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 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 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 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표준지침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촬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기의 용도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 법은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규제의 실익이 있는 경우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법 제2조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건 물 실내, 도로, 공원 등 일정한 공간에 기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을 의미한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을 포함하므로,
그 촬영 범위도 일정한 공간이나 구역을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또한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영 상정보처리기기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속적 설치의 의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어느 정 도 고정적·항구적(恒久的)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 공간과 촬영 대상 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용 영상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해 두고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정적·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닌 이상은 역시 이 법에 따른 영 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다.
다만, ‘일정한 공간’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동성이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기기의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다면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 간에 설치되어 일정한 승객 탑승공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 기에 해당된다. 반면, 이른바 ‘차량 블랙박스’와 같이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차량 주행에 따라 외부를 촬영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촬영 대상·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 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닌 장치를 통하여 개인을 촬 영하는 행위는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들) 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28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 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사회 통념상 ‘영상을 촬영’한다는 개념에는 음성·음향 녹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그 촬영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촬영하므로, 만약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음성·음향까지 녹음된다면 예기치 않게 타인 간의 대화 등이 녹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 조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은 순 수하게 영상만을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음성·음향을 녹음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여기에서 ‘사물’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천문대에 설치된 망원경은 비록 일정한 공간에 지속 설치되어 우주 공간(사물)을 촬영하고는 있으나 그 촬영 대상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에 따 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사람·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에 포함된다. 사실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단순히 영상만
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 화면을 전송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열람·활용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이 촬영 화면을 폐쇄망을 통해 전송하여 모니터링하는 경우, 네트워크카메라 등과 같이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고 열람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
사람·사물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기기들의 사 용을 모두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에,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만을 인정하고 있 다. 영 제3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 >
종 류 내 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전송 또는 저장매체에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신·조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