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건설작업품질에 관한 국가검정국 13. 부동산시장에 관한 국가관리국 14. 기술인프라국
15. 도시발전국
16. 재(在) 호치민시 건설부 대표기관 17. 도시 및 농촌 건축․계획연구원 18. 건설경제연구원
19. 건설과학기술연구원 20. 건설 및 도시관리임원학원 21. 정보센터
22. 건설지 (신문) 23. 건설 (학술지, 잡지)
제1항에서 제16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 는 조직들이며 제17항에서 제23항까지는 부 직속 국가사업단위들이다.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결정, 지시, 통지 공포; 부의 관할권 내에 속한 각종 프로젝트 및 계획안 비준; 부의 관리범위 내에 속한 법 률규범문서의 책임실시 및 안내, 조사
4. 부의 관리범위 내에 속한 법률의 교육, 선전, 보급 실시 및 지도 5. 일자리문제 및 실업보험 관련 업무
6. 계약에 따른 베트남 노동자의 해외파견 관련 업무 7. 직업교육
8. 노동 및 임금 관련 업무
9. 강제적 사회보험 및 자발적 사회보험 관련 업무 10. 노동안전 관련 업무
11. 보훈(사회공여자) 관련 업무 12. 사회보조 관련 업무
13. 아동 보호 및 양육 관련 업무 14. 사회재난방지 관련 업무 15. 성평등 관련 업무
16. 산하기관 및 공공서비스 관리
17. 노동보훈사회 영역에서의 국제협력실시
18. 정부수상의 비준을 받은 국가행정개혁프로그램에 따른 부의 행 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19.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부 소속 기업에 대한 국가자본소유주로 서의 대리권 실시
20.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동보훈사회 영역 내에 속한 비정부조직의 활동 관리
21.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 내 각 단위의 조직기구관리 22. 노동보훈사회 영역관련 연구 및 응용
23.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사, 감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24. 노동보훈사회 관련 지방기관에 대한 업무안내
25.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재정관리 및 예산 집행
26. 정부 및 정부수상과의 협의에 따른 기타 업무 실시
노동보훈사회부는 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노동-임금부 2. 사회보험부 3. 국제협력부 4. 성평등부 5. 계획-재무부 6. 법제부 7. 임원조직부 8. 감찰반 9. 사무국
10. 외국노동관리국 11. 노동안전국 12. 보훈국
13. 사회재난방지국 14. 일자리국 15. 사회보조국
16. 아동 보호 및 양육국 17. 직업교육총국
18. 재외 노동관리위원회 19. 노동 및 사회과학연구원 20. 정형(整形) 및 기능회복연구원 21. 통신센터
22. 노동사회지(학술지, 잡지)
23. 노동사회보(신문) 24. 임직원양성학교 25. 베트남 아동 보조기금
제1항에서 제18항까지의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19항에서 제25항까지는 부 직속 국가사업단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