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현행 치료재료 가격 결정 방식

1) 치료재료 가격 결정방식의 실효성

치료재료 신규등재시 기 등재 치료재료가 없는 경우의 가격 결정 방식인 제조·수입 원가 적용에 대해‘적절하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고‘미흡’이 33%,‘매우미 흡’17%,‘보통’11%의 순이였다. 기 등재 치료재료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의 10%

감산은‘적절’50%,‘미흡’28%,‘보통’22%의 순이었고, 효과 등이 유사한 경우 기준 금액 적용은‘적절’67%,‘보통’17%,‘매우적절’11%,‘미흡’6%의 순이 었다. 그리고 가치평가로 10~50% 가산은‘적절’이 65%로 가장 많았고‘보통’과

‘미흡’하다는 의견이 18% 이었다.

<표55> 치료재료 가격 결정방식의 실효성 (단위: 건, %)

[제 6장]

치료재료 관리 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

<표57> 기준 금액의 10% 감산하는 경우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구분 의견

학계

- 가치평가 필요함.(∵AC-누적생산량 곡선)

- 금액 감산 시 효과 등의 저하를 판단할 수 있는 임상근거 자료 미비가 문제시 됨. 통상 임상시험 없이 인허가를 받고, 효과 등의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commodity 치료재료의 경우 동일가격 산정이 바람직함.

업계 - 안전성/효과성 감안, 10~50% 감산 폭 확대 필요함.

전문평가위원

-실무

- 효과 등의 저하 및 유사에 대한 가격 결정시, 치료재료는 논문이외에 효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치료재료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고 식약처 의 안전성 유효성의 연계된 문서나 내부 TEST 등 적용한 방식도 필요할 것임.

- 등재순서에 따른 상한금액 차등은 불합리함.

- 효과 등이 저하됨이 뚜렷하다면 10% 이상의 감산 기준 필요함.

- 감산 비율의 적정성 문제

- 사실상 효과 저하를 평가할 수 없음.

- 감산에 대한 근거자료가 거의 없음.

<표58> 기준금액 경우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구분 의견

학계 - 동일 효과 제품에 대해 동일 가격 부여는 적절함.

업계

-전문평가위원

-실무

- 효과 등의 저하 및 유사에 대한 가격 결정시, 치료재료는 논문이외에 효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치료재료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고 식약처 의 안전성 유효성의 연계된 문서나 내부 TEST 등 적용한 방식도 필요할 것임.

- 기준금액 결정 방식 개선 필요함.

- 기준금액이 높음.

- 동일 목적 유사재료의 정의 불명확함.

<표59> 가치평가로 10~50% 가산하는 경우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 6장]

<표62> 재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 6장]

치료재료 사후 관리 도입 가능 제도 중 치료재료 등재 후 시간경과에 따른 주기적인

[제 6장]

<표70>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가격 조정 범위 (단위: 건, %)

[제 6장]

<표74> 등재 후 사용량을 감안한 가격 관리제도의 도입 시기 (단위: 건, %)

[제 6장]

<표77> 치료재료의 등급을 나누고, 이에 대한 재평가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의견

[제 6장]

치료재료 관리 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

<표79> 치료재료 사후 관리 제도에 대한 기타 의견

구분 의견

학계

- 재평가를 전문화 정례화 하고 원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잘 한다면 사후관리제도는 폐지하 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여기에 투입할 인력을 재평가와 원가조사에 투입하는 것임.

-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인하는 철폐되어야 하며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되는 사후관리제도 기전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간납 도매상(GPO)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마진요 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간납 도매상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업계

-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치료재료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반면 치료재료의 가치 인정은 사례가 드물고 폭이 크지 않음.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가격 수준이 외 국의 DRG와 비교시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 사후관리제도는 치료재료의 가치 인정과도 맞물려 있으므로 치료재료의 사구 관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재시 적절한 가치 인정 및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전문평가위원 - 법정/제도적 뒷받침. 자료 제출시 실무진에서 기준 미만은 제외시킴 등 행정 절차 완비.

실무 - 사후관리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제7장 치료재료의 사후 관리 방안

현재 치료재료는 등재, 가격 및 사후 관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치료재료의 사용 및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중 치료재료는 등재 이후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효율적 사후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방안 및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반마련 방안으로 분류군 특성에 따른 사후 관리 및 품목군내 가치 차등제도 등이다. 이는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분류군별 특성을 반영한 사후 관리 및 품목군내에서 품목별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서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화 하여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기적 재평가 제도(품목군 정비, 가격 관리 등), 사용량 가격 연동 제도, 실거래가 조사 제도 등이다. 1) 재평가 제도는 2010년 한번 실시되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재평가 내용은 중요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용량 가격 연동제도는 치료재료 등재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격을 사용량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요국 및 우리나라 약제에서 실시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즉, 초기 등재와 연관된 협약 등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다. 3) 실거래가 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보다 강화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약제와 같이 대상을 확대하고 시기도 정규적으로 실시하여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의 외국가 비교 가격 조정, 참조가격제, 리베이트 적발시 가격조정 및 쌍벌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크며 이를 위한 정례적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장에서는 효율적인 치료재료 사후 관리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7장]

치료재료의 사후 관리 방안

[그림 30] 치료재료 사후 관리제도 방안(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