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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문서에서 - 미 국 - (페이지 164-174)

이상과 같이 미국의 주․지방채는 우리나라와의 지방채 구조와는 상 이한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의 주․지방채는 시장중심의 발행과 주 민의 통제에 의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느낌을 받는 다. 따라서 지방재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필 요하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11조, 제12 조에서만 개략적으로 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25조에서 위 임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구조는 중앙정부의 통제구조로 진행되고 지방자치단 체가 자율적인 공공사업 등의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직면하게 된 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실, 즉 주민의 부담 또는 국민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같이 몇 개의 조문을 통하여 관리하기 보다는 지방채와 관련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민들을 통한 관 리통제, 시장평가 등을 포함한 통일적인 지방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120)

120) 이동수․강주영, 국․공채발행 및 관리법제 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81면.

나아가 지방채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활성화하 고, 특히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를 감면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소득세의 부과가 연방과 주의 과세권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는 하지만,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에 의해 연방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지방채이자의 면세가 정해졌다. 연방소득세의 주․지방채이자의 면세조치는 헌법에서가 아니라 법률(내국세입법)에 의거한 것이며, 연 방의 정치적인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여 현재까지 일부 주․지방채를 제외하고는 면세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채시장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으 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 5 장 결 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제도와 미국의 지방재정지원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미국은 정부체계상 우리나라와 다른 구 조이고, 지방재정지원 방법 역시 우리나라와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주․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재 정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정하고 그 보조금을 필 요로 하는 주․지방정부가 신청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과는 그 자율성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지방재정제도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미국의 지방재정지원인 보조금제도를 고려하여 의존재원인 지방재정지원제도 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세목결정권과 세율결정권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 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 할 수 있도록 법정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방안으로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 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신설방안이 지속적 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적극 검토하 여야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의 10%중 2%를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 안을 고려하면서 그 배분방법은 현재 지방세법상 주행세의 배분방법 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재정지원제도는 그동안 미시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미국과 같이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야 때라고 생각된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가 교부되면 지방 자치단체는 스스로 재원배분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무 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는 그 성격이 보조금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이들을 폐지 하고 보조금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 불어 부동산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보통교부세는 산정 및 교부과정의 합리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의 경우 그 산정방식을 인구, 면적, 지역소득 등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한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정한 벌칙규정은 지방교부세 중 보 통교부세의 경우 불교부자치단체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하고, 제11 조 제3항에서는 성실히 사용하여 과소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성실히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예컨대 교부세를 증액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사무한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그 사무의 성격과 그동안 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전담할 사업을 지방자치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예산편성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보조금의 유형 및 금액을 사전에 입법부가 승인배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조금의 배분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각 중앙소관부처의 관련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측가능하게 하도록 입법적 개 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통한 세부적인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주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중앙에 의해서 교부되지만 그와 관련된 모든 점들은 지

방정부에 일체 위임해서 그 지방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도록 활용케 해야 할 것이므로 유사한 국고보조금 사업들을 통폐합하여 포괄보조 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11조, 제12조에서만 개략적으로 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25조에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위임구조는 중앙정부의 통제구조 로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공공사업 등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와 관련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민들을 통한 관리통제, 시장평가 등을 포함한 통일적인 지방채법의 제정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 방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운용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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