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

문서에서 - 미 국 - (페이지 104-108)

미국 의회는 연방보조금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을 제정하였다.

1. 도입배경 및 목적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은 다수의 연방보조금에 대한 연방의 행정 적 요구사항들이 중복적이고 과중하거나 상충적이기 때문에 지방차원 에서 서비스의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어 이를 단순화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동법 제2조).

동법의 목적은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의 효과와 성과를 개선하고, 연 방재정지원에의 지원 및 보고 요구를 단순하고, 대중에게의 서비스전

달체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서비스전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간의 조정을 강화하고자 한다(동법 제3조).

또한 동법 제5조 a항에서는 각 연방부처들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관리, 보고의 절차의 단순화

② 관할 부처간의 능동적 참여

③ 공통적 지원 및 보고체계의 적절한 기관 활용

④ 각 부처의 책임을 수행할 선도적 부처 공무원의 지정

⑤ 각 부처가 관리한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의 자금에 대한 지원자 의 전자적 신청 및 그 사용에 대한 보고

⑥ 연방재정지원의 수급자에게 연방보고요구에 대응하는 시간적으 로 완전하고 고도의 정보제공

⑦ 정부실행성과법 아래에서 각 부처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 및 수립에 대한 연방재정지원 수급자의 협력

그리고 동법 제6조에서는 연방예산관리국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 과하고 있다.

① 비연방단체를 위한 연방재정지원행정관리 절차와 보고요건을 단 순화 강화

②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의 정보수집과 자료공유의 연방부처와 지 방정부간 협력개선

③ 연방재정지원 수급자로부터의 연방부처가 수취한 정보의 시의성, 완전성, 질적 개선

2. 주요 내용

동법에서는 연합부처(interagnecy)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재정국장(the Chief

Financial Officers)은 보조금관리위원회(the Grants Management Commi-ttee)가 동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합부처의 조정업무를 수행한 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4개의 실행조직(workgroups), 즉 선정이전(pre- award), 선정이후(post-award), 감사 및 감독(audit oversight),전자과정(elec-tronic process) 실행조직 등과 이외에 실행조직의 전 과정을 감독하는 일반정책 및 감독팀을 조직하고 있다.

또한 연방보조금제도의 주요과정에 따라 동법의 실행을 위하여 추 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4)

①연방보조금에 대한 공표

-각종 정보 및 지원서류에 대한 접근성 개선

-완전한 담당부처에 대한 정보제공 이름 전화번호 e-mail주소 등 -CFDA(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에 모든 보조금의 번호

제공

-고지에 있어 통일된 양식과 분명한 언어활용 -지원준비 및 제출에 대한 충분한 시간제공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명시

-비용분담이 평가에 요인이 되는지를 명시 -지원서제출 갱신 보고시기에 시차를 둠

②지원(applications)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지원양식의 활용 -유사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요건들을 공통화 -지원시 제출하는 정보를 축소

-예산정당화에 대한 표준화

64) Grants Policy Committee, ibid, pp.13-25(권오성,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 석, 234-237면 이하 재인용).

-일관되고 정확한 지원에 대한 지시개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증명서 및 확인서 양식의 표준화

-전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함 연방보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한 주정부 지방정부 개인등 online으로 지원

③선정(Awards)

-선정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활용 -선정시 내적으로 일관된 요건 마련

-지원서 제출과 자금지원사이의 기간을 단축 -적시에 탈락을 고지하고 탈락이유를 제시 -전자적으로 선정에 대한 고지

④보고(Reporting)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함 -통일되고 간소화된 보고서양식 적용

-재정보고서 제출기한을 90일로부터 120일로 연기 -보고요건들을 통합하고 간소화

-동일한 보고서를 여러 곳에 보내지 않도록 함

⑤지급(Payment) -지급체계를 간소화

-통합된 지불체계를 표준화

⑥계약조건 및 일반행정의 요구사항(Terms and Conditions and General Administrative Requirement)

-계약조건의 표준화

-예산과목의 변경에 대한 신축성강화

-자금이월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

⑦비용원칙(Cost Principles)

-배분방법 간접비용에 대한 해석 등이 일관성을 갖도록 함 -연방의 비용원칙들간의 일관성 증진 혹은 통합

-보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축소

⑧감사(Audit)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감사에 대한 더 좋은 정보제공등 -하나의 감사과정을 요약한 문서개발

-연방부처들이 보조금의 수혜자들이 아닌 FAC(Federal Audit Clearing house)에서 자료를 구하도록 함

-FAC과정을 단순화

문서에서 - 미 국 - (페이지 10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