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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문서에서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페이지 116-119)

16. 외교부 및 대외정보에 관한 국가관리와 관련된 각 분야와 협력 17. 위법행위 방지 및 제재

18. 법률규범문서 공포, 각종 표준 및 표준적용규정 수립․적용, 부 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국가기술표준 공포

19. 저작권, 판권, 지적소유권 관련업무

20.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상품수출 입 허가발급, 네트워크․작업․상품․서비스품질에 관한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연장․일시정지․정지․취소

21. 정부 및 정부수상의 위임에 따라 국가안전 및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각종 네트워크 및 서비스, 수단, 통신설비 동원방법 결정

22. 당 및 국가기관의 지도를 보조하기 위한 전용통신 및 개별통신 네트워크 운영

23.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투자계획 안 및 프로그램 관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경제-기 술수준 공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통계 실시

24. 재무부와 협력하여 매년 부의 예산수립, 재산관리,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국가예산, 각종 자본, 기금 집행 및 결산

25.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대외 및 국제협력 실시

26.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환경보호와 과학기술 연구 및 응용

27.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서의 공공서비스활동에 관 한 구체적인 방법 및 주장 결정; 부 소속 사업조직에 대한 활동관 리 및 지도

28.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분에 대한 대리권 실시

29.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각종 협회 및 비정부조직의 활동관리

30. 부의 관할권에 속한 영역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31.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32. 정보통신분야 공무원능력향상시험 실시; 내무부의 심사를 받은 후 부의 관리영역에서의 공무원의 업무표준 및 전문성규준 공포;

내무부가 공포할 수 있도록 부의 관리범위 내 공직업무 및 전문성 표준 수립; 성(省) 인민위원회 및 중앙직할시 전문기관수장의 업무 및 전문성표준 공포

33.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 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34.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정보통신부는 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직속단위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우편부 2. 원거리통신부 3. 정보기술부 4. 과학기술부 5. 계획재정부 6. 국제협력부 7. 법제부 8. 임원조직부 9. 감찰반

10. 사무소 11. 무선주파수국

12. 정보통신기술 품질관리국 13. 통신기술응용국

14. 언론매체국 15. 출판국

16. 전자통신 및 방송관리국 17. 대외통신국

18.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19. 재(在) 다낭시 대표기관 20. 정보통신전략연구원 21. 베트남 인터넷센터 22. 통신센터

23. 정보통신기술지(학술지, 잡지) 24. 베트남 우편보(신문)

25. 국제 통신협력 및 언론센터 26. 정보통신관리임원양성학교

제1항부터 19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장관을 도와 국가관리기능을 실 현하는 조직들이며 20항에서 26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부 소속 사업조 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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