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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정보 관리

문서에서 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59-167)

본 연구대상이 되는 아동 보건의료정보는 의료정보 그리고 학교보건과정에서 생산되 는 검진 및 건강기록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동의 요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복지정 보의 경우 보건의료정보와 연계정보로서 연계방식 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랑스

(1) 보건의료정보의 기록 및 관리

프랑스에서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 해 보면,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 료기록과 아동의 건강을 기록한 종합문서에 해당하는 아동 건강수첩(Le carnet de santé de l’enfant)을 언급할 수 있다.

내역이 공개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83) 1993년 가정의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역자치단체는 제9조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각 가정의가 해당 자치단 체의 보건의료영역이나 특정한 시기의 보건의료 일부 분야에서, 가정의의 관리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에게 일반의 학 및 1차 진료의 범주 내에서 지역 간호사가 포함된 의료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프랑스의 아동은 출생 이후부터 18세까지 의무적으로 아동 건강수첩을 사용하도록 되 어 있다.284) 건강에 관한 모든 기록을 아동 건강수첩을 통해 기록되는데, 부모의 동의하 에 예방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진이 작성하고, 수첩은 부모나 아동 또는 청 소년 아동을 책임지는 사람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285) 공중보건법전 제2132-1조(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신고 시 무료로 아동 건강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아동건강 수첩 형태와 사용방법에 관한 2018년 2월 28일 명령(Arrêté du 28 février 2018 relatif à la forme et au mode d’utilisation du carnet de santé) 제2조에 따르면, 아동 건강수첩은 아동의 검진 시 예방 또는 치료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인이 해당 수첩에 쓰인 정보를 읽고 검진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제시된다.286) 아동 건강수첩에 정보 를 기록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직위와 서명으로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만 하며, 건강수첩에 포함된 아동의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로서 의료인은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 다( 아동건강수첩 형태와 사용방법에 관한 2018년 2월 28일 명령 제3조).287)

아동 건강수첩의 정보주체는 아동이지만, 그 작성은 의료진에 의해 작성되며 실제 관 리는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성인 또는 부모가 하게 된다. 0세부터 18세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보관과정에서 분실 및 훼손의 우려는 있지만, 의료대상자 입장에서는 직접 자신 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18세까지 정보주

284) 프랑스 연대 및 건강부, <https://solidarites-sante.gouv.fr/prevention-en-sante/sante-des-populations/enfants/carnet -de-sante>, 2019. 10. 30. 방문

285) 프랑스 공공서비스,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10>, 2019. 10. 30. 방문

286) 아동건강 수첩 형태와 사용방법에 관한 2018년 2월 28일 명령 위 명령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조 : 공중보건법전 제2132-1조에 규정된 아동건강 수첩은 이 법령에 첨부된 모델에 합치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제12593* 02호의 CERFA에 의해 승인된다. 다음의 연대 보건부 웹사이트 주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 대보건부, <http://solidarites-sante.gouv.fr/carnet-de-sante> 2019. 10. 30. 최종방문

제 2 조 : 아동건강 수첩은 의료전문가가 아동건강 수첩에 포함된 정보를 읽고 그 결과 및 징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방 또는 치료에 상관없이 각 건강 검진 중에 제시된다.

예방접종에 관한 아동건강 수첩 페이지는 예방접종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단, 해당 예방접종에 대한 언급은 이를 실시한 의료전문가가 날짜와 서명을 하고 전문가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중 98, 99쪽은 제CERFA 12594* 02호로 승인된 예방접종 증명서 1을 구성한다. 100, 101쪽은 제CERFA 12595

*02호로 승인된 예방접종 증명서 2를 구성한다.

제 3 조 :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아동건강 수첩에 기록된 정보를 알아야 하는 모든 사람은 직업 비밀의무에 의해 구속된다.

287) 프랑스 공공서비스,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10>, 2019. 10. 20. 최종방문

체가 직접 의료정보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축척된 정보를 통해 정확 한 진단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아동 환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치료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는 주치의제도가 보편화 되어 있는 국가로서, 16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건강 및 양육을 책임지는 성인이나 부모가 주치의를 선택한 경우 주치의에 의해 작성되는 진단, 예방접종 또는 치료 및 상담 등의 의료기록은 모두 아동의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88)

이 같은 아동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비밀준수는 주치의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의 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원칙으로 적용되며(프랑스 민법 제9조), 부모의 동반 없이 혼자 온 아동이라 할지라도, 의료진 및 아동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진료가 시 작되면, 그 때부터 의료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89) 이 같은 비밀준수의무는 학대 등의 위해로 인해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배제된다(프랑스 형법 제226-14조 및 의료윤리법 제44조).290)

288) Lelynx 보험사, <https://www.lelynx.fr/mutuelle-sante/soins/medicaux/medecin-generaliste/traitant/>, 2019.10. 30.

방문

289) Caroline Rey, Marc Dupont, “Les droits de l’enfant en matière de santé”, adsp no 36, 2001, p.26.

290) 의료윤리법 제44조 의사는 자신을 찾는 환자가 학대 또는 궁핍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의와 신중을 기울여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나이 및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에 따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법기관이나 행정당국에 알린다.

형법 제226-13조에 따른 직업 또는 상태, 임시 임무 또는 기능을 이유로 인해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사람이 비밀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6-14조 제226-13조(비밀준수의무)는 법률에 의해 비밀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나이 또는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자 도는 사람이 성적 학대나 폭력 의 경우를 포함하여 학대나 궁핍의 상황을 알게 된 사람이 사법기관이나 행정당국에 알리는 경우 의사나 기타 건강 관련 직업의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회행동 및 가족행동강령 제L. 226-3조에

언급된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 또는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관련 정보의 처리 및 평가, 직업수행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폭력이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화국 검사 도는 정보수집실에 알릴 수 있다. 만약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나이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 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산화

프랑스에서 보건의료정보의 전산화는 주치의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되었다.291) 주치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환자의 진료 및 검사 등에 관한 의료정보를 전자화 하여 기록 할 수 있는 개인의료기록부(Dossier médical partagé, DMP)를 만들어 통합된 정보관리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292) 2004년 주치의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는 디지털화 된 형태 의 정보로서 DMP는 현재 카드로 발급되고 있다(이하 DPM 카드).293) DMP의 목적은 치 료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약물 간 상호작용, 알레르기 또는 치료 간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중복된 검사나 처방을 피하여 의료 부담을 줄이고 및 의료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294)

DMP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DMP의 생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함

의료인이 작성한 환자에 대한 각종 의료정보들은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DMP 정보의 내용이 됨 환자는 DMP 형태로 의료기록이 작성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환자는 전용 DMP앱을 이용하거나 DMP. fr에 접속하여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혈액, 알 레르기)등을 알 수 있게 됨

DMP 정보의 열람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함

DMP 정보의 열람에 대한 환자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의료인은 DMP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한 접속키에 해당하는 CPS 1 카드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함

의료인은 환자가 SMS로 받은 일회용 보안코드를 수신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만 열람 이 가능함

출처: DMP, <https://destinationsante.com/dossier-medical-partage-le-carnet-de-sante-numerique-enfin-disponible.html>, 2019. 10. 30. 방문, 발췌 및 요약

291) 정기혜 외 2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프랑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63면 292) 고병수, 온국민주치의제도 , 시대의창, 2010, 139면

293) DMP, <https://www.dmp.fr/>, 2019. 10. 20. 최종방문.

294) DMP, <https://destinationsante.com/dossier-medical-partage-le-carnet-de-sante-numerique-enfin-disponible.html>, 2019.10. 20. 최종방문.

이처럼 DMP 카드는 의료기록의 생성 및 등록에서부터 의료기록의 기입단계에서도 환 자의 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열람에 있어서도 열람권자의 지위를 특정하고, 의료인 과 같은 신원이 확실한 지위에 있는 열람권자라 할지라도 환자의 해당 의료기록을 접속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받은 일회용 보안코드를 통해 접속하도록 하여, 환자의 의료정보 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조치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MP카드를 통한 환자의 의료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첫째, 아동이 새로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축적되는 의료정보의 분산을 방지하여

첫째, 아동이 새로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축적되는 의료정보의 분산을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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