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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캐나다 공적개발원조의 이념과 역사

문서에서 주요국의 ODA 법제 (페이지 137-140)

1.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이념

원조 공여국들은 인도적, 경제적, 정치적 동기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 왔다. 캐나다는 위 목적 중에서도 인간보호에 중점을 두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외원조정책을 수립·접근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개발원조는 평등을 가장 중 요한 목적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평등이란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양성평등 정책이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기조 하에 원조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캐나다 공적개발원조정책의 특징은 수혜국의 요구 및 캐나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캐나다의 ODA 정책은 2008년 법제화되기에 이른다. 캐나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들이 오랜 시간 노력을 들여 2008년 제정·승인한 캐나다 ODA 책무법(Cana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22)이 그것이다. 캐나다의 ODA 채무법은 1960년대 이후 원조 공여국인 캐나다의 ODA 정책이념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 에는 캐나다 ODA 정책의 이념과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캐나다의 ODA 책무법은 수혜국에 대한 대외원조를 단지 정책적 차원에서만이

22) 캐나다에서는 위 ODA 책무법 제정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노력할 당시 ‘더 좋은 법안(Better Aid 법안)’이 라고도 불렀다.

제1장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현황

아니라 수혜국의 욕구와 캐나다의 가치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였고,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참여하며,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캐나다의 공적개발원조의 개 념은 1995년 ‘세계 속의 캐나다’라는 정책서에서 뿐만 아니라 구속력 있는 법률로써 2007 년 승인되고, 2008년 시행된 캐나다 ODA 책무법을 통해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캐나다는 인류의 최종 목표인 인간보호, 인권존중 및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대외원 조정책에 접근해 왔다. 캐나다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은 수혜국 주민의 필요와 자국인 캐나 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중시하여 발전하여 왔다.23)캐나다는 개별국가로는 처음으로 인간 안보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제협력, 다자간 협력, 시민사회와의 협 력을 수행하고 있다. 대인지뢰협약(Mine Ban Treaty)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캐나다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은 캐나다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처럼 캐나다 대외원조 정책의 접근방식 역시 통상이익보다는 인류 의 행복을 위해 앞서 나간다는 이상적인 캐나다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 함양이라 는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4) 약 6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대외원조 정 책은 인권향상, 모성 및 아동권리 보호, 여성 보호 영역을 강조하여 왔다. 대외원조 정책 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수혜국에 가장 효과적인 원조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캐나다 대외원조의 역사는 ‘콜롬보 프로젝트’부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 전이 끝나고 영연방이 해체되자, 영연방으로 독립한 신생국들은 급속한 위기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다. 이에 캐나다와 호주 등 영연방 소속 국가들은 신생독립국을 지원하기 위해

23) 김신, “한국이 배워야 할 캐나다의 공적개발원조 대외원조정책”, 나눔과 시민사회, 제5호, 2010. 7. 7면.

24) 김여정, [나눔을 국경너머로] 주요 원조 공여국 연재② 캐나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2007년 제2호.

05. 캐나다의 ODA법제 137

‘콜롬보 프로젝트’를 실시, 1950년 새로 독립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2천 5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한다.25) 이를 시초로 시작된 캐나다의 대외원조는 캐나다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1960년대가 되자 외무성 산하의 해외원조사무소 (External Aid Office)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대외원조를 실시한다. 캐나다는 1968년 위 사 무소의 명칭을 캐나다 국제개발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으 로 변경하였다. 대외원조를 위한 독립된 부서가 창설됨으로써 대외원조정책 관련 전문가 들이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변곡점으로는 9.11 테러를 들 수 있다. 2001년 9.11. 테 러를 계기로 개발도상국 등의 빈곤국이 테러의 온상으로 부각되면서 원조가 국제 전략의 맥락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또한 9.11 사건 이후 테러리즘에 맞서는 차원으로 국제협력과 원조를 강화하고, 테러리즘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빈곤퇴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곤 하였다.

하지만 대외원조는 국가 안전의 전략적 목적이 아닌 인도주의적 목적에 의하여 사용되 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그에 따른 캐나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안전보장 문제는 국가 정책적 목표로 매우 중요하지만, 빈곤감소에 직접 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데 있어서 캐나다 개발원조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는 고려하 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곧 빈곤감소와 대테러리즘 정책은 별개의 문 제라는 것이다.26)

2002년 발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보고서는 그 동안 캐나다의 원조정책은 분명한 목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CIDA의 정책이 빈곤감소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바, 캐나다는 2000년 CIDA에서 시행된 모든 프로젝트 중 단지 26%만이 빈곤 감소에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27)그리하여 2002년 OECD 위원회는 캐나다의 모든

25) 김여정, [나눔을 국경너머로] 주요 원조 공여국 연재② 캐나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2007년 제2호.

26) Vicky Edgencombe,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Canad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January 12, 2005.

27) Creditor Reporting System(OECD/DAC, 2001)

원조정책에 있어서 빈곤감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둘 것을 권고하였다.

캐나다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캐나다 의회 내의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 차례 캐 나다 원조정책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법안발의가 이루어졌다.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논의 가 지속되면서 원조의 양적인 측면이 아닌 국제개발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캐나다는 정부와 국회,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8년 캐나다 ODA 책무법을 통해 보다 확실히 캐나다 공적원 조개발의 이념과 대외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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