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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부

문서에서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페이지 119-122)

10. 사무소 11. 무선주파수국

12. 정보통신기술 품질관리국 13. 통신기술응용국

14. 언론매체국 15. 출판국

16. 전자통신 및 방송관리국 17. 대외통신국

18.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19. 재(在) 다낭시 대표기관 20. 정보통신전략연구원 21. 베트남 인터넷센터 22. 통신센터

23. 정보통신기술지(학술지, 잡지) 24. 베트남 우편보(신문)

25. 국제 통신협력 및 언론센터 26. 정보통신관리임원양성학교

제1항부터 19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장관을 도와 국가관리기능을 실 현하는 조직들이며 20항에서 26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부 소속 사업조 직들이다.

자원환경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5/2008/ND-CP 제2조).

1. 국회의 법률계획안 및 의결초안,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계획안 및 의결초안, 비준을 받은 부의 매년 발전건설계획에 따른 정부의 의결초안 및 의정, 정부와 정부수상의 교부에 따른 각종 계획안을 정부에 보고

2.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략, 계획, 기간별 발전계획, 각종 계획안, 국가중요프로그램, 각종 결정초안, 지시를 정부수상에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4. 부의 관리범위 내에서 공포되었거나 비준을 받은 법률규범, 전략, 계획문서를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지도, 안내, 조사, 책임; 부의 관 리범위 내에 속한 법률의 선전, 보급, 교육

5. 토지 관련 업무 6. 수자원 관련 업무

7. 광산자원 및 지질 관련 업무 8. 환경 관련 업무

9. 기상, 수리, 기후변화 관련 업무 10. 측량 및 지도 관련 업무

11.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해양 및 도서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 12. 통계․점검업무 실시, 법률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

에서의 자료 및 데이터 관리

1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과학연구계획 및 응용에 관한 실시 및 지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환경에 관한 인쇄물 편집 및 출판

14. 관련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위임에 따 라 국제협상 및 국제조약체결; 부의 이름으로 국제협상체결; 정부 의 지시에 따라 국제조직에 참가

15. 정부의 국가행정개혁프로그램 및 정부수상의 지도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계획 지도 및 실시

16. 사업조직네트워크발전계획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안내 및 수립지 도, 공공서비스의 사회화와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한 체제 및 정책 안내

17. 당해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각종 협회 및 비정부조직을 위한 안내, 조건조성; 법률규정에 따라 각종 협회 및 비정부조직에 대한 법률규정실시 조사

18.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부 소속 기업에서 의 국가자본소유권 대리행사

19.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 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20. 부의 관리영역 내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21. 법률규정에 따라 분배된 국가예산, 재정, 재산관리

22. 법률 및 정부와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임무 실시

자원환경부는 장관 1명,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국제협력부 2. 계획부 3. 과학기술부 4. 법제부 5. 재정부 6. 경쟁포상부 7. 임원조직부 8. 감찰반 9. 사무소

10. 베트남 해양 및 도서총국 11. 환경총국

12. 토지관리총국 13. 베트남 지질광산국 14. 베트남지도측량국 15. 국가자원관리국 16. 기술정보국

17. 기상․수리․기후변화국 18.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19. 국가기상수리센터

20. 국가자원조사계획센터 21. 국가정찰센터

22. 자원환경 전략정책연구원 23. 자원환경지 (신문)

24. 자원환경 (잡지, 학술지)

제1항에서 제18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단위들이며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는 자원환경부의 국가관리기 능에 기여하는 사업단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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