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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현황

문서에서 주요국의 ODA 법제 (페이지 165-170)

다수의 인구는 여전히 식량안보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아동에게서 그 피해가 심하 게 나타나고 있다.2) 또한 수원국간의 원조 불평등과 수원국 내의 수혜자 간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몇몇 신흥개발도상국들이 국제경제와 정치의 균형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은 분명 진일보한 현상이지만, 이러 한 발전이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 천연자원 보유량, 기후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에 삶과 소비의 형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지향점에 대해 국제연 대및개발 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는 빈곤 및 기아 퇴치, 식량 안보, 사회적·지역적 불평등 감소와 동시에 부와 고용에 있어 공평한 경제적 개발을 지향 하며, 농업 진흥, 공공재 보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평화, 인권과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국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빈곤 퇴치 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소비, 생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1) 1950년 ~ 1980년 : 냉전체제와 탈제국주의

프랑스의 개발정책은 1950년부터 프랑스 국제 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당시 많은 서방 국가들이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했던 표면적 목표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 의 발전 지원이었지만 저변에는 냉전체제 하에서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지원 의도도 있 었다. 구소련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최대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서구 진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초,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공적 개발원조 예산은 GDP 대비 0.5%에 달했다.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했던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2) 5세 이하 아동 1.6천만 명의 발육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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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2008), Mémorandum de la france sur ses politiques et programmes en matière d’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4) 프랑스가 식민통치를 하던 12개 프랑스 국가를 의미하며, 식민지에 탈제국주의, 탈식민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프랑스의 영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8년 채택된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구상 된 공동체이다. 11개 아프리카 국가와 마다가스카르이다.

5) 1958년 헌법 제12장은 프랑스 공동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1995년 개헌을 통해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다.(Loi constitutionnelle n°95-880 du 4 août 1995)

6) 1981년 9월 31개 최빈국에 대한 첫 번째 유엔 컨퍼런스(파리 개최), 1981년 10월 남북컨퍼런스(칸쿤 개최) 등

원조규모를 0.7%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하는 등 최빈국 원조를 늘리겠다는 프랑스의 입장을 밝혔다. 1982년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1985년 에는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아프리카 특별 기금을 설립하였다.

원조규모의 양적 확대를 위해 외교부는 프랑스 국제협력 정책의 주요한 축을 통상, 공 적개발원조 규모 증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다국가 협정 및 유럽경제공동체 활동을 통한 프랑스와 제3세계간의 연대 구축, 시장논리에 따른 단발성 원조가 아닌 수원국의 보건, 인프라, 에너지, 적정 산업 등 실수요 반영 및 원조 계획에 대한 수원국과의 합의 도출 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1990년 프랑스는 인당 GDP가 미화500달러 이하인 최빈국 의 경우 차관은 지원하지 않고 무상원조만 시행할 것이며 중소득국의 경우 차관 이율은 5%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제도적인 정비도 이루어졌다. 제3세계 협력 담당 장관권한대행의 권한이 확장되고, 총리에 보고하는 담당 행정 관직이 신설되었으며7), 부처 간에 협력 관련 정책 논의를 위한 위원회들 이 구성되었다. 1996년에는 개발원조 각부 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ide au Développement (CIAD)을 정식으로 설립8)하여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매년 원조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1992년 프랑스 행정구역에 관한 기본법(loi d’orientation no 92-125 relative à l’administration térritoriale de la République)을 채택하여 지자체의 국제 협력을 정의하였 다. 또한 개발협력 정책을 수행하는 문화, 과학, 기술 협력 분야 전문 인력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는 명령9)을 채택하였다.

7) Décret n° 81-1230 du 31 décembre 1981 instituant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pour les questions de coopération et d'aide au développement, placé auprès du premier ministre)

8) Décret no 96-234 du 21 mars 1996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ide au développement 9) Décret n°92-1331 du 18 décembre 1992 relatif aux personnels civils de coopération culturelle, scientifique et

technique en service dans les Etats dont les relations de coopération relèvent de la compétence du ministre chargé de la coopération et du développ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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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8년 ~ 현재 : 1998년 개혁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 체제가 종결되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면 서 전 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2년에서 1998년 사이 원조 규모는 23% 감소했고 공여국들의 GDP 대비 원조 금액은 0.33%에서 0.22%로 감소하였다.

프랑스도 이 시기에 아프리카 중심이던 원조에서 벗어나 공적개발원조의 일관성과 효율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1998년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을 위한 각부 공동위 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coopération et développement, CICID)을 설립10)하고, 협 력부를 외교부 국제협력·개발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DGCID)으로 편입시켰으며,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 력최고위원회(Haut Consei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HCCI)11)를 설립하였다. 당시 유 럽전역에서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 이면서 민간의 성격을 띠고,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운영되지만 일정 부분 독립성을 보유하는 전문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공공기관이 경직적인 국가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프랑스개발기금 (Caiss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은 프랑스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AFD는 프랑스 공적개발원조 집행의 중심 수행기관으로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모두 집 행하고, 협력대상국도 최빈국에서 신흥개도국까지, 아프리카에서 전 지역으로 업무 영역이 확장되었다.

프랑스는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채택된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 언12)을 수용하여 2006년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럽공동체위원회의 권고에 따

10) Décret n° 98-66 du 4 février 1998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11) Décret n°99-90 du 10 février 1999 portant création du Haut Consei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라 중점협력국과 중점협력분야13)를 선정하였고, 2009년에는 CICID의 요청으로 원조 성 과지표를 정립하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주기로 예 산을 채택하여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재원 조달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그간 프랑 스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공약대로 2014 년 7월 국제연대및개발 법을 채택하였다. 공적개발원조 분야 전체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는 처음으로 ‘법’으로 채택된 규범이며, 프랑스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목적, 원칙을 천명하 고 다양한 수행기관의 역할, 그리고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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