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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거행태와 결혼행태

개인적인 수준에서 결혼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초혼연령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횡단면적인 조사 결과를 이용하 여 초혼연령을 주거행태와 연관시키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주된 이유로 는 초혼연령은 결혼 직전 혹은 결혼 당시 상황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러 한 사항을 횡단면적인 조사에서 질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결혼 당시 주 거행태로 주택점유형태와 주택비용을 질문하였다. 이 절에서는 두 주거 행태를 중심으로 초혼연령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주 택 마련이 남성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의 초혼연령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주택비용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남녀간 결혼이 결정된 이후에는 서로 가 주택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주택 마련이 곤란 한 경우에는 실제 결혼시기를 늦추기도 한다(이삼식 외, 2012a). 따라 서 여기에서는 응답자인 여성의 초혼연령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주택점유형태와 초혼연령

결혼 당시 주택점유형태별 여성초혼연령을 살펴보면, 자가 26.8세, 전 세 26.5세, 월세 26.4세, 무상 26.1세의 순으로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난 다. 세대별로 결혼연령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연령을 표준화하였으며, 그 결과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점유형태를 처음부 터 선택할 경우에 결혼 시기는 늦추어 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준다. 제

초혼연령 평균 20~25세

미만

25~29세 미만

30~39세 미만

(명) 현재연령

표준화 전

현재연령 표준화 후 전체(x2=13.4*)

자가 26.5 59.8 13.7 100.0 (408) 26.8 26.8 전세 28.4 60.0 11.6 100.0 (792) 26.5 26.5 월세 37.7 47.4 14.9 100.0 (114) 26.4 26.4 무상1) 36.8 52.4 10.8 100.0 (185) 26.1 26.1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된 결혼연 령층의 자가점유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가를 구입하여 결혼을 하 기 위해서는 그만큼 혼인연령이 늦추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1〕유배우여성의 결혼 당시 주택점유형태별 초혼연령(전국)

이러한 패턴은 농촌지역에도 적용되나, 도시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무 의미하게 나타난다. 도시지역에서 결혼연령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보다 많고 복잡다양하다는 점에서 과연 주택점유형태가 결혼연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4-1〉유배우여성의 결혼 당시 주택점유형태별 초혼연령

(단위: %, 명, 세)

초혼연령 평균

〈표 4-2〉결혼 당시 주택 마련을 위한 부부의 부담정도별 여성의 초혼연령

빨리 마련하여 결혼시기가 빨라지나, 대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에는 어느 정도 자금을 사전에 모아야하기 때문에 결혼시기가 더 늦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 대출상환 부담 정도가 클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자금 형성으로 결혼은 상대적 으로 늦어졌으나 결혼 후에는 대출상환부담이 적을 것이다.

〈표 4-3〉결혼 당시 대출경험 여부별 유배우여성의 초혼연령

(단위: %, 명, 세)

결혼연령 평균

25세미만 25~29세 30~39세

(명) 현재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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