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외교업무, 국경, 해외 베트남인 사회, 국제조약 체결 및 실 시, 국제협상, 해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표기관 관리, 베트남 내 외국대표기관의 활동관리, 법률에 따른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 역에서의 공공서비스 관리를 포함한 대외업무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외교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15/2008/ND-CP 제2조).

1. 국회의 법률계획안 및 의결초안,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계획안 및 의결초안, 비준을 받은 부의 매년 발전건설계획에 따른 정부의 의결초안 및 의정, 정부와 정부수상의 교부에 따른 각종 계획안을 정부에 보고

2.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략, 계획, 기간별 발전계획, 각종 계획안, 국가중요프로그램, 각종 결정초안, 지시를 정부수상에 보고

3. 외교관계 수립․변화․정지, 각 국가 및 국제조직과의 영사업무, 해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표기관의 설립 및 활동정지에 관해 정부 및 정부수상에 보고

4.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결정, 지시, 통지 공포

5. 부의 관리범위 내에서 공포되었거나 비준을 받은 법률규범, 전략, 계획문서를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지도, 안내, 조사, 책임; 부의 관 리범위 내에 속한 법률의 선전, 보급, 교육

6. 각 부 및 국가대외활동프로그램과 부의 총체적인 대외활동프로그 램 수립과 관련된 기관과 협력; 대외활동 실시상황에 관한 정기 적․비정기적 보고와 관련된 부 및 지역의 요구 및 실시 안내; 각 부 및 부급기관, 정부소속기관, 각 성시의 인민위원회가 외교에 관 한 업무 및 국가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법률규정, 정책, 주장을 통 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

7. 각 부, 국가의 이익 및 주권보호와 관련된 분야와 협력하여 국제 법 및 베트남법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베트남인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

8. 전략연구 및 예측참모 관련 업무

9. 국가대외활동에 있어서의 대표 관련 업무 10. 국가외교의례 관련 업무

11.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 관련 업무 12. 대외선전통신 및 대외문화 관련 업무 13. 영사업무

14. 베트남인민의 해외이주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15.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업무

16. 국경 관련 업무

17. 해외 베트남대표기관 관리

18. 해외에 있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각종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해외업무를 발령받은 각종 베트남단체에 대한 국가관리 19. 국제법 및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는

각종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명예영사기관 및 정부관련 각종 국 제조직의 대표기관에 대한 관리통일

20. 국제조약 및 국제협상 관련 업무 21. 조직구조, 편제, 임원 관련 업무

22.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 관한 법률규정실시현황 조사 및 감찰; 각종 제소 및 고소 해결; 부패 및 낭비 방지, 각종 위법 처리

23. 교부받은 재정 및 재산관리, 분배받은 예산집행

24.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계획 지도 및 실시

25. 부의 국가관리영역에 속한 공공서비스, 사업, 각종 기금 관리 26.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국내외 비정부조

직 및 각종 단체의 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27.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외교부의 구성은 부수상 겸 외교부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6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ASEAN부31)

2. 동남․남아시아 및 남태평양부 3. 동북아부

4. 유럽부 5. 미대륙부

6.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부 7. 대외정책부

8. 국제조직부

9. 법률 및 국제조약부

31) 여기에서의 부는 원문상 ‘Vụ’이며 그 뜻은 (한 부서의) 사령부를 의미한다. 행정 부처를 의미하는 부(部)의 원문은 ‘BỘ’로써 그 의미가 다르다.

10. 다자간 경제협력부 11. 종합경제부

12. 대외문화 및 UNESCO부 13. 언론정보부

14. 임원조직부 15. 사무소 16. 감찰반 17. 중요기밀국 18. 영사국 19. 국가의례국 20. 재무관리국

21. 해외거주베트남인에 대한 국가위원회 22. 국가국경위원회

23. 호치민시 외무소 24. 외교단서비스국 25. 외교학원

26. 외국언론안내센터 27. 국가통번역센터 28. 정보센터

29. 세계와 베트남(신문) 30. 대사관들

31. 해외 및 연합국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상임대표단들, 정부 관련 국제조직들

32. 총영사관 및 영사관들

제1항에서 제23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24항에서 제29항까지는 부 소속 국가사업단위들이다.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의 조직들은 외교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해외 베트남대표기관들이다.

문서에서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페이지 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