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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밀도계획

문서에서 제1장 개요 및 일반원칙 (페이지 108-112)

1. 주요 가이드라인

정비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주거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밀도 관리를 위하여, 정비예정 구역별 밀도관리체계를 주거생활권 계획 단위 용도지역별 밀도관리체계로 전환

구 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기준용적률(%) 180 210 230 230 230

허용용적률(%) 200 230 250 250 250

상한용적률(%) 200 250 275 300 300

법적상한용적률(%) 200 250 300 500

-[표 3-2-2]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용적률 체계

※ 상한용적률 완화 대상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정비계획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 정비계획수립 전 도시계획 시설 면적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비고

10 미만 400 420 500

10 이상 ~ 20 미만 380 400 480

20 이상 ~ 30 미만 370 390 460

30 이상 ~ 40 미만 350 370 440

40 이상 ~ 50 미만 340 360 420

50 이상 ~ 60 미만 320 340 400

60 이상 ~ 70 미만 300 320 380

70 이상 ~ 80 미만 260 280 330

80 이상 ~ 90 미만 240 260 300

[표 3-2-3]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 비율에 따른 준주거지역 용적률 계획 체계

제1장 제2장 제3장

정 비 기 본 계 획 주 요 내 용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비고

10 미만 800 820 1,000

10 이상 ~ 20 미만 760 780 950

20 이상 ~ 30 미만 720 740 900

30 이상 ~ 40 미만 680 700 850

40 이상 ~ 50 미만 640 660 800

50 이상 ~ 60 미만 600 620 750

60 이상 ~ 70 미만 560 580 700

70 이상 ~ 80 미만 410 430 510

80 이상 ~ 90 미만 350 370 440

[표 3-2-4]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 비율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체계

용적률 완화항목은 실효성이 없는 2020 정비기본계획의 완화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양질의 주태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용적률 완화 계획을 수립

구분 항목 용적률 완화기준

허용 용적률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부지 확보

◦ 완화범위 : [0.5 × (기반시설부지확보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ㆍ확보 후 부지 면적) ×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부지확보 : 기반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에 매각하는 부지

※ 대상시설 : 공공시설 이외의 기반시설 또는 정비 기반시설(주차장, 학 교, 공공청사, 문화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최 대 20%

이내 자원

절약

‧ 자연

녹색 건축물ㆍ에너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1+ 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1+ 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1 등급

6%

[표 3-2-5] 용적률 완화기준

구분 항목 용적률 완화기준

허용 용적률

자원 절약

‧ 자연 친화적

주택 건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1 등급 10%

최 대 20%

이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2 등급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3 등급 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4 등급 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5 등급 6%

주택성능 개선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최우스 등급 10%

장수명 주택 인증 우수 등급 5%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인증 1 등급 10%

지능형건축물 인증 2 등급 8%

지능형건축물 인증 3 등급 6%

지능형건축물 인증 4 등급 4%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참여 (원도급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10%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이상~40% 미만 5%

지역업체 참여비율 10% 이상~20% 미만 3%

상한용적률

공공시설등 설치ㆍ조성

하여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대상시설 :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하천 등 공공시설

-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 허용용적률 + [1.0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대상시설 : 공공시설 이외의 기반시설 또는 정비 기반시설

-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 부지제공 : 무상귀속(기부채납) / 부지확보 : 부지조성 후 공공에 매각

※ 가액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배제

제1장 제2장 제3장

정 비 기 본 계 획 주 요 내 용

구 분 계획방향

건폐율 계획 기본원칙

◦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로 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 이하, 준주거지역은 60% 이하로 계획

◦ 정비계획 수립 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강화할 수 있음

높이계획 기본원칙

◦ 관련법령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높이계획 기준 설정

◦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은 관련법상 별도의 높이 기준을 적용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별도의 높이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정비계획 수립 시 높이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3-2-6] 건폐율 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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