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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교법적 검토

문서에서 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29-141)

아동 보건의료에 관해서 아동복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원칙을 명문화 179) 독일아동법, <https://www.kinderrechte.de/kinderrechte/die-gesetzlichen-regelungen-in-deutschland/>, 2019. 10.

20. 최종방문

또한 독일은 2012년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안전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후원하기 위 해 연방아동보호법(Bundeskinderschutzgesetz) 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주도하고 연방주들이 참여하여 연방아동보호법(Bundeskinderschutzgesetz) 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1) 아동과 연관된 법률의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가 맡은 고유한 역할에 따라 국가구성주체의 참여를 통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높은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 보건의료 담당기관

연방제 국가의 특성에 따라 연방헌법인 독일기본법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의 입법사항이 된다( 독일기본법 제73조). 이 같은 보충성 원칙에 따른 연방과 주의 입법관 할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복지사무는 주의 주요 사무에 해당한다.182) 또한 연방은 보건 의료에 관한 사항 가운데 연방전체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및 의료법 및 치료업의 허가, 약품 및 독극물의 거래, 연방차원에 병원의 경제적 안정과 병원치료수가 에 관한 사항만을 관할하고, 주가 대부분의 보건의료 사무를 담당한다( 독일기본법 제 74조제19조 및 제19a조).183)

연방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처는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BMG)로서, 아동 및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는 1986년 연방 가족 노인 여 성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l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가 생 기면서 이관되었다.184) 연방보건부(BMG)는 연방의 보건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

181) 연방아동보호법 제 4 조(평가) 연방정부는 연방주들의 참여 하에 동 법률의 효과들을 조사하고 2015년 12월 13일까지 연방의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만 한다.

182) 홍성방,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공법연구 제36집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7, 609면 183) 독일기본법 제74조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9. 인간과 가축모두에게 위험하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조치, 의료업 및 그 밖의 치료업의 허가, 약품과 약제 및 마취제와 독극물의 거래

19a. 병원의 경제적 안정과 병원치료수가의 규제 : 계희열,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517-518면

184) 위키피디아-연방보건부, <https://de.wikipedia.org/wiki/Bundesministerium_f%C3%BCr_Gesundheit_(Deutschland)>,

며, 건강보험, 요양보험, 보건시스템의 질적 발전, 환자이익보호 및 전염병예방, 의료품, 의사면허, 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185) 따라서 아동의 질병예방 및 의료 보장성 확대 등과 같은 일반적인 보건의료 사항은 연방보건부(BMG)가 담당하게 된다.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l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의 경우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아동복리의 관점에서 정책을 총괄한다.186) 특히, 아동복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실질적 실행을 주가 관할하기 때 문에,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주와 협의하는 업무 역시 담당한다 하겠다.187)

(3) 아동 보건의료의 통합적 연계

독일의 아동 보건의료에 있어서 통합적 연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민관협력체계를 만드는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민간단체(Verbände der freien Wohlfahrtpflege) 등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사회부조 성격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 는 점이다.188)

사회부조 성격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질병예방 및 검진, 치료급여, 가족계획 시 필요한 검사와 약품처방 및 약제비 지원, 수급권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출산 지원, 약품제공 미 요약 및 요양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연방사회법전 (SGB) 제12권제5장제47조 ~ 제51조).189)

2019. 10. 30. 최종방문

185) 연방보건부,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ministerium/aufgaben-und-organisation/aufgaben.html>, 2019. 10. 30. 최종방문

186)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kinder-und-jugend>, 2019. 10. 30. 최종 방문

187) 정기혜 외 2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독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614-618면 188) 정재훈,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 집문당, 2007, 104-107면

189) 국회도서관 역, 독일 연방사회법전 제12권-사회부조, 2008, 23면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 제1장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법상의 종교단 체, 비영리 민간복지단체가 각각 사회보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임을 확인하고, 사회부 조 제공시 이들과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90) 이처럼 비영리민단단체가 국가의 공 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시행된 기독교 중심 의 자선문화와 전쟁을 통해 전체주의를 경험했던 데에서 나온 반성, 그리고 조합주의적 사회문화가 복합되었기 때문이다.191)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는 국가에게 고유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책임을 부여받고, 재정지원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집행할 독립성이 인정된다(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제 1장제5조제2항).192) 이와 관련해,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 제1장제5조제2항제2문은 이 같은 교회, 공법상의 종교단체, 비영리민간복지단체들과의 협력할 때에도 목표설정에 서부터 업무수행에 이르기까지 각 주체별 독립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3) 특히, 이들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오랜 전통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연방과 주의 중요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194)

나아가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 제1장제5조제3항은 연방과 주과 같은 사회부조 의 제공주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부조활동에 대한 적절할 지원을 취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195)

190)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 제1장 총칙

제 5 조 사회부조의 제공주체는 이 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때 교회, 공법상의 종교단체, 비영리 민간복지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이 때 협력자들은 목표설정 및 업무수행 히 각 주체가 갖는 독립성에 유의해야 한다.

: 국회도서관 역, 앞의 글, 3면

191) 정재훈,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 집문당, 2007, 107-112면 192) 국회도서관 역, 앞의 글, 3면

193) 국회도서관 역, 앞의 글, 3면 194) 정재훈, 앞의 글, 103면

195)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 제1장 총칙

제 5 조 협력을 통해 사회부조와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의 활동이 수급권자의 복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상호보 완 되어야 한다. 사회부조의 제공주체는 비영리 민간복지단체가 사회부조 분야에서 시행하는 활동을 적절히 후원해야 한다.

: 국회도서관 역, 앞의 글, 3면

다만, 이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업무수행은 그 참여와 업무를 위임받는 것에 동의할 때만 가능한 것이며, 동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시된 업무에 대한 책임은 연방과 주 같은 사회부조의 제공주체에게 있다(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 제1장제5조제5항).196)

현재 독일 내에서 연방 및 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복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 는 주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독일 카리타스 연합회(Deutscher Caritasverband), 기독교 봉 사회(Diakonisches Werk), 독일 복지단체연합회(Deutscher Paritättischer Wohlfahrtsverband), 독일 적십자사(Deutscher Rotes Kreuz), 유대인 중앙복지회(Zentrale Wohlfahrtsstelle der Juden)”을 언급할 수 있다.197)

2. 스웨덴

(1) 아동 보건의료의 기본원칙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국가로서 평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보건의 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이다.198) 이 같은 보건의료의 핵심요소는 단순히 원칙으로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먼저 보건의료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법(Hälsooch sjukvårdslag) 의 경우, 보건의료의 목 표는 전체 국민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건강과 돌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며, 보건의료의 필요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에게 치료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 제1장 총칙

제 5 조 각자의 사회보장 임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교회, 공법상의 종교단체,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의 지위 및 각자의 임무완수를 위한 활동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영리 민간복지단체가 사회부조의 임무수행에 참여하는 것 또는 임무를 위임받는 것에 동의할 경우 사회 부조의 제공주체는 이 법에 명시된 업무수행 시 그 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업무를 그 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회부조의 제공주체가 갖는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은 유지된다.

: 국회도서관 역, 앞의 글, 3면 197) 정재훈, 앞의 책, 125면

198) 정기혜 외 2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스웨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76면

( 보건의료서비스법 제3장제1조). 이어서 보건 복지서비스에 관해 정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법(Socialtjänstlag) 역시 사회서비스는 민주주의와 연대를 기반으로, 경제적 사 회적 안전망, 생활조건의 평등, 적극적 사회활동에 있어 국민들의 제반 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사회서비스법 제1장제1조), 평등과 보편성 그리고 연대에 기반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199)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에서만 아동복리 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서비스법 제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에서만 아동복리 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서비스법 제1

문서에서 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2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