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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지표 계획

문서에서 제1장 개요 및 일반원칙 (페이지 103-106)

1. 주거환경지표

생활권계획 단위 주거지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진단 및 관리방향 도출을 위해 주거 환경 지표를 도입

생활권계획 수립 시 주거생활권의 주거현황을 진단하여 관리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주거환경에 미치는 물리적 및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값 이며, 이를 통해 주거 생활권의 관리방향 수립

주거환경지표 항목은 물리적환경지표로 지역쾌적성, 주거안정성, 생활안전성, 생활편의 성, 교육편리성, 복지문화편리성의 6개 항목 21개 지표, 사회적환경지표는 청장년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미취학인구 비율, 사업체 종사자 비율, 외국인인구 비율, 국민기초 생활 보호대상 비율의 6개 지표로 계획

[그림 3-1-14] 주거환경지표 도입 및 분석과정

2. 주거관리지수

주민의 추진의지, 사업의 시급성, 주민특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예산지원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주거관리지수를 도입

주거관리지수 항목은 주민의 추진의지, 사업의 시급성, 주민특성, 규제강도, 지역특성의 5가지 항목, 5가지 항목을 고려한 12가지 세부평가항목 계획

항목 특성과 세부평가항목 수에 따라 배분하며, 주민의 추진의지와 규제강도 부문에 상 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

[그림 3-1-15] 주거관리지수

제1장 제2장 제3장

정 비 기 본 계 획 주 요 내 용

3. 주거정비지수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정비지수 도입

주거정비지수는 법적요건 충족 시 주민동의율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여부 판단 법적요건은 노후도 70% 이상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접도율,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비율․호수밀도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검토 가능

정량적지표 적용 및 점수화하여, 기준점수를 충족 할 경우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절차 진행

[그림 3-1-15] 주거정비지수 항목 및 배점기준

※ 신규 정비사업 대상지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3/4 이상일 경우에만 정비 구역지정 여부 검토 및 주거정비지수 배점기준 적용

※ 물리적 요건 항목의 합계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주민동의율, 가점을 고려하여 총 점수가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인 60이상일 경우 정비구역지정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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