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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국회상무위원회와 대외위원회, 민족회의, 법률위원회, 경제위원회, 재정 및 예산위원회, 국방 및 안보위원회, 사회문제 위원 회, 사법위원회, 과학․기술 및 환경위원회, 문화․교육․청소년 및 아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국회조직법 제22조25)).

<그림 3> 베트남 국회 조직도

(출처: 베트남 국회 홈페이지(http://www.na.gov.vn/htx/Vietnamese) 참조)

25) 2001년 제정된 국회조직법에는 민족회의 및 7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고 규정되 어 있으나, 2007년 국회조직법 일부 개정법에 의해 민족회의와 9개의 위원회로 구 성된다고 개정되었다(83/2007/QH11).

(1) 국회상무위원회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고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위 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상무위원회 구성원 수는 국회가 결정하며 구성 원은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매기 국회상무위원회는 새로운 국 회가 새로운 국회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한 다(제90조).

헌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상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선거 공포와 선거를 주재한다.

2. 국회 회기의 준비, 소집한다.

3. 헌법, 법, 법령을 유권해석한다.

4.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문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다.

5. 헌법, 법, 국회의결, 국회 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 시행을 감독하 고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을 감찰하고, 헌 법, 법령, 국회의결에 위배된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 고인민검찰청의 문서 시행을 정지시키고 그 문서의 폐지를 결정한 다.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 의결에 위배된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 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를 폐지한다.

6. 인민의회활동을 감독, 지도하며,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위배 의결사항을 폐지하고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가 인민의 이익에 대 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의회를 해산시킨다. 7.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의 활동을 지도, 조화, 배합시키고 국회

의원의 활동을 지도하고 보장하나.

8.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전쟁상 태를 선포하고, 차기국회시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

9.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상태 선포 를 결정한다.

10. 국회의 대외관계업무를 수행한다.

11.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2) 대외위원회

대외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외활동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 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의 심사; 국회의 비준권에 속한 국제조 약 및 국회에 보고된 대외업무에 관한 정부의 보고 심사

2. 대외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 감찰; 국가의 재외정책실현에 있어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 의 활동 및 각 분야와 지방의 활동 감찰;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 한 국가의 정책실시 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 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 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4. 국회상무위원회 및 국회의장의 지도에 따라 각국 국회 및 관련조 직과 대외관계실현; 국회상무위원회 및 국회의장을 도와 국회의 각종 대외활동 협력 및 조절

5.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 및 국가의 대외정 책에 관한 문제, 각국 국회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 세계의원조직관 의 문제, 기타 국제조직과의 문제,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정책 과 관련된 문제 건의

(3) 민족회의

민족회의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안, 법령안 및 민족문제와 관련된 기타 계획안의 심사

2. 법률 및 국회의결, 법령, 민족계열에 속한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안 감찰; 소수민족 거주지역 및 산악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및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정부 및 각 부, 부급기관의 활동 감찰 3. 정부 및 정부수상, 장관, 부급 기관의 수장, 최고인민재판소, 최고

인민검찰원의 각종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 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또는 민족문제와 관련된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과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의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그 문서들의 실시에 대한 감찰

4.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에 국가의 민족정책에 관한 문제 건의;

각종 유관기관의 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문제; 소수민족 관련문제 에 대해 정부 및 정부수상, 장관, 중앙에 있는 국가의 기타 기관 및 부급 기관의 수장에게 건의

(4) 법률위원회

법률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법령 수립프로그램에 관한 정부의 예견, 법률, 법령 수립에 관한 국회의원 및 국회직, 기타 기관의 제안, 법률, 법령에 관한 국회의원의 건의 심사

2. 사법기관의 조직을 제외한 국가조직에 관한 법률, 법안 및 민사, 행정에 관한 법률, 법령안 심사;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안 심사

3.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에 보고되어 통과되기 이전의 법안, 법령 안에 대한 법률시스템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보장

4. 각 부 및 부급 기관의 설립, 해산에 관한 제안 심사 지휘; 중앙직 속 성․시의 신설, 병합, 분할 조정, 경계조정; 특별행정-경제단위 의 설립 및 해산; 인민의 분쟁해결에 관한 정부의 보고심사

5. 민사, 행정 및 국가조직(사법기관 제외)에 관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에 관한 감찰; 정부 및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6.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의 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 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7. 국가조직 및 법률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건의 (5) 경제위원회

경제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통화, 은행, 경영활동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국가계획안 및 프로그램 심사지휘; 경제-사 회발전계획 및 임무실시에 관한 정부의 보고 심사

3. 경제, 통화, 은행, 경영활동관리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실시 감찰; 경제-사회발전 및 경제정책실시 에 관한 국가계획안 및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4.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 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 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5.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문제 및 경제, 통화, 은행, 경 영활동관리에 관한 문제 건의

(6) 재정 및 예산위원회

재정 및 예산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예산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국가예산안 및 중앙의 예산분배방안, 국가예산총결산 심사지휘 3. 재정 및 예산영역에서의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 감찰; 국가 예산집행 및 재정, 예산정책실시에 관한 정 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4.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 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 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5.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에 관한 각종 문제 및 재정, 예산에 관 한 각종 문제 건의

(7) 국방 및 안보위원회

국방 및 안보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방 및 안보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 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국방 및 안보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 의 의결 실시 감찰; 국방 및 안보임무 실시에 관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 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

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4.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 및 국방, 안보영역 에 속한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국방, 안보정책에 관한 문제 건의

(8) 사회문제 위원회

사회문제 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노동, 의료, 사회, 종교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 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사회문제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 결 실시 감찰; 국가의 경제-사회발전프로그햄과 각종 계획 중 사 회문제에 관한 정책실현에 있어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 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 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4.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정책, 방법 건의

(9) 사법위원회

사법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사법보조, 각 사법기관의 조 직구조,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 획안 심사

2. 위법행위 및 범죄 예방작업, 재판시행에 관한 정부의 보고 심사;

최고인민재판소장 및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업무보고 심사; 부패방

문서에서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페이지 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