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3절 공적개발원조의 평가제도

문서에서 주요국의 ODA 법제 (페이지 128-131)

중국의 공적개발원조가 법률의 형태로 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부문규장 등을 통해 사 업 수행 및 관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공적개발원조의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거나, 상세하게 평가제도가 기술되어있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일련의 규범성 문건을 기반으로 사업의 감독과 평가 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공적개발원조의 종합적인 계획, 방식, 선정 등의 감독 및 평가는 2014년 발표된

<대외원조관리방법(시행)>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대외원조의 자금관리는 재정부에서 1998년에 발표한 <대외원조지출예산자금관리방법> 및 상무부에서 발표한 <대외원조 플 랜트사업 재무관리방법> 등 문건을 기반으로 감독 및 평가한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관 련 투입 인원들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상무부에서 발표한 <대외원조항목 평가심사전문가 공개채용에 관한 통지> 그리고 <대외원조 청년 자원봉사자 선발파견과 관리집행 방법>

등 문건을 기반으로 평가한다.20)

가장 최근 발표된 공적개발원조 평가제도 관련 부문규장인 상무부령 2014년 제5호<대 외원조관리방법(시행)>의 제5장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5호<대외원조관리방법(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4-12-15)

20) 黄俊金、薛新宇,《对外援助监督评价制度:借鉴与完善》,国际经济合作,2015年第4期,p.20(황쥔진, 쉐 신위, <대외원조감독평가제도:교훈 및 개선>, 국제경제협력, 2015년 제4기, p.20)

제50조 본 방법은 상무부의 해석에 따름.

제51조 본 방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

04. 중국의 ODA법제 127

상무부령 2014년 제5호 <대외원조관리방법(시행)>21) 제5장 대외원조 항목의 감독관리

제22조 상무부는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안전, 질, 기능, 진행상황, 자금 사용 등의 감독 및 검사를 진행

제23조 대외원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중국 측이 책임지고 실시. 수원국과의 상의를 통해 대외원조 프로그램은 중국과 수원국의 분업 및 협업을 기본원 칙으로 실시하거나 중국 측의 외부 관리감독을 전제로 수원국의 자체 실시.

제24조 대외원조 프로그램 관리 기관은 상무부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업을 조 직하고, 대외원조 프로그램 실시 상황을 관리 감독하며, 상무부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함.

제25조 상무부는 법에 따라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행 주체의 자격에 대해 관리를 진행

제26조 중국이 담당하고 실시하는 대외원조프로그램의 경우, 구체적 실행 주체는 반드시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 관련 방법은 상무부가 별도로 제정.

제27조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중국 측 실행 주체는 해당 임무를 타인에 게 도급하거나 불법으로 일부만 분할해 도급할 수 없음

제28조 중국이 담당하고 실시하는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경우 상무부 혹은 대외원 조 프로그램 관리 기관은 통상적으로 반드시 수원국과 실시 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명확하게 구체적인 실행 사업과 양측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해야 함.

제29조 중국이 담당하고 실시하는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경우, 상무부 혹은 대외 원조 프로그램 관리 기관은 반드시 실행 주체와 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 며, 명확하게 조직과 실시 및 양측의 권리, 의무를 규정해야함...(중략) 제30조 (생략)

21) 商务部令2014年第5号《对外援助管理办法(试行)》,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4-12-15(상무부령 2014년 제5호<대외원조관리방법(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4-12-15)

제31조 (생략)

제32조 대외원조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구매, 운송 이 필요한 물자의 경우 수출물자 검역, 관리 및 항구 검역, 통과에 대해 상 무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유관 방법을 제정.

제33조 외교, 국가안보 혹은 국제적 의무 이행 등의 이유 혹은 불가항력으로 대외 원조 프로그램이 완료될 수 없을 때 상무부는 해당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제34조 (생략)

제35조 상무부는 대외원조 프로그램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대외원조 프로그램 실시 상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함

제36조 중국 측 대외원조 프로그램 실행 주체가 불법 혹은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모든 기관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상무부에 신고, 제보 가능.

제37조 상무부는 대외원조 실시 주체 신뢰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 주체 의 대외원조 프로그램 참여과정 행위에 대해 평가를 진행.

문서에서 주요국의 ODA 법제 (페이지 12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