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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사적(私的)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순수한 사적(私的)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등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을 통하여 방문하는 자만이 촬영되고 주택 외부 등 공개된 장소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의 촬영 각도를 최대한 주택의 내부 쪽으로 고정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 1 택시·버스 등의 CCTV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탑승공간 및 승객을 촬영하는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승 객이 탑승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

사례 2 택시·버스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차량, 도로 등)를 촬영하는 이른바 ‘블랙박스’의 경우 에는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 2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택시·버스 등의 운영 주체(버스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 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의 다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 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택시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대응을 위하여,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 보를 사고일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에 따라 배열·구성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파일에 해당하므로 이 법 적용을 받는다.

사례 3 개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개인 소유의 차량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으로서, 여기에 설치된 ‘블랙박스’

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례 4 관공서, 기업 등의 건물에 설치된 CCTV

관공서의 민원실, 기업 건물의 로비 등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설치된 영상정 보처리기기는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내부 직원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관공서 건물 내부 또는 기업 사옥의 내부 공간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관공서, 기업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다 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즉 그 구성원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사례 5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CCTV

민간기업 등에서 기업 자산 도난방지, 시설안전, 근로자의 근무행태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자 측의 근 로 관리권한과 근로자 측의 사생활 보호권이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제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 보호원칙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원칙적으로 동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쟁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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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내 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장치 포함) 또는 네트워크 카메 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제6조제1항제11호)

아동복지법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2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 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4조제2항)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시설의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대책 확보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7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목욕장업자는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이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 를 설치할 수 있음(별표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여객선터미널의 여객 대기지역, 항만시설 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야 함(별표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실험실 및 보관시설의 감시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함(별표 4)

의를 받아야 하겠으나, 회사자산의 도난 방지,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경우(제15조제1항제6호)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 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예외적 허용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른 법 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이 법은 총 5가지의 설치·운영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일부 법령에서는 장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

관련 법령 내 용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중앙방재실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추어야 함(제1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 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 여야 함(제27조의3제1항)

2)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호의 ‘범죄’는 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질서벌 인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밖에 과징금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이 부과되는 행위는 본 호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1-178호 참고).

여기서 범죄는 형법상의 범죄 이외에 각종 개별법이나 단속법상의 범죄도 포함된다. 예 컨대 「경범죄처벌법」상의 각종 경범죄(도로 등에서의 물품강매·청객, 광고물 무단 부착 등,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 등, 공원·명승지·유원지등의 자연훼손, 자릿세 징수 등, 암표매매)를 예방·수사하기 위해서도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우범 지역의 도로나 골목길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은행 ATM 시설에 범죄방지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백화점·편의점 등에서 도난방지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회사의 자체창고에 도난방지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자연재해, 시설 노후화, 인위적 훼손·난동, 방화, 낙서 등으로부터 공공시설, 문화 재, 사유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 된다. 즉 지하철역 안전사고 예방, 공공건물의 전기·가스·수도 등 시설관리 및 화재예 방, 문화재 시설 안전 및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차량 및 사람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석,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즉 고속도로, 주요 간선도 로 등의 교통량을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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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공공기관이 기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 목적을 추가하기 위한 요건 부산광역시가 차량 방범용으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치에 따른 운행 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하기 위해서 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의 방법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개인정보 보호법」제25 조제1항 각 호 해당),「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해당)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그 활용 목 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2-199호).