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아동은 국가의 미래세대로서 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아동 개인의 온전한 권리 행사를 위한 보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의 유지 및 형성차원에서도 당연의무에 해당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아동이 안온하게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구축이 우선시 되는 중요한 입법영역으로서, 보건의료체계 및 서비스의 확충 을 비롯해 보건의료 접근성 확보 및 건강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아동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1) 아동에 대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2)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만 1살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 ~ 20%로 대폭 경감시켜 보장 영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3)

하지만 이 같은 의료 보장성 확대정책은 1세 미만에 한정된 제한적 확대에 불과하며, 2017년 시행한 아동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 희귀성 난치성 질환 아동가구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2019. 02. 19, 2면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07, 77면

3) 비즈한국 기사(2018. 12. 31), “2019년 달라지는 의료법 제도로 본 문재인 케어”, <http://www.bizhankook.com/

bk/article/16903>, 2019. 10. 30. 방문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보건의료제공의 확대가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4)특히, 아동 보건의료에 있어 높은 가족부담은 결국 아동의 질병이 가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국가 사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인프라에 해당하는 의료시설적 측면에서도, 서울대어린이병원 과 같은 대표적인 아동 보건의료기관 역시 연 100억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아동전문병원으로 설립된 소화아동병원(서울 용산)의 경우 경영난 등 의 이유로 매각된 상태여서,5) 아동 전문의료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인력확충에 대한 우려 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6)

특히,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폐업하고, 지역 간 분만시설의 편차가 커지면서 그와 연계된 필수적인 의료시설인 신생아 시설 역 시 지역별 편차를 보이며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7)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지원 중심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형성으로 패러다 임 전환을 선언하며 아동 관련 보건의료시설 및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8)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역시, 특정 연령의 아동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확대하거나, 보건의료

4) 김은정,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7. 03. 23, 3-18면

5) “국내 최초 어린이전문병원으로 1966년 설립된 소화아동병원 건물이 종근당건강에 매각된 이유는 저출산에 따 른 경영난이 주원인이다. 이 병원은 지난해까지 약 90억 원의 부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일리팜 기사(2019. 04. 14), “종근당건강, 소화아동병원 건물 매입 .본사 이전”,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

News/News View.html?ID=251641&REFERER=NP>, 2019. 10. 30. 방문

6) 의학신문 기사(2018. 12. 20), “더민주당, ‘적자’ 어린이병원 예산지원 필요성 공감”, <http://www.bosa.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096490>, 2019. 10. 30. 방문

7)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98명까지 떨어지면서 지방의 출산 인 프라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신생아가 한 명이라도 태어난 병원은 2013년 706곳에서 지난해 569곳으로 5년 새 19.4% 감소했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운영이 힘들어진 산부인과는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고, 아이 낳을 곳이 부족한 여성들은 출산을 망설이거나 장거리 원정 출산까지 감수하는 것이다. 이런 원정 출산 비율은 전남과 경북 이 가장 높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신 생아 1만1200명 중 3981명(35.5%)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 경북은 1만6100명 중 5171명(32.1%)이 타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 기사(2019. 05. 02), “분만실 줄폐쇄 전남-경북 신생아 3명 중 1명은 타지 원정출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02/95343004/1>, 2019. 10. 30. 방문

8)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2018, 12, 8면

시설을 확충하는 형태의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보다 장 기적 관점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새로운 사화변화 요인과 국가책임의 확대요청 속에서 아동에 대한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1차적으로 아동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 보건의료는 복지 교육 의료가 연계되어 있 는 영역으로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 로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는 그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아 통합적 연계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를 띄고 있었다. 게다가 부처별로 각각 입법목적이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아동에 특화된 보건의료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되어 있었다. 둘째, 국가의 아동 보건의료 정책결정시 지방자 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역 내 아동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 관 연계 역시 법적 기반이 미비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이 어려웠다. 셋째, 주치의제도와 같이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주치의제도 도 입을 통해 의료재원을 효율화 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대상의 평 생건강관리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는 보건의료 기관을 찾는 것에서부터, 보건의료정보를 각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 역시 여전히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의 책임이 되고 있다. 넷째, 주치의제도와 연계하여 볼 때, 축적되고 체계적 으로 관리된 아동 보건의료정보야말로,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정보가 됨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그에 관한 법적 기반이 미비되어 있어,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아동의 건강이 아동의 생애전반에 걸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유지되는 것임을 감안한다 면,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 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국가의 적절한 재정지원 과 체계적 통합적 관리가 1차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2차적으로는 주산기의료 신생아 의료 소아정신의료 사춘기의료 등 영유아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 모자 및 가족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생애주기별 성장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복지 교육 의료 등이 중첩되어 있는

“아동”이라는 특성화된 입법대상이 가지는 특수성과 개별적 정책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보 건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발굴하여, 아동에 대한 최적화 된 보건의료체 계의 구축과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