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유형은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 분된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 정한 공개 경쟁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적법성, 타당성, 신뢰성, 공정 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 자격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
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 재산 등)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
1. 일반전형
일반전형은 보편적인 교육기준에 따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한 공개 경쟁에 의하여 시행되는 전형으로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가장 중 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적법성・신뢰성・투명성・객관성 등의 원칙이 특 별전형에 비해 더욱 중요시 된다. 따라서 수학능력 시험성적이나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 등 객관적이고 공개된 시험성적이 주된 전형자료로 활용되며 대학은 가장 많은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2. 특별전형
특별전형의 전형원칙은 크게 대학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질과 적 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릴 수 있는 전형 과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 또는 경쟁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등 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전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별전형 은 사회적 통념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 에 따라 전형이 이루어 져야 한다.
1) 경력・소질기준 특별전형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일정한 인 원을 배정하여 선발하는 이 전형은 정원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형은 공인된 각종 기관이나 단체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대학교육 기회 를 주기 위한 취업자전형, 수학・과학・문학・체육・예능 등 특정분야에 있 어 특기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전형하는 특기자 전형, 실업계 고교
출신자를 우대하는 전형, 그리고 대학별로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유형을 설 정하여 전형하는 고교장 추천자, 만학도, 조기선발, 사회봉사자, 종교인, 특 정분야 우수자 등 여러 가지 전형이 있으며, 이러한 독자적 기준 전형유형 설정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차등적 보상기준 특별전형
이 특별전형은 장애인, 농・어촌학생, 재외국민,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전형으로서, 수험생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외의 환경적 요인 으로 인해 입은 상대적 불이익을 감안하는 별도 단위 전형이다. 이 전형에 적용하는 전형자료는 일반전형과 같게 하거나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와 농・어촌학생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정원 외 모집을 인정하는 반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정원 내에서 모집 하도록 하는 점에서 정책적 배려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별전형은 대학의 특성과 대상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교육적 인 기준을 설정하여 대학별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