 경쟁력 비교(2011년 8월 기준)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1).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도시가스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밀도의 경제효과 영향이 큰 만큼 수요밀 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도시의 보급률이 상 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이 낮다. <표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도 시가스 보급률은 76.4%에 해당하는데 농촌지역이 많은 강원 충북 전남 등 지에서 보급률이 낮다.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군의 경우 전국 83개 군 가운데 68개 군은 도시가 스 공급권역15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15개 군은 미공급지역이다. 공

1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동 법 시행령 제5조(허가의 세부기 준)에 따라 공급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하고 있다.

전체 세대수 공급 세대수 보급률 전국계 20,456,588 15,627,644 76.4

서울 4,182,351 3,991,519 95.4

부산 1,404,663 1,121,579 79.8

대구 960,265 812,574 84.6

인천 1,118,988 992,427 88.7

광주 563,599 544,158 96.6

대전 584,877 542,674 92.8

울산 431,595 379,028 87.8

세종 50,045 27,846 55.6

경기 4,712,324 4,004,734 85.0

강원 664,913 259,433 39.0

충북 644,062 380,484 59.1

충남 857,699 447,443 52.2

전북 766,699 461,458 60.2

전남 815,769 308,875 37.9

경북 1,139,387 603,139 52.9

경남 1,320,887 734,674 55.6

제주 238,465 15,599 6.5

급권역으로 지정된 68개 군에서의 도시가스 보급률도 29.9%로 전국평균 보급률(76.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공급권역 5개 군을 포함하면 군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8.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2-33>.

표 2-32.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현황

단위: 세대, %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2014). 『도시가스사업편람』.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51

군 수 총주민등록

세대수(개)

도시가스 공급

세대수 보급률(%)

공급권역 68개 군 4,095,792 1,226,443 29.9

미공급권역 5개 군 242,489 - 0

총 83개 군 4,338,281 1,226,443 28.3

군 미공급 읍면 가구

사업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53

이 사업은 LPG 공급이 개별 배송방식에서 집단 배송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용기가격 절약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향후 도시가스가 농어촌 지역에 보급될 경우 동 사업 배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 관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LPG 안전 강화 및 사용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LPG 고무호스 연결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LPG 용기 수시교체, 배달지연 등에 따른 불편이 있는데 이 시설이 되면 LPG 벌크차량을 통해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적이고 안정적 배송이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에 준하는 끊김 없는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림 2-3. LPG 저장시설 조감도(69세대 2.9톤 1기, 1.7km)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내부 자료.

3.6. 난방비 지원 관련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3.6.1. 비용지원

비용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광열비 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55

법에 의한 연료비 지원,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전기요금 긴급지 원,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연료비 지원(보건복지부)은 생계급 여 내역에 연료비를 포함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연료비 지원은 보건복지 부의 긴급지원사업 중 하나로, 위기사유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포함된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은 2010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 70군데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 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긴급지원은 2010년부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 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해소를 위 한 전기요금 지원으로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가스요금 지원(한국에너지재단)은 2012년부터 이 사업은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통해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동절기 생존권보 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3.6.2. 요금 할인 및 감면

요금 할인 및 감면은 도시가스 요금할인과 전기 요금할인, 지역난방열 요금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 수행 주체는 에너지 공급자이다. 도시가 스 요금할인은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도시가스사가 수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할인이 있다.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과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기요 금 할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이 있다.

지역난방열 요금 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임대아파트(85㎡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3.6.3. 공급중단 유예

공급중단 유예는 전기 제한공급 유예, 동절기 가스공급 중단 유예로 나

공급중단 유예는 전기 제한공급 유예, 동절기 가스공급 중단 유예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