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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지방세의 전체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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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임금은 당해 주에 귀속한다.

(3) 수입 또는 매출액 요소

일반적으로 용역제공, 임대차, 사용료 및 사업소득에서의 소득을 대 상으로 한다. 1963년 4가지 방법의 분류를 정하였는바, 그 분류에는

① 도착지기준(Destination Test) : 상품이 출하되어 수취되는 주에 귀 속, ②출하지기준(Origin Test): 상품의 출하처에 귀속, ③ 판매점교섭 기준(Sales Office Negotiation Test) : 판매교섭이 행해진 주에 귀속, ④ 판매활동기준(Sales Activity Test) : 판매활동을 행한 주에 귀속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주에서는 ① 도착지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4) 특정산업에 대한 소득분배원칙

매세츄세스 방식은 원래 상품․제조업에서의 적용에 관하여 발전된 것이며, 1939년 국세협회(National Tax Association, NTA)에서는 「세가 지 공식이 제조업․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이외의 납세자에게는 적합 하지 않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 중 공익사업, 보험사업 등에서 특칙 화로 발전되었다.

Ⅳ. 주세․지방세의 전체적 특징

않는다)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실제로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헌법규정은 직접세의 하나인 소득세에도 적용되 고, 1895년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연방소득세에 대하여 주 인구에 비 례하여 배분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헌법의 추가조항으로서 수정 16조50)를 정하여 위헌이 아 니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간접세에 대하여는 상기의 헌법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연방정 부의 세목으로 할 수 있지만(실제 담배세 등 개별간접세는 현재에도 징수하고 있다), 포괄적인 소매매상세에 대하여는 이미 소매매상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주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주가 소득세, 소매매상세를 중심으로 한 이유는 주정부는 미국헌법 제정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결국 역사적으 로 미국헌법에 과세권을 제한하는 요인이 적고, 비교적 자유로운 재 량으로 과세대상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 의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산세라는 세목이 지역의 개별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지역에서 자산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에 의해 납세자가 세를 납부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때 지역별로 세율을 설 정할 수 있는 구조의 방법이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들 수 있다.

2. 중복세목과 구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과세권은 독립적이며, 연방․주간에는 세목의 중복을 볼 수 있다. 중복세목의 대표적인 예는 개인소득이지만, 주의

50) 헌법수정 제16조 「연방의회는 어떠한 원천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도 각 주간에 배분하는 것 없이 동시에 어떠한 國勢조사 또는 그 이외의 인구사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1913년 발효.

개인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의 계산개시 수치를 연방개인소득세의 과세 조정후 소득(Federal Adjusted Gross Income)에 두고 있는 주가 26개 주 이고, 기타 주에서도 연방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federal taxable income) 이나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주가 대부분이고, 양자의 과세표준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세제변경에 따라 주 재정(세입)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이 상이한 관 계를 가진 것이므로, 세무조사 등에 있어서는 각주의 세무기관은 연 방기관인 내국세입청(IRS)과 긴밀하게 연락되고 있다.

주와 지방정부에서 중복하여 과세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소매매 상이며 현재에는 33개주에서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매매상세는 기본적으로 주정부가 징수를 행하고 지방정부에게 배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 징수행위에 대해 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주정에 대해 지불하고 있다.

3. 세목에 관한 자유도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독립한 과세권을 가진 것이 앞서 보았지만, 여 기에서는 지방정부의 세목에 관한 자율정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 정부의 과세권은 주정부로부터 수권에 의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재정 자치권을 관해서는 대부분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주는 지방정부에 대해 「과세․지출에 관한 제한(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s: TELs)」

을 부과하고 있다.51)

(1) 세율등에 관한 제한

세율설정은 소매매상세 또는 재산세로 주요세목에 대하여는 범위요 율로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범위내에서는 지방정부의 자

51) 「재산세율의 전체적 제한 : 12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율제한 : 30주」, 「지방 세의 과세제한 : 27주」, 「재산평가증의 제한 : 6주」, 「일반수입증가의 제한 : 2주」,

「지출증가의 제한 : 8주」, 「공시요구 : 22주」(또한 4개주에서는 제한은 없다).

유도가 인정되는 반면, 각각 주정부의 입법의 범위내에 해당하거나 주에 따라서는 세제개정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요한다고 하는 등의 특 징을 들 수 있다.

또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각 지방정부(카운티 정부에 의한 경우가 다수이다)가 그 재산평가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는 지방정부간의 평가를 균형화시키기 위해 자문기관(Equalization Agency) 를 설립하고, 동 기관은 재산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균형비 율(Equalization Rate)를 설정하고 있다.

(2) 과세표준에 관한 제한

감면조치는 주정부로부터 강요되는 감면조치와 지방정부의 재량성 이 인정되는 감면조치가 존재한다. 뉴욕주의 예를 들면, 의무적(Man-datory)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재산」이나 「삼림」에 대한 재산과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지방정부는 이러한 면제조치를 적용하는지의 결정권 을 가지지 않고, 재량적인 면제조치에는 노령자의 면제조치 등이 있 다. 또한 지방정부로부터 독자의 세면제조치를 행한 경우, 주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 정부가 감면조치를 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가 결정한 감세에 대해 보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엄격한 지방재정사정에서 일시적으로 주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대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도 있다. 또한 뉴욕주에서도 「Man-datory」라고 부르는 보전조치를 행하고 있으며, 주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조치에 의해 재원이 감소하는 학교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 는 「STAR(School Tax Relief Program)」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州稅 및 지방세의 개요

(1) 소매매상세

미국에서는 소매매상세는 연방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단체는 각 주 및 각 지방정부이며, 현재에는 45개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과 세되고, 지방정부(지방매상세)도 33개주에서 과세되고 있다. 소매매상 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매상은 주로 유형동산의 이전․교환, 임차나 서비스의 대가 등이다. 소매매상세의 과세대상, 비과세항목의 취급 및 세액산정의 기초로 되는 과세표준은 각 주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각 주에서는 「동산의 소매」를 과세대상행위로 하고 있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동산」의 범위도 각주마다 상이하다.

비과세대상자로서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지방정부 이외, 대부분 의 주에서 교육․병원․종교․자산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화․

용역의 판매를 비과세로 하고 있다.

세율은 각주에서 결정되고, 각주의 지방매상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주법이 인정되는 범위 및 절차에 의거하여 각 과세주체에 따라 결정 되지만, 주내에서 과세되는 매상세율에 대하여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있는 주도 적지 않다. 표준세율을 보면 주세가 4-7%, 주세부분과 지방 세부분을 합하여 4-11%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기타 소득세의 세액공 제 등 다양한 부담경감조치가 채택되고 있다.

지방매상세는 1994년 33개주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과세단체수(추정 치)는 카운티 1,495, city정부 4,742, 특별구 등 101 계 6,338조직으로 되어 있고, 인구 10만인 이상의 도시로 보면 그 반수를 초과하는 116 단체에서 과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매상세에 대하여는 주법에 서 그 구조가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대상거래의 범위, 세율의 범위 등 이 주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방매상세를 신

규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투표에 의한 승인을 받을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는 주도 있다.

과세대상은 기본적으로 주의 소매매상세에 준거하고 있는 것이 다 수이지만, 15개주에서는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내에서도 세율이 다 르며, 과세하는 단계의 취급별로 과세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현재는 크게 「판매자(Vendor)기준」, 「배달(Deliver)기준」의 두 가지 방식 이 채택되고 있다. 「판매자기준」은 판매자의 소재주에 의해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측, 과세단체 측 쌍방에 기해 사무부담이 적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배달기준」은 어디에서 구입한 것과 상관없이 배달 시점이 과세단계로 보고 배달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부분도 포함하는 주 정부 에 의해 일괄하여 행해지지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주도 있다. 주에 따라 소매매상세의 징수는 주 소매매상세․사용세와 병행 하여 지방매상세를 징수하고, 과세단체로 배분하는지가 일반적이며, 지방정부측에서는 징수세액의 일정비율을 사무수수료로 하여 주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2)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거주자에게는 그 순소 득전부가 과세대상으로 되며, 비거주자에게는 주내에 소재하는 자산 또는 주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순소득만에 대하여 과세된다(비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인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배분이 행해진다). 거 주하고 있는 주와 사업을 행하고 있는 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2개주에 의해 과세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이중과세로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각 주는 인접 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소득의 배분, 다른 州세의 세액공제 등의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순소득의 산정시 공제항목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신고자격에 따라 일정금액 또는 소득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정액방식인 선택적개산경비 공제(Optional Standard Deduction)과 공제가능항목의 실액을 공제하는 개별공제방식(Itemized Deduction)이 있다. 인적공제에는 납세자본인과 부양가족의 구분이 아닌 1인당 동액의 공제를 인정하는 주와 차이가 있는 주가 있다.

나아가 세액공제도 인정되며, 뉴욕주에서는 연방소득세와 상이한 형 식으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나 부양공제(Child Tax Credit) 등이 적용되고 있다.

세율은 주의 경우 연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정부의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임금․급여에 균일세율 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법인소득세와 프랜차이즈세(Francise Tax)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며, 납세의무자는 주내 법인과 주외 법인으로 분류된다. 그 소득이 복수의 주에서 발생하는 경우 각 각의 구분에 따라 소득배분에 의해 과세소득의 범위가 산정된다. 다 수의 주에서는 학교,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그 영리사업에 대하여 는 과세된다. 또한 다수의 주에서 은행업 또는 보험업에 대하여는 다 른 법인과 상이한 과세를 행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순소득으로 하는 주가 다수이다. 대부분 전체의 주는 연 방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하게 공제되지 않는 한, 연방법인소득세에 있어 연방에게 신고한 모든 순소득에 약간의 조정을 더하여 주법에 따른 순소득으로 하고 있다. 주내법인은 주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하였 는지와 상관없이 전체의 순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주외법인은 주내 원천소득만에 대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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