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개발원조의 평가제도
평가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일본의 국제공헌의 주요축인 ODA는 보다 질 높고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외무성은 ODA평가를 충실하게 노력하 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법제도정비지원은 굿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자조노 력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마련을 지 원하는 것이 최근의 국제협력중점방침(외무성)에도 중점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3년에 정리한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개정판)’에서도 일본 법제도정비지 원에 관한 기본개념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 탄, 방글라데시의 8개국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과 동시에 이외의 아시아국가와 아프리 카 등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향후 지원의 수요에 대해 더욱 예상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고 있다.53)
53)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前揭報告書, 1面.; http://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076533.pdf
03. 일본의 ODA법제 101
또한 민법 등의 기본적인 법령의 초안과 법 운용조직(법원 등) 기능강화 등의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법제도정비지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라는 관점에 서 세관‧무역 등에서 원활한 지원 및 기준인증제도의 정비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도 법제도정비지원을 해오고 있다.
평가는 법제도정비지원의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기본 방침 아래, 어떤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유익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되 고 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완수 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원조관계 국에도 평가결과를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ODA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ODA가 어떻게 사용되어 효과를 가져 왔는가를 설명할 책임을 완수뿐만 아니라 ODA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ODA평가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무성은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ODA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또 한 지속적으로 ODA평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견 등은 외무성 홈페이지 「 ODA 상담창구」를 통해 수렴하고 있다.54)
2. 법제 시사점
일본의 원조의 중점과제인 법제도정비지원의 ODA정책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의 관점 에서 「정책의 타당성」, 「결과의 유효성」, 「프로세스의 적절성」에 대해, 그리고 외교의 관 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ODA평가 지침 제8판」을 준수하고 OECD-DAC의 평가 5개 항목을 참고로 하면서 실시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55)
법제도정비지원은 JICA에 의한 「거버넌스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다. 법제정비지원과 개발도상국이 구체적인 법안초안이나 입법화 촉진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법의집행 및
54)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kaikaku/hyoka.html
55)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前揭報告書, 3面.; http://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076533.pdf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의 정비(사법개혁지원) 이에 종사하는 법조 인재육성에 관한 지원 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민법 등의 기본법령과 경제에 관한 정비 및 재판 실무개선 법조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치안활동과 경찰을 대상 으로 한 지원과 세관통관에 대한 지원은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른 체제 관점에 따라 실시 되고 온 경위도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의지원에 관한 정책문서로는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56)이 법제도정비지원의 원조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이 밖에 ODA대강과 ODA중기정책, 각국의 국가별원조계획 원조정책에서도 법제도정비지원의 지원에 관한 정책수준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원조실시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 에서도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지침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ODA 대강과 ODA중기정책 중 법제도정비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 본방침」을 주요평가 대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6년 이후로 부터 ODA대강이 개정되 는 점에 유의해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법제도정비지원을 대상으로 한 외무성 제3자 평가 는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1996년 이전에 실시된 안건에 대해서도 적절히 평가대상으로 했다.
2017년도 정책평가법에 따른 사전평가 안건목록57) 살펴보면 무상자금협력은 정책평가 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E/N 공여한도액 10억 엔 이상의 무상 자금협력프로젝트에 대해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와 반면 유상자금협력은 정책평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E/N 공여한도액 150억 원 이상의 유상자금 협력프로젝트에 대해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정비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 통된 정책이다.
56) 2009년 4월 제정, 2013년 5월 개정되었다.;
http://www.mofa.go.jp/mofaj/gaiko/oda/bunya/governance/hoshin_1305.html
57) 日本外務省; ; http://www.mofa.go.jp/mofaj/gaiko/oda/press/shiryo/page22_000352.html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ODA평가의 과제와 전망」58)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998 년에 외무성에 나온 「21세기를 향해서의 ODA개혁 간담회」 보고서가 있다. 이것은 ODA 전반을 대하여 효과적인 제언하고 있다. 그 중에서 평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며,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평가 또는 평가방법의 개발, 정책결정기관과 실시기관의 평가에 관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거나 제언을 강화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만들도록 제언되어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 ODA평가의 목적이 분명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고야대학에서 평가하는 국제개발연구과는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의 평가를 중립 적인외부기관으로서 농업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 생명농학연구과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경위와 성과를 사회기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측면 에서 보고 있다. 평가 사업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본 연구과정과 동일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사업에 대해 중립성, 전문성, 종합성을 갖는 기관으로 공헌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평가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대학이 사회적 공헌 을 맡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 요구되고 있는 교육과 연구가 더 실질적인 사업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사회의 요구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노력과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대학센터장이 언급한 ODA평가의 목적은 4가지 정도 들 수 있다.59)
58) 牟田傳光, 농학국제협력, 제2호, 동경공업대학교육공학개발센터.
59) 나고야 대학 Repository; http://ir.nul.nagoya-u.ac.jp/jspui/handle/2237/16555
제4장 시사점
첫째는 ‘책임성’이라는 것으로, ODA의 재원은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제대로 납세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다.
두 번째는 평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확실히 잘못된 지를 찾아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는 것인가 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평가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특히 다음의 원조를 궁극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즉, 원조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평가를 통해 일본 스스로가 학습하고 학습한 성과 가 결국 그 다음 원조에 어떻게 이어져야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 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ODA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직접국민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또는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가까운 문제로 생각 있는 가운데, ODA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과 국민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60)
이러한 2015년에 ODA평가조사보고서61)나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원조정책 전 반을 검토하고 일본정부에 의한 향후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원조정책 수립 및 효과적·효율 적으로 실시하고 교훈을 얻고 그에 따른 제언을 하면서, 또한 평가결과를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투명성 있는 행정을 통하여 한사업 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60)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前揭報告書.; http://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076533.pdf
61) 평가자(평가팀)·평가주임 佐藤安信 도쿄대학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 교수 고문 컨티리 나고야대학법정국제교육
61) 평가자(평가팀)·평가주임 佐藤安信 도쿄대학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 교수 고문 컨티리 나고야대학법정국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