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한 기본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부 처가 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건 혹은 행정규범인 부문규장(부처규장)을 근 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상무부에서 2014년 12월 8일 발표한 <대외원조관리방법>은 중국이 공적개발원조 관리 와 관련하여 최초로 발표한 종합성 부문규장이다. 이 규장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대 외원조관리방법(시행)>이라는 명칭의 규장으로 정식 집행되었다. 규장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8) 후지엔민, 황민보, ‘중국 대외원조관리체계의 현황과 개혁’,상동 pp.57-58)
19) 商务部令2014年第5号《对外援助管理办法(试行)》,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4-12-15(상무부령 2014년
상무부령 2014년 제5호 <대외원조관리방법(시행)>19)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원조 관리의 제도화와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 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함.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대외원조는 정부의 대외원조자금을 사용하여 수원국 에 경제, 기술, 물자, 인재, 관리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규정함.
제3조 대외원조를 제공받는 수원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기존에 외교관계를 수립 하였고, 원조가 필요한 개발도상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주가 되는 국제 혹은 지역 기구를 포함. 인도주의적 원조 등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 생할 경우, 선진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개발 도상국도 수원국이 될 수 있음.
04. 중국의 ODA법제 123
제4조 대외원조는 반드시 수원국의 주권을 존중해야하며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수원국의 빈곤감소, 민생과 생태환경 개선, 경제발전 및 사회진보를 촉진시 키고, 수원국의 자주발전능력을 증강시키며 수원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공 고화 및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5조 상무부는 대외원조 사업을 책임지며, 대외원조 정책 및 방안 제정, 집행을 담당하고, 대외원조 계획을 작성하며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실시.
대외원조자금의 사용관리 및 대외원조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추진을 담당.
중국 해외공관의 경제상무기관은 상무부에 협조를 제공하고 상무부의 대 외원조 관련 국가 간 업무를 지원하며 대외원조 프로그램 실시의 해외 관 리감독을 책임짐. 각 성급 상무주관부처는 상무부에 협조를 제공, 상무부의 대외원조 관리 사업 처리 지원.
제6조 상무부는 종합적 대외원조 통계제도를 구축하고 통계자료를 수집, 취합 및 편집.
제7조 상무부는 통일된 대외원조 표식 제작, 관리 및 감독 담당.
제2장 대외원조정책 계획
제8조 상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대외원조 중장기 정책 계획 및 국가별 원조 지도 의견을 작성하고, 비준을 거친 후 집행.
제9조 상무부는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비축제도를 구축.
제10조 대외원조 비축항목은 대외원조 자금 계획과 예산 및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확립을 위한 주요 근거 자료로 이용함.
제11조 상무부는 국가별 구체적 대외원조 비축항목 관련 정보를 수집, 심사 및 확정하며 확정된 항목에 대해 동태적 관리 실시.
제3장 대외원조 방식
제12조 대외원조자금은 무상원조, 무상차관, 우대차관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 ...
(중략)
제13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외원조는 상무부의 정부 간 원조 방식을 통해 실시.
제14조 대외원조는 주로 프로그램 원조의 방식으로 실시. 인도주의적 원조 등 긴 급하고 특수 상황일 경우에는 외환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제15조 주요 대외원조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
(1) 플랜트사업: 중국의 대외원조자금 항목 중에서, 중국이 조직, 시공지도, 설치하며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시범생산을 진행하거나, 일부 단계 생산을 진행하여 수원국 생산, 생활, 공공시설에 설비를 제공하거나 엔지니어링 시설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품질 보장 및 제반기술과 서비스를 이용 가능 하게 하는 사업.
(2) 물자공여사업: (중략)...수원국에 제공하는 일반 생산, 생활 물자, 기술적 생산품 ...(중략)
(3) 기술원조사업: (중략)... 수원국의 특정 기술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 문가, 기술자 선정, 파견 혹은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
(4) 인적자원개발협력: (중략)... 수원국 공무원,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형 태의 학위 과정, 교육, 중단기 연수, 인적 교류, 전문가 서비스 관련 사업.
(5) 자원봉사 프로그램:..(중략)
제4장 대외원조 프로그램 항목
제16조 인도주의적 원조 등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프로젝트 계획
04. 중국의 ODA법제 125
에 포함될 예정인 사업은 반드시 비축항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제17조 대외원조 프로그램 계획 확립 전, 반드시 타당성 연구를 거치도록 함...(중략) 제18조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 후 계획이 확정되는 대외원조 프로그램
이외에 상무부는 타당성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의 계획 확립 여부 결정 가능.
제19조 대외원조 프로그램 확정 후, 상무부는 통상적으로 수원국과 프로그램 계 획 확정 협의서를 체결해야만 함....(중략)...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1) 현지 제반 상황과 후속 운영, 관련 보장 사항, 관리에 대한 책임
(2) 중국 측 대외원조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수원국에 반입된 설비, 자재, 일반 물품 혹은 대외원조 관련 인원의 생활 물자에 대한 관세여부
(3), (4) (생략)
제20조 대외원조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계획 확립 협의에 대해 중대 조정이 필 요한 경우, 양측은 보충 협의를 작성 및 체결해야 함.
제21조 우대차관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상무부가 금융기관의 평가의 견을 받아 수행여부를 확정한 후 수원국과 관련 협의를 체결.
제5장 대외원조 프로그램 감독 관리(아래 제3절에서 다룸) 제6장 대외원조 인원관리(생략)
제7장 법률책임(생략)
제8장 부칙
제48조 대외인도주의원조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규정.
제49조 군사원조관리는 본 방법에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