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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과정

문서에서 제1장 개요 및 일반원칙 (페이지 65-68)

◦ 필지규모가 적은 구역에 적용 어려움 [표 2-2-35]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추진과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인가 및 법인등기,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공고 및 신청, 이주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 감리자 선정, 공사착공, 일반분양 등의 업무가 진행되며, 공공시행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는 등 특징이 있어 사업절차 및 사업기간의 단축이 가능

재개발사업 시행은 향후 주택수급(멸실과 공급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멸실이 과다한 지역 에서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업을 촉진시켜 주택시장의 변화와 연계․운영

정비구역지정 이후의 사업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추진위원회 구성

◦ 동의서징구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인가 ◦ 창립총회

◦ 동의서징구 : 토지등소유자 3/4, 토지면적 1/2 이상

시공자선정 ◦ 경쟁입찰방법

◦ 시공자선정 조합총회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 소형주택 건설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정비사업비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

이주ㆍ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인가 등기촉탁 조합 청산 및 해산

[표 2-2-36]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

제1장 제2장

정 비 사 업 실 행 지 침 제3장 재개발사업의 시행단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계 관련주체 주요내용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토지등소유자 → 자치구청장

◦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준비 등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 자치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이내 등기

시공자 선정 조합

◦ 조합설립인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

◦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 → 자치구청장

◦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범죄예방대책, 건축계획, 폐기물처리계획

◦ 정비사업비 등

분양공고 및 신청 조합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보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신청기간 : 30일 이상 60일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 → 자치구청장

◦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수립ㆍ인가

◦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손실보상 협의

이주ㆍ철거ㆍ ◦ 관리처분계획에 의거하여 이주

[표 2-2-37] 재개발사업의 시행단계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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